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부모가 이혼한 뒤 성인이 된 자녀도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성인 자녀도 스스로 성·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마음의 안정 같은 이유만으로는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으4 결정으로 법원이 함께 따지는 불이익, 준비할 자료, 아버지가 반대할 때의 판단과 변경신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성·본 변경 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은 그대로 남습니다.
성인 자녀도 스스로 청구할 수 있지만, 마음의 안정 같은 이유만으로는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본인의 의사뿐 아니라 성·본이 바뀌면서 생기는 정체성의 혼란과 사회생활의 불편까지 함께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서부터 구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할 무렵인 스물셋에 부모님이 이혼했고, 그 뒤로 어머니와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겼고, 직장에 들어가 결혼을 앞두니 아버지 성을 계속 쓰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합니다. 2025. 12. 가정법원에 어머니 성과 본으로 바꾸어 달라고 청구할 생각인데, 아버지는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성인이 되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말도, 아버지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2026. 1. 14. A씨는 성인이 된 뒤에도 성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건본인은 만 22세 성년일 때 부모가 이혼했고, 그 뒤 어머니와 생활했습니다.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싶다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했고, 가정법원은 별다른 이유 기재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항고를 했습니다.
| 사정 | 이 사건에서 |
|---|---|
| 부모 이혼 당시 나이 | 만 22세, 성년 |
| 이혼 전 부녀관계 | 혈연뿐 아니라 실질적·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 |
| 성년 후 변경 기회 | 스스로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아버지 성 유지 |
| 청구 사유 | 취업·결혼을 앞둔 마음의 안정 |
| 현실적 어려움 자료 (핵심 행) | 제출되지 않음 |
본인 의사만이 아니라 바꿀 때의 불이익도 함께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 26.자 2014으4 결정
대법원은 이혼 전까지 혈연뿐 아니라 실질적·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살아온 점, 성년이 된 뒤 스스로 변경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도 아버지 성을 써 온 점, 청구 사유가 주관적·개인적 선호를 넘어 현실적 어려움으로 이어지는지 자료가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며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성인 자녀는 어떤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하나요?
변경하지 않으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마음의 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현실적 불이익이 뚜렷하지 않고, 이를 확인할 자료도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대로 법원은 바꿀 때의 불이익도 봅니다. 대학까지 오래 써 온 성이 바뀌면 학력과 교우관계의 기초가 된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가 생기고, 사회생활에서 불편과 혼란, 타인의 불필요한 호기심을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어머니 성을 실제로 써 왔다는 자료, 아버지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끊긴 경위, 현재 성 때문에 겪는 구체적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지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반대하면 허가가 나지 않나요?
반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본 변경은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 본인이 청구할 수 있고, 아버지의 동의는 청구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아버지의 의견을 듣고, 지금까지 실제로 어떤 부녀관계였는지를 판단 자료로 삼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가정법원 결정에 불복했고, 대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전까지 정상적인 부녀관계였고 이혼 뒤 사정만으로 변경을 구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혼 전부터 아버지와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거나,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현재 성을 쓰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는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정은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연락 기록, 가족 진술서 같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성을 바꾸는 경우는 판단 구조가 다르므로 「이혼 후 제가 키우는 아이의 성을 제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성과 본을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과 본만 바뀌고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성·본 변경은 자녀가 쓰는 성을 바꾸는 절차일 뿐, 친생자관계를 끊거나 새 부모를 만드는 입양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속이나 부양 관계도 그대로 남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부모님이 이혼할 때 이미 성년이었나요?
이혼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 시기별로 정리해 변경 필요성을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대법원 2016. 1. 26.자 2014으4 결정
생활에서 이미 어머니 성을 쓰고 있나요?
그 사용 기록을 모아 변경해도 혼란이 적다는 자료로 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현재 성 때문에 실제로 겪은 문제가 있나요?
구체적 사건과 시기를 문서로 남겨 청구서에 붙입니다.
대법원 2016. 1. 26.자 2014으4 결정
아버지가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되나요?
부녀관계의 실제 모습과 교류 단절 경위를 자료로 준비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절차상으로는 허가 재판이 확정된 뒤 변경신고를 해야 등록부가 바뀌고, 그 뒤 주민등록과 여권, 금융·자격 명의를 차례로 고쳐야 합니다. 졸업증명서나 경력증명서처럼 예전 성으로 된 기록이 많으므로, 허가 결정문과 확정증명서를 보관해 두면 같은 사람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성인 자녀 성·본 변경 대응 순서
- 변경 필요성 정리 - 현재 성 때문에 생활에서 겪는 구체적 어려움을 시기별로 적어 둡니다.
- 자료 수집 - 어머니 성을 실제로 써 온 기록, 아버지와의 교류 단절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청구서 제출 -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합니다.
- 의견 대응 - 아버지가 반대 의견을 내면 부녀관계의 실제 모습을 자료로 반박합니다.
- 변경신고 - 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을 바꾸지 않을 때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아버지와의 실제 관계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본 변경과 개명, 가족관계등록 관련 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인 자녀의 성·본 변경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왜 지금인가입니다. 성년이 된 뒤 오래 아버지 성을 써 왔다면 그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결정의 시각이므로, 이혼 뒤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료는 감정보다 사실이 힘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모임에서 이미 어머니 성으로 불려 온 기록,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시점과 경위, 현재 성 때문에 실제로 생긴 문제를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아버지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므로, 예상되는 반대 주장에 대한 답도 청구 단계에서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본 변경과 개명, 친양자 입양 등 가족관계등록과 관련된 가사비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경 필요성과 불이익을 함께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합니다.
- 성·본 변경허가 청구
- 개명허가 청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친양자 입양 심판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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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