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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집 나간 아내가 생활비를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동거를 거부하고 별거한 배우자는 이혼 전이라도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간 부양의무는 이혼 확정 전까지 남지만 스스로 동거를 거부한 배우자의 부양료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배우자가 집을 나간 날짜와 경위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내가 집을 나간 날짜와 그 경위(다툼·폭력 여부, 남긴 말이나 문자), 이후 돌아오라고 요청한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별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부양료 청구의 성패를 가릅니다.

부양료 요구를 받았다고 곧바로 이혼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별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내는 2022년 봄 별다른 다툼도 없이 짐을 싸서 친정 근처로 나갔고, 이후 3년 넘게 연락 없이 따로 살았습니다. 이혼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 가을 아내가 갑자기 연락해 「아직 법적으로 부부이니 생활비로 매달 15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G씨는 이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스로 집을 나간 배우자도 생활비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동거를 거부하고 별거한 배우자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은 배우자 일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서 상대방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므17, 18 판결도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하는 처는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만 서로 인용하도록 정합니다. 부양의무와 동거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어, 동거를 스스로 저버린 쪽의 부양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별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폭력이나 폭언을 피해 나간 경우, 상대방의 외도로 동거가 어려워진 경우처럼 별거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이혼 전까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2022스771 결정은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서로 이혼 소송을 낸 상태라도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별거 경위별 부양료 청구 가능 여부
이유 없이 스스로 동거 거부
부양료 청구: 불가
폭력·폭언을 피해 별거
부양료 청구: 가능
상대방 외도로 별거
부양료 청구: 가능
치료·직장으로 일시 별거
부양료 청구: 가능

출처 - 민법 제826조 제1항, 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그래서 사례에서도 아내가 나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나갔다는 사정을 아내가 증명하면 결론이 바뀝니다. 반대로 남편이 여러 차례 돌아오라고 요청했는데 아내가 응하지 않은 기록이 있으면 일방적인 동거 거부로 볼 근거가 됩니다.

지난 기간의 생활비까지 한꺼번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부부 사이의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이행을 청구한 뒤의 것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은 부양받을 사람이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지체에 빠진 뒤의 부양료만 청구할 수 있고, 그 전의 것은 형평상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배우자 부양료 청구 대응 순서

  • 별거 경위 정리 - 집을 나간 날짜, 직전 다툼의 내용, 남긴 문자를 정리합니다. 정당한 이유 유무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복귀 요청 기록 - 돌아오라고 요청한 문자·내용증명과 날짜를 모읍니다. 동거 거부가 일방적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 요구 시점 확인 - 배우자가 부양료를 처음 요구한 날을 기록합니다. 과거 부양료의 시작점이 됩니다.
  • 양쪽 경제 사정 정리 - 쌍방의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부양료가 인정될 경우 금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절차 선택 - 부양료 심판에 대응할지, 동거 청구나 이혼 청구를 함께 검토할지 정합니다. 부부 부양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별거 전 폭언이나 경제적 방임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정당한 이유 판단이 달라지므로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부간 부양료·이혼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생활비 요구를 받으면 「아직 부부니까 줘야 한다」와 「따로 사니까 안 줘도 된다」 두 생각이 엇갈립니다. 판례의 기준은 법적 부부인지가 아니라 누가 동거를 깨뜨렸는지입니다. 별거에 책임이 있는 쪽은 청구하지 못하고, 책임이 없는 쪽은 이혼 소송 중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가 시작된 날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나가기 직전 주고받은 문자, 폭언이나 폭력이 있었는지, 돌아오라고 요청한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몇 년이 지나면 기억만으로는 경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부양료 심판에서 청구 인정 여부를 정하고, 나중에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면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판단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부양료를 처음 요구받은 날짜도 과거 부양료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부간 부양료와 이혼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별거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먼저 정리한 뒤 부양료 청구의 인정 여부와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우자가 집을 나간 무렵의 문자·복귀를 요청한 기록·부양료를 요구받은 문자와 쌍방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별거의 정당한 이유 유무·부양료 인정 범위·이혼 절차와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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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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