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후견·가족관계

사고로 입원한 아들 간병을 며느리가 안 하면 어머니가 대신 책임져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입원한 아들의 부양은 배우자인 며느리가 먼저 책임지고 어머니는 그다음 순위입니다. 대법원은 부부간 부양을 1차, 부모의 성년 자녀 부양을 2차 부양의무로 보고, 어머니가 대신 낸 비용은 며느리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에게 부양을 요청한 날과 대신 낸 비용 영수증을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아들의 간병과 비용 부담을 요청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날부터 대신 낸 간병비·병원비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과거 부양료는 이행을 청구한 뒤의 것부터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머니가 비용을 대신 냈다고 해서 그 돈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먼저 부양해야 할 배우자에게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들은 2024년 교통사고로 척수를 다쳐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입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간병했지만 1년이 넘자 병원에 거의 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어머님도 부양의무가 있으니 이제 어머님이 간병비를 내시라」고 했습니다. E씨는 2025년 10월부터 월 250만원의 간병인 비용을 대신 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성인 아들을 부모가 부양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먼저 부양하고, 부모는 그다음 순위입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은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인 1차 부양의무로,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지는 부양의무를 여유가 있을 때 생활을 지원하는 2차 부양의무로 보았습니다. 이 구분은 부양의 정도뿐 아니라 이행 순위도 뜻합니다.

부부간 부양과 부모의 성년 자녀 부양 비교
부양 순위
배우자: 1차
부모: 2차
부양 정도
배우자: 자기와 같은 수준
부모: 여유 있을 때 생활 지원
상환 관계
배우자: 상환 의무 부담
부모: 대신 낸 비용 상환청구
청구 법원
배우자: 본인 청구는 가정법원
부모: 상환청구는 민사법원

출처 - 민법 제826조 제1항, 제975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면 간병과 치료비 부담은 우선 다른 배우자의 의무입니다.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1차 부양은 상대의 생활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서, 간병인 비용이나 요양병원 비용처럼 치료에 따르는 비용도 배우자의 부양 범위에 들어갑니다. 며느리가 직접 간병하지 않더라도 간병인 비용을 부담하면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간병도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모가 대신 낸 간병비를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2차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부양했다면 그 비용을 1차 부양의무자인 배우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이 이 결론을 명시했습니다. 원심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다만 과거 부양료는 제한이 있습니다. 부양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뒤의 것이 원칙이고, 그 전의 것은 형평상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액수는 부부 쌍방의 재산과 수입, 생활 정도, 혼인생활 파탄 경위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상환 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

부모가 며느리나 사위에게 하는 부양료 상환청구는 민사소송입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에 대한 상대방 친족의 부양료 상환청구가 가사소송법의 마류 가사비송사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가정법원 전속관할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아들 본인이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배우자 부양료 상환 대응 순서

  • 이행 청구 - 배우자에게 간병과 비용 부담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합니다. 과거 부양료 인정의 기준일이 됩니다.
  • 지출 증빙 - 간병인 계약서, 병원비 영수증,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대신 낸 금액을 증명합니다.
  • 부부 재산 파악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보험금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환 범위를 정하는 사정입니다.
  • 상환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민사법원에 구상금 소송을 냅니다. 가정법원이 아닙니다.
  • 후견 검토 - 아들이 의사 표현이 어렵다면 성년후견을 검토합니다. 아들 명의 보험금과 배상금 관리에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파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 상환과 성년후견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가 간병을 놓으면 부모는 「내 자식이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며 조용히 비용을 떠안습니다. 법원은 부부간 부양을 부모의 부양보다 앞선 의무로 봅니다. 부모가 대신 낸 돈은 나중에 배우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다만 과거 부양료는 청구한 날이 기준입니다. 며느리에게 간병과 비용 분담을 요청한 문자나 내용증명의 날짜, 그 뒤 간병비를 낸 날짜와 금액이 이어져 있어야 이행지체 이후의 부양료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요청 없이 몇 년을 부담한 뒤 한꺼번에 청구하면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민사법원의 상환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정하고, 배우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때 피보전채권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아들 명의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성년후견 절차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와 부모 사이의 부양료 상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부양 요청 시점과 대신 낸 비용을 날짜별로 확정한 뒤 1차 부양의무자에 대한 상환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들의 진단서와 입원 기록·간병비 영수증·며느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부양 순위·상환 청구 가능 범위·과거 부양료 인정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