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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사별한 뒤 처제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아내와 사별한 뒤라도 형부와 처제는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고 혼인신고도 수리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09조 제2항은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인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의 혼인까지 금지합니다. 지금은 이미 신고가 수리되었는지, 혼인 중 포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를 받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불수리 이유가 적힌 통지서를 받아 두십시오.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신고는 법령 위반이 있으면 수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창구 단계에서 멈추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인척관계가 이미 끝났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의 혼인도 똑같이 막고 있어, 사별이나 이혼으로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이후 아이를 함께 돌봐 준 아내의 여동생과 가까워졌고, 2026년 봄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위에서 형부와 처제는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D씨는 혼인신고가 정말 불가능한지와 이미 신고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처제와 혼인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이거나 그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의 혼인을 금지합니다. 처제는 아내의 2촌 혈족이므로 형부와 처제는 인척이고, 아내가 사망한 뒤에도 인척이었던 관계로 남아 혼인 금지 대상입니다. 형수와 시동생처럼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관계도 같습니다.

배우자 쪽 인척과의 혼인 가능 여부
처제(아내의 여동생)
혼인: 금지
수리된 경우: 취소 사유
형수·제수
혼인: 금지
수리된 경우: 취소 사유
아내의 사촌 자매
혼인: 금지
수리된 경우: 취소 사유
장모(직계 인척)
혼인: 금지
수리된 경우: 무효
아내의 7촌 이상 혈족
혼인: 가능
수리된 경우: 해당 없음

출처 - 민법 제809조 제2항, 제815조 제3호, 제816조 제1호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아내의 사촌 자매도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이어서 혼인할 수 없고, 아내의 7촌 이상 혈족은 이 제한 밖에 있습니다.

이혼한 뒤라면 처제와 혼인할 수 있나요?

이혼한 뒤에도 할 수 없습니다. 인척관계는 이혼으로 끝나지만, 민법은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의 혼인까지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별한 배우자가 재혼해 인척관계가 끝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그 혼인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금지를 어긴 혼인신고가 착오로 수리되더라도 그 혼인은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 됩니다. 형부와 처제 같은 방계 인척 사이의 혼인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이고, 법원에 취소를 청구해야 효력이 사라집니다. 장모와 사위처럼 직계 인척 사이의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근친혼 신고 이후 흐름
  1. 1

    혼인신고

    법령 위반이면 불수리

  2. 2

    착오 수리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기록

  3. 3

    취소 청구

    당사자·직계존속·4촌 이내 방계혈족

  4. 4

    혼인 중 포태 확인

    포태했으면 취소 청구 불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 당사자, 그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취소의 효력은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므로, 그 사이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의 지위를 그대로 가집니다.

혼인 중에 아이를 가졌다면 취소할 수 없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친혼 금지를 어긴 혼인이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누구도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때 그 혼인은 더 이상 취소될 걱정 없이 유지됩니다. 포태 시점이 혼인신고 수리 뒤인지가 기준이 되므로, 병원 기록의 임신 주수와 신고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형부 처제 혼인 판단 순서

  • 촌수 확인 - 상대방이 배우자의 몇 촌 혈족인지, 혈족의 배우자인지부터 셉니다. 6촌 이내 인척이면 혼인 금지 대상입니다.
  • 직계·방계 구분 - 장모·사위처럼 직계 인척이면 무효, 처제·형수처럼 방계 인척이면 취소 사유입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 신고 수리 여부 확인 - 주민센터가 불수리했는지, 착오로 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수리되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이 기록됩니다.
  • 취소 청구권자 파악 -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 방계혈족 가운데 누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이들이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합니다.
  • 포태 시점 확인 - 혼인 중 포태했다면 취소 청구가 막힙니다. 임신 확인서와 혼인신고 수리일을 대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으로 생긴 인척관계나 외국에서 먼저 한 혼인이 얽혀 있으면 적용 조항과 준거법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 무효·취소와 이혼 등 가족관계 관련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부와 처제 사이 혼인을 묻는 분들은 대개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 인척관계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법은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의 혼인까지 막고 있어, 사별이나 이혼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촌수를 정확히 세는 것에서 판단이 시작됩니다.

착오로 신고가 수리된 사안에서는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혼인신고 수리일, 임신 확인일, 친족이 문제를 제기한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혼인 중 포태가 인정되면 누구도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혼인취소 소송에서 이 기록들은 취소 청구가 허용되는지 자체를 가릅니다.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소급효가 없어 그 사이 태어난 자녀의 지위와 상속 관계는 유지되므로, 재산 문제는 이혼에 준한 재산분할과 함께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 무효·취소와 이혼 등 가족관계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당사자 사이 촌수와 신고 수리일·포태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취소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센터 불수리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촌수와 혼인 금지 여부·혼인취소 청구 가능성·자녀의 지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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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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