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치매 외삼촌의 성년후견인이 됐는데, 외삼촌이 한 계약은 어디까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성년후견이 시작되면 피성년후견인이 혼자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했다면 그 범위의 행위도 취소 대상에서 빠지고, 이 범위는 성년후견인 등의 청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후견개시 심판문에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계약처럼 문제 되는 계약을 알게 됐다면 기간을 넘기기 전에 취소 통지를 보내십시오.
외삼촌이 하는 모든 거래를 성년후견인이 일일이 막거나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가게에서 생필품을 사는 정도의 거래는 법이 처음부터 취소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1. 치매 진단을 받은 외삼촌 B씨(78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후견개시 심판문에는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2026. 3. B씨는 집에 찾아온 판매원과 480만원짜리 건강식품 정기구매 계약을 맺었고, 같은 달 동네 슈퍼에서 쌀과 휴지 같은 생필품도 샀습니다. A씨는 어떤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이 혼자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고,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조 제1항과 제140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위 사례의 480만원 건강식품 계약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를 넘고 대가도 적지 않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B씨는 받은 물건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이미 먹어 버린 부분까지 값을 물어 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취소할 수 없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쌀과 휴지를 산 거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성년후견인도 일상생활은 스스로 꾸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행위 | 취소 여부 | 근거 |
|---|---|---|
|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 행위 | 취소 불가 | 민법 제10조 제4항 |
|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안의 행위 | 취소 불가 | 민법 제10조 제2항 |
| 그 밖의 법률행위(고가 계약 등) | 취소 가능 | 민법 제10조 제1항 |
-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 행위
- 취소 여부: 취소 불가
- 근거: 민법 제10조 제4항
-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안의 행위
- 취소 여부: 취소 불가
- 근거: 민법 제10조 제2항
- 그 밖의 법률행위(고가 계약 등)
- 취소 여부: 취소 가능
- 근거: 민법 제10조 제1항
출처 - 민법 제10조
가정법원은 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나 그 뒤에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 이하의 생활비 지출」처럼 범위를 정하면 그 안의 행위는 취소 대상에서 빠집니다.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는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태가 나아지거나 나빠졌다면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청구를 검토합니다.
가정법원은 이 범위를 정하거나 바꾸는 심판을 할 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를 밝힐 수 없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성년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는 일에도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지만, 가정법원은 그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피성년후견인이 사는 집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임대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금전을 빌리는 행위, 부동산이나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바꾸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같은 일을 대리할 때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 법률행위 취소 대응 순서
- 심판문 확인 - 후견개시 심판문에서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확인합니다. 취소 가능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거래 내역 정리 - 피성년후견인의 통장, 카드 내역, 계약서를 모아 후견개시 이후 거래를 정리합니다. 금액과 성격으로 일상 거래인지 가립니다.
- 취소 통지 - 취소할 거래는 상대방에게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취소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심판문 사본을 함께 보냅니다.
- 반환 범위 정리 - 받은 물건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해 돌려주고, 낸 대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사용한 부분은 현존 이익 기준으로 따집니다.
- 범위 변경 검토 - 비슷한 거래가 반복되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법정대리권 범위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견개시 전에 한 계약이거나 상대방이 피성년후견인을 속여 계약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관련 가사 사건과 피후견인 재산 보호를 위한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년후견인이 된 가족들은 「이제 외삼촌이 한 계약은 전부 무효」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이미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법은 그 중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일상 거래는 그대로 두고, 그 밖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게 하되 취소권을 행사해야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후견개시 심판일과 각 거래일의 선후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심판문 사본, 계약서의 작성일, 대금이 빠져나간 날짜, 물건이 배달된 날짜가 모두 남아 있어야 취소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나 전화 권유 계약은 계약서를 두고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카드 결제 내역이 가장 확실한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은 상대방에게 취소 통지를 보낼 때의 근거가 되고, 상대방이 대금 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비슷한 거래가 반복되면 같은 자료로 가정법원에 법정대리권이나 취소 불가 범위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개시와 그 이후 피후견인 재산을 둘러싼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심판문의 범위와 거래 내역을 먼저 대조해 취소할 거래를 가려낸 뒤 취소 통지와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후견개시 심판문·피성년후견인의 통장과 카드 내역·문제 된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취소 가능한 거래의 범위·반환받을 금액·법정대리권 범위 변경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조 제1항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140조
- 민법 제141조
- 민법 제10조 제4항
- 민법 제10조 제2항
- 민법 제10조 제3항
-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7호
-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 민법 제950조 제1항
- 민법 제938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