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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종교를 이유로 신생아 수혈을 거부하면 치료를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닙니다, 생명이 위급한 아기에게 꼭 필요한 수혈을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친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런 수혈 거부 의사의 효력을 부정하고 병원이 수혈을 방해받지 않도록 가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담당 의사에게 수혈이 없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술 일정이 급하다면 병원 측은 부모 설득과 함께 법원에 진료 방해 금지 가처분이나 친권자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 소견서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부모의 거부가 있다고 해서 병원이 무조건 수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안고 태어난 아기가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은 수혈을 동반한 심장 수술이 급하다고 설명했지만, 부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외할머니 G씨는 부모가 거부하면 수술을 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신생아처럼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자녀의 치료에는 부모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동의권은 자녀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방향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친권을 행사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자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거부는 이 기준을 벗어납니다.

법원은 종교적 수혈 거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21. 자 2010카합2341 결정은 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신생아 자녀의 수술에 따르는 수혈을 거부한 사안에서, 이는 정당한 친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혈을 통한 수술이 절실하고 급하므로 병원은 수혈을 할 수 있고,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료행위에 대한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남용해 급하고 꼭 필요한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해 자녀의 의사를 추정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하급심 결정이므로 사안마다 긴급성과 대체 치료 가능성이 다시 심리됩니다.

원안 이후 새로 생긴 절차는 무엇인가요?

2014년 민법 개정으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이 생겼습니다.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으면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 거부 시 법원 절차 흐름
  1. 1

    의료진 소견 확보

    수혈 필요성과 대체 치료 불가 확인

  2. 2

    동의 갈음 재판 청구

    친족·지자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

  3. 3

    가처분 신청

    병원이 진료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4. 4

    친권 제한 검토

    거부가 반복되면 일부 제한·일시 정지

출처 - 민법 제922조의2, 제924조, 제924조의2

치료 거부가 반복되면 특정 사항에 관한 친권의 일부 제한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거소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처럼 특정한 사항에서 친권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친권 남용이 계속되면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수혈 거부 대응 순서

  • 의학적 소견 확보 - 수혈이 없을 때의 위험과 대체 치료 가능성을 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받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설명과 기록 - 부모에게 위험을 설명한 일시와 내용, 부모의 거부 의사를 진료기록에 남깁니다. 친권 남용 판단의 증거가 됩니다.
  • 동의 갈음 재판 청구 - 친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합니다. 수술 동의 문제를 법원이 정합니다.
  • 가처분 신청 - 병원은 진료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수술을 물리적으로 막는 상황에 대비합니다.
  • 친권 제한 검토 - 치료 거부가 계속되면 친권 일부 제한이나 일시 정지를 청구합니다. 이후 치료 결정권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혈을 대신할 무수혈 치료가 가능하거나 자녀가 스스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나이라면 의학적 소견과 자녀 의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 제한과 가처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문제로 상담하는 가족들은 「부모가 싫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병원도 법적 분쟁을 걱정해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친권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라는 원칙에 따라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이어서 기록이 곧 증거입니다. 의사가 수혈 필요성을 설명한 시각, 부모가 거부한 시각과 표현, 대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진료기록과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청구인이 된다면 병원에 그 자료의 사본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과 동의 갈음 재판에서 긴급성과 친권 남용을 소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후 친권 일부 제한이나 일시 정지 심판에서도 같은 기록이 쓰이고, 치료 후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다툼을 벌일 때 의료진의 판단이 정당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 제한과 가처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의학적 소견과 거부 경위를 먼저 확보한 뒤 친권자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과 진료 방해 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담당 의사의 소견서·진료기록 사본·부모의 거부 의사를 기록한 자료·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동의 갈음 재판 청구 가능성·가처분 요건·친권 제한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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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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