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의식 없는 피후견인의 위험한 응급 수술,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피후견인이 의식이 없어 동의할 수 없으면 성년후견인이 대신 수술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으면 민법 제947조의2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기다리면 생명이 위험할 때는 사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진에게 지체 시 위험 소견을 진료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수술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동의하고, 의료진에게 「지체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소견을 진료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 기록이 사후 허가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험한 수술이라도 허가 결정이 날 때까지 수술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생명이 걸린 응급 상황이면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여동생은 2023년 조현병으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고 N씨가 성년후견인입니다. 2026년 여름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고, 의료진은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지만 수술 자체로 사망하거나 큰 장애가 남을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씨는 가정법원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대신 수술에 동의할 수 있나요?
네,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는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동의할 수 있는 상태라면 본인의 결정이 먼저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후견인이 신상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가정법원이 심판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문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수술이면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수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 혼자 생명과 장애가 걸린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법원이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위험이 낮은 통상의 치료나 검사는 후견인 동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 동의 가능?
가능하면 본인 결정(제947조의2 제1항)
- 2
후견인 대신 동의
본인이 동의할 수 없을 때(제3항)
- 3
사망·중대 장애 위험?
있으면 가정법원 허가 필요(제4항)
- 4
허가 대기 시 생명 위험?
먼저 동의하고 사후 허가 청구(제4항 단서)
- 본인 동의 가능 -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결정
- 본인 동의 불가, 위험 낮음 -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
- 본인 동의 불가, 사망·중대 장애 위험 - 성년후견인 동의에 가정법원 허가 필요
- 허가 기다리면 생명 위험 - 먼저 동의하고 사후에 허가 청구
허가를 기다릴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응급 수술이라면 후견인이 먼저 동의하고, 수술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합니다.
사후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허가를 기다릴 수 없었던 사정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응급실 도착 시각, 의료진의 수술 필요성 설명, 지체 시 위험에 대한 소견이 진료기록과 동의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피후견인 수술 동의 대응 순서
- 본인 상태 확인 - 피후견인이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의료진에게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본인 결정이 우선입니다.
- 심판문 확인 - 후견인의 신상 결정 권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의료 동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지 봅니다.
- 위험도 설명 청취 - 수술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지 의료진 설명을 듣습니다. 허가 필요 여부가 갈립니다.
- 동의 또는 허가 청구 - 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응급이면 먼저 동의합니다.
- 사후 허가 청구 - 응급 동의 뒤 지체 없이 허가를 청구합니다. 진료기록과 의료진 소견을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명의료 중단이나 장기 기증처럼 수술 동의와 성격이 다른 결정이라면 관련 법률의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인의 신상 결정과 가정법원 허가 청구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응급실에서 후견인들은 「법원 허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며 망설이거나, 반대로 「후견인이니 뭐든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위험한 수술에는 허가를 요구하면서도, 기다리면 생명이 위험한 경우 먼저 동의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병원 기록입니다. 응급실 도착 시각, 의료진이 수술 필요성과 위험을 설명한 시각, 지체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소견, 후견인이 동의서에 서명한 시각이 진료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말로 들은 설명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사후 허가 청구에서 허가를 기다릴 수 없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가 되고, 수술 결과를 두고 가족 사이나 병원과 다툼이 생겼을 때 후견인이 적법하게 동의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인의 의료 동의와 가정법원 허가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심판문의 신상 결정 권한과 의료진 소견을 먼저 확인한 뒤 사전 허가 또는 사후 허가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성년후견개시 심판문·진료기록과 수술 동의서·의료진 소견서를 준비해 주시면, 후견인의 동의 권한·허가 필요 여부·사후 허가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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