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사실혼 배우자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도 인지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사실혼 배우자에게서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이는 출산·양육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가 있어도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정자제공자가 특정된 배우자라면 익명의 정자은행 기증자와 같지 않고, 아버지의 일방적 의사로 아이의 신분상 이익을 미리 빼앗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인공수정 시술 기록과 각서 원본, 배우자가 시술 과정에 동의한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상대방이 각서를 내세워 양육비를 거절하면 각서 원본과 함께 병원의 인공수정 시술 동의서, 검사 동의 기록을 발급받아 두십시오. 정자제공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해서 아이의 인지청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각서는 어머니가 쓴 것이고, 인지청구권은 아이 자신의 권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B씨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지냈습니다. 자녀를 원하던 A씨는 2021년 B씨에게 「출산과 양육에 관한 책임을 일절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고 B씨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받아 2022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2026년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B씨가 각서를 이유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하자, A씨는 아이들이 B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배우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경우에는 자연 임신과 다르지 않게 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은 배우자의 정액을 쓰는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친자관계는 인공적인 기술이 쓰였을 뿐 통상의 자녀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법률혼 부부라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아이는 어머니의 혼인 외 출생자가 됩니다. 아버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인지로 생기고, 나중에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각서가 있으면 인지청구를 못 하나요?
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앞의 서울가정법원 판결은 정자제공자가 특정된 사실혼 배우자였고 그가 시술 과정의 검사에도 동의했다는 점을 들어,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정자은행에 기증한 사람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될 뜻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지청구를 막으면 아버지의 일방적 의사로 아이의 신분상 이익을 미리 빼앗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자녀와 그 법정대리인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며, 이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인지청구 판결이 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 양육비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 기증 정자라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앞의 판결은 제3자의 정액을 쓰는 인공수정에서는 정자제공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정액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어 나중에 정자 주인을 찾아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률혼 부부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 정자로 인공수정한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이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번복해 친생부인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유형 | 아이의 지위 | 근거 |
|---|---|---|
| 법률혼, 남편 정자 | 남편의 친생자 추정 | 민법 제844조 |
| 사실혼, 배우자 정자 | 혼인 외 출생자, 인지청구 가능 |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13538 |
| 법률혼, 남편 동의 제3자 정자 | 남편의 친생자 추정, 번복 불가 | 대법원 2016므2510 |
| 익명 기증 정자 | 제공자 상대 인지청구 불가 |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13538 |
- 법률혼, 남편 정자
- 아이의 지위: 남편의 친생자 추정
- 근거: 민법 제844조
- 사실혼, 배우자 정자
- 아이의 지위: 혼인 외 출생자, 인지청구 가능
- 근거: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13538
- 법률혼, 남편 동의 제3자 정자
- 아이의 지위: 남편의 친생자 추정, 번복 불가
- 근거: 대법원 2016므2510
- 익명 기증 정자
- 아이의 지위: 제공자 상대 인지청구 불가
- 근거: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13538
출처 - 민법 제844조, 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인공수정 자녀 인지청구 대응 순서
- 시술 기록 확보 - 병원의 인공수정 시술 기록, 정자 채취·검사 동의서를 발급받습니다. 정자제공자가 특정된 배우자였음을 보여 줍니다.
- 각서 경위 정리 - 각서를 쓴 날짜와 경위, 당시 사실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유전자 검사 - 상대방이 친자관계를 다투면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를 신청합니다.
- 인지청구 제기 - 아이를 원고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함께 청구합니다.
- 양육비 집행 - 판결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자를 정자은행을 통해 제공받았거나 제공자가 따로 법률혼 중이라면 시술 경위와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양육비 등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각서를 써 준 어머니들은 「내가 약속했으니 아이 아빠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정자제공자가 특정된 사실혼 배우자라면 그런 각서가 있어도 아이의 인지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지청구권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술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병원의 시술 동의서와 검사 기록에 누구의 정자가 쓰였는지, 상대방이 어떤 과정에 동의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각서를 쓴 날짜와 그때 함께 살고 있었는지도 사실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인지청구 소송에서 익명 기증과의 차이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판결이 나면 친권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로 이어집니다. 확정된 양육비는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생식으로 태어난 자녀의 인지청구와 양육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시술 기록으로 정자제공자와 동의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인지·친권·양육비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공수정 시술 기록과 동의서·각서 원본·사실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인지청구 가능성·각서의 효력·양육비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 민법 제863조
- 민법 제844조 제1항
- 민법 제855조 제2항
- 민법 제909조 제5항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860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