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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엄마 성을 붙여 주고 싶은데 꼭 아빠 성을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부모가 혼인신고 때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자녀는 엄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민법 제781조는 아버지가 외국인이거나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하고, 협의가 없었다면 법원 허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협의 기재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혼인신고서 사본이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협의 여부에 따라 출생신고서에 쓸 수 있는 성이 정해집니다.

아이 성을 바꾸려고 혼인신고를 다시 하거나 이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성·본 변경 허가로 해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 부부는 2024년 5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자녀의 성에 관한 협의란은 비워 두었습니다. 2026년 8월 첫아이를 낳고 보니 아내 쪽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 아이에게 아내의 성과 본을 붙여 주고 싶어졌습니다. K씨는 출생신고를 하면서 엄마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나요?

아니요, 원칙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이 밖에도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모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혼인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고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붙이는 방식으로 합니다.

출생신고서에도 이 협의가 있었는지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때 협의한 사실이 있어야 출생신고에서 모의 성과 본을 쓸 수 있습니다. 협의는 그 혼인에서 태어나는 자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외국인이거나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어머니가 아버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부모를 모두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새로 만들고, 그 뒤 부모를 알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 결정 기준(2026. 9. 30. 기준)
원칙
자녀의 성과 본: 부의 성과 본
혼인신고 시 모의 성 협의
자녀의 성과 본: 모의 성과 본
부가 외국인
자녀의 성과 본: 모의 성과 본 가능
부를 알 수 없음
자녀의 성과 본: 모의 성과 본
부모를 알 수 없음
자녀의 성과 본: 법원 허가로 창설
자녀 복리 위해 변경
자녀의 성과 본: 법원 허가로 변경

출처 - 민법 제781조

혼인신고 때 협의하지 않았다면 성을 바꿀 수 없나요?

바꿀 수 있지만 출생신고만으로는 안 되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도 같은 성·본 변경 허가 절차를 거칩니다.

자녀 성과 본 결정 대응 순서

  • 협의 여부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나 혼인신고서 사본에서 모의 성·본 협의 기재를 확인합니다. 출생신고 전에 봅니다.
  • 해당 유형 확인 - 부가 외국인인지, 부를 알 수 없는지, 인지 전후인지 정리합니다. 유형마다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 출생신고서 작성 - 협의가 있으면 협의 사실을 적고 모의 성·본으로 신고합니다. 없으면 부의 성·본으로 신고합니다.
  • 변경 허가 청구 - 협의가 없는데 모의 성을 원하면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변경신고 - 허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혼 가정이나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 외국 국적 자녀처럼 가족관계가 얽힌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국적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녀의 성·본 변경 허가와 친생자관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이의 성은 출생신고서를 쓸 때 부모가 자유롭게 고르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혼인신고 때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해 두었는지가 먼저 결정합니다. 혼인신고서의 작은 칸 하나가 이후 태어나는 자녀들의 성을 정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당시의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협의서가 제출됐는지, 혼인관계증명서에 협의 사실이 기재됐는지를 보면 출생신고에서 어떤 성을 쓸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협의가 없었다면 출생신고는 부의 성으로 하고 이후 법원 허가를 구하는 순서가 됩니다.

성·본 변경 허가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자녀의 양육 환경과 부모 양쪽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1개월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므로 확정일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녀의 성·본 변경 허가와 친생자관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출생 신고 기록과 자녀의 양육 사정을 먼저 정리한 뒤 신고 또는 허가 청구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모의 성 협의 여부·성·본 변경 허가 가능성·신고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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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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