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에게 성인 자녀가 결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결혼 비용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성년 자녀 부양은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때에만 생기는 2차 부양의무이고, 혼인 비용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본인 소득으로 생활이 되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부모님께 결혼 비용을 요구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지금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이 되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의 부양료뿐입니다.
부모님이 결혼 비용을 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결혼을 미루거나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스물여덟 살 C씨는 2025년 가을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예비 배우자를 소개했지만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C씨는 부모님이 재산이 넉넉하니 예식비와 신혼집 전세자금 일부로 1억원을 내 달라고 요구했고, 부모님이 거절하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C씨는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결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결혼 비용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혼인 비용을 대는 것은 관행일 뿐이고, 민법상 부모의 의무로 정해진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교양과,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자녀에 대한 부양입니다. 대법원도 자녀의 혼인 비용을 부모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은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 규정에 따릅니다. 이 부양은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 직장이 있어 생활이 되는 자녀라면 부양료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생활 유지에 필요한 범위까지입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은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지는 부양의무를, 부모가 자기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때에만 지원하는 2차 부양의무라고 보았습니다.
| 자녀 상황 | 청구 가능 | 청구 불가 |
|---|---|---|
| 미성년 자녀 | 양육비·교육비 | 결혼 비용 |
| 일하는 성년 자녀 | 없음 | 결혼 비용·생활비 |
| 생활 불능 성년 자녀 | 생활 유지 범위 부양료 | 결혼 비용 |
- 미성년 자녀
- 청구 가능: 양육비·교육비
- 청구 불가: 결혼 비용
- 일하는 성년 자녀
- 청구 가능: 없음
- 청구 불가: 결혼 비용·생활비
- 생활 불능 성년 자녀
- 청구 가능: 생활 유지 범위 부양료
- 청구 불가: 결혼 비용
출처 - 민법 제913조, 제975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그래서 부모에게 재산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결혼 비용이 부양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병이나 장애로 일할 수 없는 성년 자녀가 생활비를 청구하는 것과, 일하는 자녀가 결혼 준비 자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가 결혼 비용을 대 주면 나중에 상속에 영향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혼수나 신혼집 자금을 증여했다면 나중에 상속이 시작될 때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어 상속분에서 빠질 수 있고, 다른 형제의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비용을 받을 때는 증여인지 빌린 돈인지를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다만 그 증여가 부모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이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결혼 비용 요구 대응 순서
- 생활 능력 점검 - 본인 소득과 재산으로 생활이 되는지 봅니다. 생활이 되면 부양료 청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요구 방식 선택 - 법적 청구 대신 가족 간 협의로 요청합니다. 결혼 비용은 법원이 명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 지원 성격 확정 - 부모가 돈을 준다면 증여인지 차용인지 정합니다. 문자나 차용증으로 남깁니다.
- 증여세 확인 -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도 함께 봅니다.
- 상속 대비 기록 - 받은 금액과 날짜를 보관합니다. 훗날 특별수익과 유류분 계산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질병이나 장애로 일할 수 없는 성년 자녀가 생활비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소득과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 청구와 특별수익·유류분이 얽힌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혼 비용 다툼에서 자녀는 「부모가 부자니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부모는 「반대하는 결혼에는 한 푼도 못 준다」고 맞섭니다. 법은 어느 쪽 감정도 따지지 않고,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지만 봅니다. 생활이 되는 자녀라면 법적 청구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받은 뒤입니다. 부모가 신혼집 자금을 보낸 날짜와 금액, 그 돈이 증여인지 빌려준 것인지를 적은 문자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오간 돈은 몇 년 뒤 형제들 사이에서 전혀 다르게 기억됩니다.
이 기록은 상속이 시작되면 특별수익 계산과 유류분 반환 소송의 증거가 되고, 차용이라면 대여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 내역도 같은 날짜를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 청구와 생전 증여를 둘러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양 요건 충족 여부와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먼저 가린 뒤 상속 단계의 특별수익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본인 소득 자료·부모님과 주고받은 문자·지원받은 돈의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부양료 청구 요건 충족 여부·지원금의 증여 해당 여부·상속 때의 특별수익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975조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 민법 제913조
- 민법 제974조 제1호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4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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