후견·가족관계
조정으로 부모 부양을 맡았는데 아내가 아프면 형에게 넘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조정이나 판결로 부모 부양을 맡았더라도 이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부양관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부양 협정이나 판결 뒤 사정변경이 있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은 변경 전까지는 기존 협정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내의 치료비 자료와 형이 취직한 시기를 확인해 두십시오.
조정조서의 부양 조항을 확인하고, 아내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형이 취직한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으십시오. 조정 당시와 지금의 사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변경 청구의 근거입니다.
조정조서가 있다고 해서 사정이 바뀌어도 평생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가정법원 조정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형은 실직 상태여서 부양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 J씨의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시작했고, 매달 치료비만 200만원 넘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사이 형은 중견기업에 취직해 월 500만원 가까이 벌고 있습니다. J씨는 조정으로 정한 부양의무자를 형으로 바꾸거나 부담을 나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으로 정한 부모 부양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양을 할 사람이나 부양을 받을 사람의 순위,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관한 협정이나 법원 판결이 있은 뒤 사정변경이 있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조서도 이 절차로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부담을 줄이거나 지급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668 판결은 부양 협정이 이루어지면 다시 합의하거나 법원 심판으로 변경·취소되지 않는 한 의무자는 협정대로 이행해야 하고, 법원이 변경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사정이 사정변경으로 인정되나요?
조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부양 부담의 균형이 크게 달라진 경우입니다. 부양하는 사람의 가족이 중병에 걸려 큰 치료비가 드는 경우, 부양하는 사람이 실직하거나 소득이 크게 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부양에서 빠졌던 형제가 취직해 생활이 안정된 경우도 그 수입 정도에 따라 사정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은 그 크기로 판단합니다. 몇 달 치료로 끝나는 가벼운 병이나 작은 소득 변화는 인정되기 어렵고, 치료 기간과 비용, 형의 소득 수준을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변경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하나요?
부양의 순위·정도·방법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은 가정법원이 다루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협의의 당사자는 부양받을 부모와 부양의무자인 형제들이므로, 먼저 형과 부모님이 함께 협의해 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여러 부양의무자를 함께 선정해 부담을 나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형에게 모든 부담을 넘기는 것보다 형제가 금액을 나누는 방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 취지를 정할 때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 1
사정변경 자료 수집
진단서·치료비·형의 소득 자료
- 2
가족 협의
부모와 형제가 새 부담을 합의
- 3
변경 심판청구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
- 4
조정 또는 심판
새 부양의무자와 분담 결정
- 5
이행 확보
불이행 시 이행명령·압류
부양의무자 변경 대응 순서
- 조정조서 확인 - 부양 방법·금액·기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무엇을 바꿀지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사정변경 자료 - 아내의 진단서와 치료비, J씨의 소득 변화 자료를 모읍니다. 부담 능력이 줄었다는 증거입니다.
- 형의 자력 자료 - 형의 재직 사실과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새 부양의무자 선정의 근거입니다.
- 가족 협의 - 부모님과 형에게 부담 조정을 제안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합의가 되면 새 협정이 됩니다.
- 변경 심판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부양관계 변경을 청구합니다. 결정 전까지는 기존 조정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조서에 부양 방법이 동거 부양으로 정해졌는지 금전 부양으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변경 청구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모 부양 분담과 그 변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 부양을 조정으로 떠맡은 분들은 형편이 어려워지면 부양비를 줄이거나 멈추는 것으로 대응하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조서는 변경 결정이 날 때까지 그대로 효력이 있어 미지급분은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변경 청구의 성패는 조정 당시와 지금의 차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정 당시 형이 실직 중이었다는 기록, 형이 취직한 날, 아내의 진단일과 월별 치료비처럼 날짜와 금액이 찍힌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변경 심판에서 새 분담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형이 결정 후에도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협의가 된 경우에도 새 합의를 문서로 남기고 가능하면 조정으로 확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모 부양 분담과 그 변경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정 당시와 현재의 사정을 날짜와 금액으로 비교해 정리한 뒤 새 부양의무자 선정과 분담 비율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양 조정조서·배우자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형의 재직이나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사정변경 인정 가능성·새 분담 비율·변경 결정 전 이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978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8)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 668 판결
- 민법 제977조
- 민법 제976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