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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성과 본이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이라 서두르고 싶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성과 본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결혼을 막지 않으며 8촌 이내 혈족 등 근친이 아니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없어졌고, 지금은 민법 제809조가 정한 근친 범위만 혼인이 금지됩니다. 지금은 두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로 공통 조상에서 몇 촌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혼인신고 전에 두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족보를 놓고 공통 조상에서 각자 몇 대인지 세어 보십시오. 8촌 이내 혈족이면 혼인신고를 해도 무효가 되므로 신고 전에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과 본이 같다는 이유로 법원 허가를 받거나 따로 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같은 회사 동료 B씨와 교제해 왔고, 2026년 여름 임신 5개월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과 본이 같아 집안 어른들이 결혼이 안 된다고 반대했고, A씨는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는지 걱정했습니다. 족보를 확인해 보니 두 사람의 공통 조상은 20대 이상 위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과 본이 같으면 지금도 혼인이 금지되나요?

금지되지 않습니다. 예전 민법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을 막았지만, 2005. 3. 31. 개정으로 이 규정이 없어지고 근친혼 금지로 바뀌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의 혈족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혼인 금지 범위(2026. 10. 1. 기준)
혈족
금지 범위: 8촌 이내
위반 효과: 무효
혈족의 배우자
금지 범위: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위반 효과: 취소
배우자의 혈족
금지 범위: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위반 효과: 취소
직계인척
금지 범위: 있거나 있었던 때
위반 효과: 무효
같은 성·본
금지 범위: 제한 없음
위반 효과: 해당 없음

출처 - 민법 제809조, 제815조, 제816조

인척 사이에도 금지 범위가 있습니다.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그런 인척이었던 사람과는 혼인하지 못합니다. 같은 성·본이라도 촌수가 이보다 멀면 혼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친 범위에 들어가면 혼인은 어떻게 되나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도 무효입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무효 사유가 아닌 근친혼, 예컨대 인척 범위에 걸리는 혼인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혼인입니다.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다뤄집니다.

혼인신고 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나중에 혼인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출산을 앞두고 혼인신고가 늦어지더라도 아이의 지위가 계속 불리하게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에 출생신고를 하면 아버지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가능하면 출산 전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편이 절차가 간단합니다.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면 효력이 생기나요?

혼인은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결혼식을 올리거나 함께 살기 시작한 것만으로는 법률상 혼인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서에는 두 사람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서명해야 하고, 동성동본이라는 사정은 신고서 심사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면으로 드러난 근친 여부와 당사자 의사를 형식적으로 확인합니다.

동성동본 혼인 대응 순서

  • 촌수 계산 - 공통 조상을 찾아 두 사람이 각각 몇 대 아래인지 더해 촌수를 셉니다. 합이 9촌 이상이면 혈족 금혼 범위 밖입니다.
  • 인척 관계 확인 - 과거 혼인·재혼으로 이어진 인척 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척 금혼 범위는 혈족과 다릅니다.
  • 서류 준비 - 두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에 그대로 쓰입니다.
  • 혼인신고 - 시·구·읍·면사무소에 두 사람과 성년 증인 2명이 서명한 신고서를 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법률상 혼인이 성립합니다.
  • 출생신고 - 혼인신고 뒤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혼인 중 자녀로 신고합니다. 혼인 전 출생이라면 인지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족보상 촌수가 불분명하거나 두 집안이 입양·재혼으로 얽혀 있으면 제적등본과 입양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 무효·취소를 포함한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성동본 금혼은 2005년에 없어졌지만, 상담실에서는 아직도 「같은 김씨·같은 본이면 결혼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오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성과 본이 아니라 촌수입니다. 같은 성·본이라도 촌수가 멀면 혼인신고는 그대로 수리됩니다.

문제는 촌수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했다가 뒤늦게 8촌 이내로 밝혀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자녀 신분 정리까지 이어집니다. 혼인신고 전에 족보와 제적등본으로 공통 조상을 확인해 기록해 두면 이런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은 친족이 제기하기도 합니다. 상속이 걸리면 수년 뒤에 혼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때 신고 당시 촌수를 확인한 기록이 있으면 무효 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곧바로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의 무효·취소와 가족관계등록 정정을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족보와 제적등본으로 촌수를 먼저 확정한 뒤 혼인신고와 자녀 신분 정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족보 사본·제적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촌수 계산·근친혼 해당 여부·출산 전후 신고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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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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