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아내와 사별한 뒤 처제와 결혼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아내와 사별했더라도 형부와 처제는 2촌 인척이어서 민법상 근친혼 금지 대상이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09조 제2항은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인 인척과 그런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의 혼인을 금지해 재혼으로 인척관계가 끝나도 같습니다. 지금은 혼인신고를 내기 전에 가족관계증명서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해 두십시오.
혼인신고서를 내기 전에 본인과 처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두 사람의 관계가 배우자의 2촌 혈족인지 확인하십시오. 처제는 아내의 2촌 혈족이므로 형부와 처제는 2촌 인척입니다.
처제가 아이들을 돌보며 같은 집에 사는 것 자체를 법이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막는 것은 두 사람의 법률상 혼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초등학생 남매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려고 결혼하지 않은 처제가 지방에서 올라와 2025년부터 E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처제를 잘 따르고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생겨, E씨는 2026년 처제와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제는 법적으로 몇 촌 인척인가요?
형부와 처제는 2촌 인척입니다.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고,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가 그 혈족에 대해 가지는 촌수를 따릅니다. 아내와 여동생은 2촌 혈족이므로 남편과 처제도 2촌 인척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인 인척 사이의 혼인을 금지합니다. 처제는 배우자의 2촌 혈족이어서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형수와 시동생, 아내의 사촌 자매와의 혼인도 금지됩니다.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끝나는데 그 뒤에는 결혼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형부가 다른 사람과 재혼해 처제와의 인척관계가 끝나더라도 처제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근친혼 금지 규정은 인척인 사람뿐 아니라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의 혼인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 상황 | 인척관계 | 혼인 |
|---|---|---|
| 아내 사망, 형부 미혼 | 유지 | 금지 |
| 아내 사망, 형부 재혼 | 종료 | 금지 |
| 아내와 이혼 | 종료 | 금지 |
- 아내 사망, 형부 미혼
- 인척관계: 유지
- 혼인: 금지
- 아내 사망, 형부 재혼
- 인척관계: 종료
- 혼인: 금지
- 아내와 이혼
- 인척관계: 종료
- 혼인: 금지
출처 - 민법 제775조, 제809조 제2항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는 종료합니다. 이혼으로도 인척관계는 끝납니다. 그러나 인척관계가 끝났는지와 관계없이 과거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이었던 사람과는 혼인이 금지되므로, 아내와 사별했든 이혼했든 처제와의 혼인은 막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내면 받아 주나요?
받아 주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은 혼인이 근친혼 금지 규정 등 법령에 위반하지 않을 때에만 혼인신고를 수리합니다. 형부와 처제의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되므로 신고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이미 혼인신고가 됐다면 취소될 수 있나요?
신고가 잘못 수리되어 혼인이 성립했다면, 그 혼인은 무효는 아니지만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혼인입니다. 인척 사이의 근친혼 금지 위반은 혼인취소 사유입니다.
취소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더 이상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 지위를 유지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경우에도, 법률상 혼인이 금지된 관계라는 사정은 나중에 사실혼 보호나 재산 문제를 다툴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제와 혼인 대응 순서
-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처제가 사망한 아내의 형제자매인지 확인합니다.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이면 혼인이 금지됩니다.
- 재혼 여부와 무관함 확인 - 재혼해 인척관계가 끝나도 인척이었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면 가능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 신고 수리 여부 - 혼인신고를 내도 수리되지 않습니다. 신고서 제출 전에 이 점을 알고 결정합니다.
- 자녀 양육 방식 정리 - 처제가 아이를 계속 돌본다면 양육 도움에 관한 약속과 생활비 부담을 따로 정리합니다. 혼인과 별개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잘못 수리된 경우 - 이미 신고가 수리됐다면 취소 청구권자와 임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신하면 취소 청구가 막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제가 아내와 부모가 다른 형제자매이거나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의 무효·취소와 가족관계 정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별한 뒤 처제와의 혼인을 묻는 분들은 대개 인척관계가 끝나면 가능해진다고 알고 옵니다. 실제로 인척관계 자체는 재혼이나 이혼으로 끝나지만, 현행 민법은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혼인까지 금지합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재혼한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대부분 혼인신고서를 낸 뒤 수리되지 않았다는 통지로 드러납니다. 신고 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면 관계가 바로 확인되므로, 결정하기 전에 기록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이들의 양육 문제는 혼인과 떼어서 생활비와 돌봄에 관한 약속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잘못 수리된 혼인은 당사자나 가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 법률관계가 불안정합니다. 취소 청구가 들어오면 신고 경위와 임신 여부, 자녀의 출생 시점이 쟁점이 되므로, 관련 날짜가 적힌 서류를 모아 두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의 무효·취소와 가족관계 정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등록부로 당사자 관계와 촌수를 먼저 확인한 뒤 신고 가능 여부와 취소 위험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본인과 처제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망한 배우자의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근친혼 금지 해당 여부와 혼인신고 수리 가능성, 자녀 양육 관계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