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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모르는 혼인 외 아이,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어머니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특정할 수 없다면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미상」으로만 적은 출생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지만, 가정법원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아버지의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고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도 가집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낼 확인 신청 자료부터 준비하십시오.

기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확인에 시간이 걸려 기한을 넘기게 되면, 확인 신청을 한 날짜와 결정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늦어진 사유로 남겨 두십시오.

어머니를 반드시 찾아내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를 특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가정법원에 소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난 여성과 사이에 2025년 아들을 얻었는데, 아이 엄마가 출산 직후 아이를 두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N씨는 아이 엄마의 이름 정도만 알 뿐 주민등록번호나 등록기준지를 몰라, 출생신고서의 어머니 칸을 「미상」으로 적어 냈다가 받아 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N씨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머니를 「미상」으로 적으면 왜 받아 주지 않나요?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의무자는 어머니이고,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에는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출생 사실을 판단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사항이어서, 이를 적지 않은 신고서는 법률상 기재해야 할 특히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것으로 보아 수리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같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하는 출생증명서에도 어머니의 성명과 출생연월일이 들어갑니다. 병원에서 출산했다면 출생증명서에서 어머니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를 알 수 없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나요?

아버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확인을 신청합니다. 어머니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어머니를 특정할 수 없거나, 어머니가 공적 서류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른바 사랑이법으로 2015년에 새로 생긴 절차입니다.

아버지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어머니 인적사항을 몰라 특정 불가
근거: 제57조 제2항
어머니가 공적 서류로 특정 안 됨
근거: 제57조 제2항
어머니 소재불명
근거: 제57조 제1항 단서
어머니가 서류 제출에 비협조
근거: 제57조 제1항 단서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제2항

가정법원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관서, 병원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출산 병원 기록, 아이를 양육하게 된 경위를 내어 친자관계와 어머니를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합니다.

어머니는 알지만 연락이 안 되면요?

그 경우도 가정법원 확인으로 해결됩니다. 어머니가 특정되지만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으면 아버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개정으로 이 경우가 명시되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붙여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한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어,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함께 생깁니다.

미혼부 출생신고 흐름
  1. 1

    자료 준비

    유전자 검사·병원 기록·연락 기록

  2. 2

    확인 신청

    아버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3. 3

    확인서 발급

    법원 직권조사 후 확인

  4. 4

    출생신고

    확인서등본 첨부, 인지 효력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

2024. 7. 19.부터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정보가 의료기관을 거쳐 시·읍·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병원 출생이라면 등록관서가 출생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가 늦어지는 사정을 미리 설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 외 자녀 아버지 출생신고 대응 순서

  • 친자 확인 자료 - 유전자 검사 결과와 출산 병원 기록을 준비합니다. 가정법원 확인의 기본 자료입니다.
  • 어머니 정보 정리 - 알고 있는 어머니 정보와 모르는 정보를 구분해 적습니다. 특정 불가인지 소재불명인지에 따라 확인 사유가 달라집니다.
  • 가정법원 확인 신청 - 아버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 - 확인서등본을 붙여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합니다. 이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 후속 정리 - 아이의 성과 본, 양육 관련 서류를 정리합니다. 어머니를 나중에 알게 되면 등록부 정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머니가 법률상 혼인 중인 사람이어서 다른 남성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 전에 친생추정 문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인지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아버지들은 어머니를 모르면 출생신고가 영영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가 병원 진료나 보육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몇 달을 보내기도 합니다. 가정법원 확인이라는 별도 경로가 있고, 어머니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이 요건입니다.

확인 신청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아이가 아버지에게 오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출산 병원의 기록,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문자, 연락이 끊긴 날짜, 아이를 넘겨받은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공인 기관에서 받은 결과여야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출생신고로 끝나지 않고 양육과 상속에서도 쓰입니다. 가정법원 확인을 거친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어 아버지와 아이의 친자관계가 등록부에 남고, 나중에 어머니가 나타나 친권이나 양육비 문제가 생겨도 이때의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와 인지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친자관계 자료와 어머니를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을 먼저 정리한 뒤 가정법원 확인 신청과 출생신고를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전자 검사 결과·출산 병원 기록·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와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정법원 확인 사유 해당 여부·신청 법원과 소명 방법·출생신고 뒤 친권과 양육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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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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