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양성평등을 이유로 아이 이름 앞에 엄마 성을 붙여 개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어렵습니다, 아이 본인의 불편 없이 부모의 양성평등 신념을 드러내려고 이름 앞에 엄마 성을 붙이는 개명은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개명에서 이름의 주인인 아이 본인의 사정을 보고, 비슷한 사안에서 하급심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성을 물려주고 싶다면 개명 대신 성·본 변경허가 요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아이의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개명이 아니라 성·본 변경허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엄마 성을 이름에 넣지 못한다고 해서 아이에게 엄마 성을 물려줄 길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 때 한 협의나 성·본 변경허가라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남편의 성을 따라 「안」씨 성을 가진 2019년생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6년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D씨는 아이가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을 구분하지 않고 자라길 바라며 이름 앞에 자신의 성 「임」을 붙여 「임○○」으로 바꾸는 개명을 생각했습니다. D씨는 딸이 지금 이름 때문에 불편을 겪은 일은 없지만, 양성평등을 보여 주고 싶다는 이유로도 개명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엄마 성을 붙여 아이 이름을 바꾸는 개명이 허가되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아이 본인이 지금 이름으로 겪는 불편이 없고, 부모의 양성평등 신념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개명 이유의 중심이면 법원은 개명할 상당한 이유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구조의 사안, 즉 아버지 성을 따른 7세 아이 이름 앞에 어머니 성을 붙여 달라는 개명신청을 하급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명을 넓게 허가하되, 그 이유가 일시적 착상이 아니라 신중한 선택이고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버지 성 뒤에 엄마 성이 이름처럼 붙으면 「안임○○」처럼 성이 두 개인 것으로 읽혀, 아이가 학교와 사회생활에서 이름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도 개명 이유와 함께 봅니다.
개명에서 법원은 누구의 사정을 보나요?
법원은 이름의 주인인 아이 본인의 사정을 봅니다. 대법원은 이름이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져 본인이 그 이름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 평생 그 이름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개명 허가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개명허가 신청인도 아이 본인이고,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치관을 알리려는 목적만 있는 신청과, 아이가 이름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청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 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으므로, 아이가 자라 스스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하면 그때 본인의 뜻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 성을 물려주는 방법은 있나요?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자녀가 엄마 성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 협의는 혼인신고서에 적고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붙여야 합니다.
| 방법 | 언제 | 등록부의 성 | 요건 |
|---|---|---|---|
| 개명(이름에 성 글자 추가) | 언제든 | 아빠 성 그대로 | 아이 본인의 상당한 이유 |
| 혼인신고 시 협의 | 혼인신고 때 | 엄마 성 | 부모 협의서 첨부 |
| 성·본 변경허가 | 출생 후 | 엄마 성 | 아이의 복리를 위한 필요 |
- 개명(이름에 성 글자 추가)
- 언제: 언제든
- 등록부의 성: 아빠 성 그대로
- 요건: 아이 본인의 상당한 이유
- 혼인신고 시 협의
- 언제: 혼인신고 때
- 등록부의 성: 엄마 성
- 요건: 부모 협의서 첨부
- 성·본 변경허가
- 언제: 출생 후
- 등록부의 성: 엄마 성
- 요건: 아이의 복리를 위한 필요
출처 - 민법 제781조 제1항·제6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제100조 제1항
이미 아빠 성으로 등록된 아이는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허가를 받아야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본을 바꾸지 않을 때 가족 안에서 겪는 불이익과, 바꿀 때 생기는 정체성 혼란이나 친부와의 유대 단절 같은 불이익을 비교해 아이의 복리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허가가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합니다.
엄마 성 넣은 개명 대응 순서
- 목적 정리 -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가 아이의 불편인지 부모의 신념인지 나눠 적습니다. 법원은 아이 본인의 사정을 봅니다.
- 경로 선택 - 이름만 바꿀지, 성·본 자체를 바꿀지 정합니다. 성을 바꾸려면 개명이 아니라 성·본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아버지 의견 확인 - 부모가 혼인 중이면 두 사람이 함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한쪽이 반대하면 신청 단계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 소명자료 준비 - 아이의 생활기록이나 상담 기록처럼 아이 본인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신념만 적은 신청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 허가 후 신고 - 개명허가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성·본 변경허가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이름 때문에 실제로 불이익을 겪고 있거나 부모가 이혼·재혼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양육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녀의 개명허가와 성·본 변경허가 등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가 아이 이름을 지었으니 부모가 원하는 뜻을 담아 다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개명허가에서 법원이 보는 사람은 이름의 주인인 아이입니다. 부모의 신념이 옳더라도 아이가 지금 겪는 불편이 없으면 개명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이름이나 성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일이 언제 있었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학교 상담 기록, 병원이나 기관에서 이름 때문에 생긴 착오, 아이가 한 말을 적은 메모가 나중에 신청이유를 뒷받침합니다.
성·본 변경허가 심리에서는 친부의 의견과 아이의 생활 사정이 함께 다뤄집니다. 신청 전에 모아 둔 기록이 있으면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고, 불허 결정에 항고할 때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녀의 개명허가와 성·본 변경허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모의 뜻과 아이 본인의 사정을 나눠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정리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개명 이유를 적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개명허가 가능성·성·본 변경허가 요건·배우자 동의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 민법 제781조 제6항
- 대법원 2009. 10. 16. 자 2009스90 결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2항
- 민법 제781조 제1항
- 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
- 민법 제909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