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이혼 안 하고 별거 중인데 저만 친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인 부부는 한쪽만 친권자로 지정받을 수 없고 법원은 친권 행사 방법만 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2항은 혼인 중 부모의 공동친권을 정하고, 서울가정법원도 별거 부부의 단독 친권행사자 지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배우자와 의견이 갈린 사항이 무엇인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전학·수술 동의처럼 배우자와 의견이 갈린 일이 생기면, 어떤 사항에서 언제부터 부딪혔는지 적어 두십시오. 법원은 친권자를 바꾸는 대신 그 사항에서 친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정합니다.
아이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를 얼마 줄지는 이혼을 서두르지 않아도 법원에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4년 3월부터 따로 살고 있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A씨가 데리고 있습니다. 2025년 겨울 아이를 집 근처 학교로 전학시키려 했지만 아내가 동의하지 않아 서류 처리가 멈췄습니다. A씨는 이혼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친권자로 지정받아 학교·병원 일을 혼자 처리하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이혼 전이라 단독 친권자 지정은 어렵고, 전학 문제에 대한 친권 행사 방법 결정과 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별거 중에 한쪽만 친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별거만 하고 있다면 법원은 부모 중 한 사람을 단독 친권행사자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정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고만 규정합니다. 서울가정법원도 별거 중인 부부 사건에서 법원은 친권의 행사방법을 정할 수는 있어도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청구 | 별거 중 가능 여부 | 근거 |
|---|---|---|
| 단독 친권행사자 지정 | 불가 | 민법 제909조 제2항 |
| 친권 행사 방법 결정 | 가능(라류) | 가사소송법 제2조 |
| 양육자 지정·양육비 | 가능(마류) | 민법 제837조 |
| 친권 상실·일시 정지 | 요건 충족 시 가능 | 민법 제924조 |
- 단독 친권행사자 지정
- 별거 중 가능 여부: 불가
- 근거: 민법 제909조 제2항
- 친권 행사 방법 결정
- 별거 중 가능 여부: 가능(라류)
-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 양육자 지정·양육비
- 별거 중 가능 여부: 가능(마류)
- 근거: 민법 제837조
- 친권 상실·일시 정지
- 별거 중 가능 여부: 요건 충족 시 가능
- 근거: 민법 제924조
출처 - 민법 제909조 제2항, 제837조, 제924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독 친권자 지정은 이혼, 혼인의 취소, 혼외자의 인지처럼 공동친권이 끝나는 때에 정하는 문제입니다. 협의이혼이면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재판상 이혼이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별거 중 의견이 갈리면 법원은 무엇을 정해 주나요?
법원은 다툼이 된 사항에서 친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예를 들어 전학을 할지와 누가 절차를 밟을지를 정해 줍니다. 이 청구는 가사비송 라류 사건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으로, 부모 중 한쪽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부모 중 한쪽이 연락 두절이나 장기 입원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다른 한쪽이 친권을 행사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없이도 혼자 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별거 중에도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가 되나요?
네, 별거 중인 부부 사이에서도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의 97브96 결정도 단독 친권행사자 지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청구인을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하고 청구한 다음 날부터의 양육비만 인정했습니다.
양육비와 별도로, 따로 사는 배우자에게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용 분담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부의 부양·협조와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 마류 사건으로 다룹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방치하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어 별거 중 방임이나 학대가 문제될 때 검토합니다.
별거 중 친권 문제 대응 순서
- 다툼 사항 특정 - 전학, 진학, 수술 동의처럼 의견이 갈린 사항을 하나씩 적습니다. 법원은 사항별로 친권 행사 방법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 협의 시도 기록 - 배우자에게 보낸 문자와 답장을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 친권 행사 방법 결정 청구 - 가정법원에 라류 사건으로 청구합니다. 급한 치료나 입학 일정이 있으면 청구서에 그 날짜를 적습니다.
- 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 -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쪽이 청구합니다. 과거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거 직후 청구를 검토합니다.
- 친권 제한 검토 - 방임·학대 정황이 있으면 진료 기록과 학교 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친권 상실·일시 정지 청구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 소송을 함께 준비하거나 아이가 상대방 쪽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별거 이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친권·양육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별거 중인 부모는 「아이를 내가 키우니 친권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이혼 전까지 친권은 두 사람이 함께 가지고, 법원도 한쪽을 친권자로 떼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를 「친권자 지정」이 아니라 「친권 행사 방법 결정」과 「양육자 지정」으로 잡아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커지는 지점은 대개 학교와 병원 서류입니다. 어떤 서류에 배우자 동의가 필요했는지, 언제 요청했고 어떤 답이 왔는지를 문자와 날짜로 남겨 두면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양육비도 청구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별거를 시작한 날과 청구한 날의 간격이 곧 받지 못하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이혼 소송으로 넘어갈 때 친권자·양육자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별거 기간 동안 누가 아이의 등하교와 진료를 맡았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으면, 재판상 이혼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때 그대로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별거·이혼 과정의 친권·양육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다툼이 된 사항을 먼저 특정한 뒤 친권 행사 방법 결정과 양육자 지정 청구 중 맞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고받은 문자·아이 학교 또는 병원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단독 친권자 지정 가능 여부·친권 행사 방법 결정 청구·양육비 청구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909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서울가정법원 1998. 6. 17.자 97브96 결정
- 민법 제909조 제5항
- 민법 제912조 제1항
- 민법 제909조 제3항
- 민법 제837조 제4항
- 민법 제833조
- 민법 제924조 제1항
- 민법 제924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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