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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가 가출해 5년째 연락이 없으면 양부모가 파양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친양자가 가출해 5년 넘게 연락이 없어도 그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08조의5는 친양자 파양 사유를 양친의 학대·유기와 친양자의 패륜행위 두 가지로 한정하고, 생사불명 3년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친양자가 양부모에게 한 행위 중 패륜행위로 볼 만한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친양자가 양부모에게 한 행동 가운데 폭행, 협박, 모욕처럼 패륜행위로 볼 만한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단순한 가출이나 연락 두절만으로는 친양자 파양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양자와 같은 이유로 파양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양자는 파양 사유 자체가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 부부는 2008년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해 키웠지만, 아들은 사춘기 무렵부터 부부를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아들은 2020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집을 나갔고, 2025년까지 5년 넘게 연락이 없습니다. 부부는 아들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이 부부에게 폭행이나 학대 같은 패륜행위를 한 사정은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양자는 어떤 경우에 파양할 수 있나요?

친양자는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재판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그리고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이고, 청구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는 법률상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제도여서, 입양 전 친족관계를 끊는 대신 파양 사유를 좁게 제한합니다. 양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도 협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 양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겪은 서운함이나 갈등만으로는 파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양자처럼 생사불명 3년을 이유로 파양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일반 입양은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재판상 파양 사유로 두지만, 이 규정은 친양자 파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양자가 가출해 5년 넘게 연락이 없어도 그 사정만으로는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 양자와 친양자의 재판상 파양 사유 비교(2026. 10. 1. 기준)
양부모의 학대·유기
일반 양자: 가능
친양자: 가능
양부모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음
일반 양자: 가능
친양자: 불가
생사 3년 이상 불명
일반 양자: 가능
친양자: 불가
양친자관계 계속 곤란한 중대한 사유
일반 양자: 가능
친양자: 불가
양자의 패륜적 행위
일반 양자: 부당한 대우 등으로 판단
친양자: 가능

출처 - 민법 제905조, 제908조의5

패륜행위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패륜행위는 친양자가 양친에게 한 행위로 인해 친양자관계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게 될 정도여야 합니다. 양부모를 폭행하거나 반복적으로 협박하는 행위처럼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고, 무시하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친양자 파양 청구에서도 친양자 입양 때와 같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친양자에 대해 할 수 있는 다른 절차는?

친양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다면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파양이 아니라 사망으로 보는 절차여서, 상속과 같은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 검토합니다. 친양자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실종선고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재판상 파양 대응 순서

  • 파양 사유 확인 - 친양자의 행위가 패륜행위에 해당하는지, 양친의 학대·유기가 있었는지 봅니다. 두 사유 외에는 파양할 수 없습니다.
  • 행위 기록 정리 - 폭행, 협박 같은 행위의 날짜와 내용, 진단서와 신고 기록을 모읍니다. 패륜행위 증명 자료입니다.
  • 입양 서류 확인 - 친양자 입양 심판문과 가족관계등록부로 친양자인지 일반 양자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 재판상 파양 청구 - 요건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합니다. 가사소송 나류 사건입니다.
  • 실종선고 검토 -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고 재산 정리가 필요하면 실종선고를 검토합니다. 파양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양자가 성년이 된 뒤 양부모에게 한 행위가 문제 되거나 상속 문제가 얽힌 경우에는 입양 심판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파양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양자를 둔 양부모는 일반 양자처럼 오래 연락이 끊기면 파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양자 파양 사유는 학대·유기와 패륜행위 두 가지로 닫혀 있어, 생사불명이나 관계 단절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파양 소송을 먼저 냈다가 기각되면 시간과 비용만 들고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친양자가 양부모에게 한 구체적 행위의 기록입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진단서와 신고 기록, 협박이 있었다면 문자와 녹음이 날짜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서운한 기억은 많아도 법정에서 패륜행위로 보여 줄 기록은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록이 부족하다면 파양 대신 다른 절차가 맞는지 검토합니다.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다는 사정은 실종선고의 요건이 되고, 이는 파양과 달리 상속 같은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데 쓰입니다. 어느 절차든 마지막 연락 날짜와 수소문한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파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친양자인지 일반 양자인지와 파양 사유가 되는 행위의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파양 청구와 다른 절차 중 맞는 길을 골라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친양자 입양 심판문·가족관계증명서·친양자의 행위를 보여 주는 문자와 진단서·마지막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친양자 파양 사유 해당 여부·기각 위험·실종선고 등 다른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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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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