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사고 치는 미성년 아들, 부모가 감당이 안 되면 어디에 맡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부모가 법원 허가를 받아 자녀를 교정기관에 맡기는 제도는 없어졌고, 지금은 보호자가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고하거나 구청에 보호조치를 의뢰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보호자의 소년부 통고를, 아동복지법 제15조는 보호자 의뢰에 따른 보호조치를 정합니다. 지금은 아이의 문제 행동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아이가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날짜, 장소, 경찰 인계 여부를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소년부에 통고할 때 적을 사실이 이 기록에서 나옵니다.
아이를 경찰에 고소하거나 신고해야만 소년부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가 직접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60대 아버지 A씨는 2025년 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가출을 되풀이하고 밤늦게 술을 마시다 경찰에 인계되는 일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타이르고 용돈을 끊어 보았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체력도 달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A씨는 예전처럼 법원 허가를 받아 아들을 교정 시설에 맡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져, 소년부 통고와 구청 보호조치 의뢰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가 법원 허가를 받아 자녀를 교정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아니요, 친권자가 법원 허가를 받아 자녀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맡기던 제도는 2021. 1. 26.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없고,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집니다. 부모가 「징계」를 이유로 체벌할 민법상 근거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가 시설 위탁을 직접 결정하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자치단체를 거치는 방법을 씁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아이의 상태에 맞게 고릅니다.
보호자가 소년부에 통고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호자는 문제 행동을 하는 10세 이상 자녀를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고, 소년부는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주는 성벽이 있고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 1
문제 행동 기록
가출·음주 등 날짜와 내용 정리
- 2
소년부 통고
보호자가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고
- 3
조사·심리
소년부가 보호사건으로 조사하고 심리
- 4
보호처분 결정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판사가 결정
출처 - 소년법 제4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필요하면 보호처분을 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1호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하는 6호, 병원·요양소 등에 위탁하는 7호,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처분을 고를 수는 없고, 판사가 아이의 상태와 환경을 보고 정합니다.
구청에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자의 의뢰를 받으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상담·지도, 가정 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 입원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정서·행동 장애가 의심되면 전문치료기관 입원·입소도 보호조치에 들어갑니다.
| 구분 | 소년부 통고 | 구청 보호조치 |
|---|---|---|
| 성격 | 법원 보호사건 | 복지 행정 |
| 대상 | 10세 이상 우범·범죄 소년 |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
| 결과 | 보호처분 결정 | 상담·위탁·시설 입소·치료 |
- 성격
- 소년부 통고: 법원 보호사건
- 구청 보호조치: 복지 행정
- 대상
- 소년부 통고: 10세 이상 우범·범죄 소년
- 구청 보호조치: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 결과
- 소년부 통고: 보호처분 결정
- 구청 보호조치: 상담·위탁·시설 입소·치료
출처 - 소년법 제4조, 아동복지법 제3조·제15조
소년부 통고가 비행에 대한 법원 절차라면, 보호조치 의뢰는 복지 행정 절차입니다. 아이가 범죄에 이르지 않았고 부모의 양육 능력이 한계에 이른 사정이 크면 보호조치 의뢰를 먼저 검토합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아니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부모가 통고를 망설이는 이유인 「아이 앞길」 걱정은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비행 자녀 소년부 통고 대응 순서
- 행동 기록 - 가출, 음주, 폭행 등 문제 행동의 날짜와 내용을 적습니다. 통고서와 심리에서 사실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 학교·상담 기록 확보 - 담임 상담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기록을 모읍니다. 가정의 노력과 한계를 보여 줍니다.
- 보호조치 의뢰 검토 - 구청 아동보호 담당 부서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치료나 위탁이 필요한 상황이면 이 절차가 맞습니다.
- 소년부 통고 -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고서를 냅니다. 범죄나 우범 사유가 있고 보호처분이 필요할 때 씁니다.
- 심리 대응 - 조사와 심리에 보호자로 출석해 가정 환경과 양육 계획을 설명합니다. 처분의 종류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이미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보호사건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행 자녀를 둔 부모는 「소년부에 보내면 아이 인생이 끝난다」고 걱정해 마지막까지 혼자 버팁니다. 실제로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1호 처분처럼 부모에게 다시 감호를 맡기는 처분도 있습니다. 혼자 버티다 형사 사건으로 번진 뒤에 찾아오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통고서에 쓸 내용은 부모의 기억보다 기록이 힘을 가집니다. 가출한 날과 돌아온 날, 경찰 인계 일시, 학교에서 받은 연락을 날짜별로 남기면 소년부 조사관이 사정을 빨리 파악합니다. 구청 보호조치도 부모가 양육 능력의 한계를 설명해야 하므로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이 기록은 심리에서 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부모가 그동안 기울인 노력과 앞으로의 감호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시설 위탁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정리될 여지가 커지고, 반대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기록이 있으면 병원 위탁 같은 처분을 요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보호사건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녀의 행동 기록과 가정의 양육 여건을 먼저 정리한 뒤 소년부 통고와 보호조치 의뢰 중 맞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아이의 문제 행동 기록·학교 상담 기록·경찰 인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소년부 통고 요건·보호조치 의뢰 가능성·예상되는 보호처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소년법 제4조 제3항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913조
- 소년법 제4조 제1항
- 소년법 제32조 제1항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
- 소년법 제32조 제6항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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