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성년후견인이 어머니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금전 차용에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고 정해진 성년후견인이라면 피후견인 계좌의 인터넷뱅킹 권한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938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하는데, 인터넷뱅킹은 대출까지 막을 수 없어 그 제한을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년후견개시 심판문의 주문에서 대리권 범위와 허가가 필요한 행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성년후견개시 심판문의 주문에서 법정대리권의 범위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인터넷뱅킹이 가능한지는 그 목록에 금전 차용 같은 제한이 있는지로 갈립니다.
병원비를 내려고 반드시 인터넷뱅킹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창구에서 후견인 자격으로 이체하거나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5년 가정법원 심판으로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심판에서는 어머니를 대리해 돈을 빌리는 행위를 할 때 법원 허가를 받도록 정했습니다. 2026년 어머니의 요양병원비가 매달 300만 원 가까이 나오자, U씨는 어머니 명의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신청해 병원비를 보내려고 했지만 은행은 후견인 명의의 인터넷뱅킹 가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U씨는 어머니를 대리해 인터넷뱅킹 이용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쓸 수 있나요?
대리권 행사에 법원 허가 같은 제한이 붙어 있다면 인터넷뱅킹 권한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지만,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가정법원이 그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심판으로 금전 차용에 법원 허가를 받도록 정했다면 후견인은 그 범위 안에서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뱅킹의 구조입니다. 하급심은 은행의 인터넷뱅킹이 이체는 허용하고 대출은 막는 식으로 업무를 나눌 수 없어, 권한을 받은 사람은 대출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창구에서처럼 법원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후견인에게 인터넷뱅킹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 차용 행위마다 법원 허가를 받게 한 심판의 취지가 무력해진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병원비는 어떻게 내나요?
은행 창구에서 후견인 자격으로 거래하면 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서 피후견인을 대리하므로,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내고 창구에서 이체·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는 병원비는 창구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 방법 | 가능 여부 | 비고 |
|---|---|---|
| 인터넷뱅킹 | 제한 있으면 곤란 | 대출 기능 차단 불가 |
| 은행 창구 거래 | 가능 | 심판문·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시 |
| 창구 자동이체 | 가능 | 정기 병원비에 적합 |
- 인터넷뱅킹
- 가능 여부: 제한 있으면 곤란
- 비고: 대출 기능 차단 불가
- 은행 창구 거래
- 가능 여부: 가능
- 비고: 심판문·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시
- 창구 자동이체
- 가능 여부: 가능
- 비고: 정기 병원비에 적합
출처 - 민법 제938조 제2항, 제949조 제1항
후견감독인이 있고 그 동의가 필요한 행위로 금전 차용이 정해져 있다면, 동의 없이 한 행위는 피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창구 거래를 쓰는 것은 후견인이 이런 제한을 어길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리권 범위를 바꿔 인터넷뱅킹을 허용받을 수는 없나요?
사정이 바뀌면 범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권한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되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 차용 제한 자체를 없애 달라는 청구는 피후견인 보호 필요성과 부딪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은행이 대출 기능을 막은 조회·이체 전용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자료를 내고 제한된 범위의 전자금융 이용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후견인에게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인터넷뱅킹 대응 순서
- 심판문 주문 확인 - 법정대리권 범위와 허가·동의가 필요한 행위 목록을 확인합니다. 인터넷뱅킹 가능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창구 거래 준비 - 심판문 정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챙겨 은행 창구에서 거래합니다.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문의합니다.
- 자동이체 설정 - 병원비·관리비처럼 매달 나가는 돈은 자동이체로 돌립니다. 창구 방문 횟수를 줄입니다.
- 은행 서비스 확인 - 대출 기능이 없는 조회·이체 전용 전자금융 서비스가 있는지 은행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범위 변경 청구의 자료가 됩니다.
- 범위 변경 청구 -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법정대리권 범위 변경을 청구합니다. 지출 내역을 함께 내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판문에 금전 차용 제한이 없거나 후견감독인이 따로 선임되어 있다면 심판문 주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개시와 후견인 권한 범위 변경 등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견인이 된 가족들은 「법정대리인이니 본인이 하던 일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은 심판문이 정한 범위까지입니다. 금전 차용에 법원 허가를 붙였다면, 그 제한을 우회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판문 주문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법정대리권의 범위, 허가가 필요한 행위,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가 각각 어떻게 적혀 있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은행·병원·요양시설과의 거래에서 매번 다툼이 줄어듭니다. 매달 나간 병원비와 생활비는 영수증과 함께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정법원의 후견사무 감독에서 재산관리 보고의 근거가 되고, 대리권 범위 변경을 청구할 때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기록 없이 돈을 움직이면 다른 가족이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거나 부당 사용을 문제 삼을 때 해명할 자료가 없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개시와 후견인 권한 범위 변경 등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심판문의 대리권 범위와 제한 행위를 먼저 정리한 뒤 창구 거래·자동이체·범위 변경 청구 가운데 맞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성년후견개시 심판문·후견등기사항증명서·피후견인 계좌 정보와 매달 나가는 병원비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대리권 범위·인터넷뱅킹 대신 쓸 수 있는 방법·범위 변경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