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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동의로 기증 정자 인공수정을 해 낳은 아이도 남편의 친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혼인 중 남편 동의를 받아 기증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낳은 아이도 남편의 친자로 추정되고, 남편은 나중에 마음을 바꿔 친생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인공수정 자녀에게도 민법의 친생추정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시술 동의서와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남편이 동의하지 않은 인공수정이라면,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친자관계는 그대로 굳어집니다.

아이가 남편과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아버지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따로 유전자 검사를 받아 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남편의 난임으로 2023년 3월 기증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고, 남편은 병원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2024년 1월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이 직접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부부 사이가 나빠지자 남편은 아이와 피가 섞이지 않았다며 친생부인의 소를 내겠다고 했고, A씨는 아이의 법적 지위가 흔들리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 정자로 인공수정한 아이는 법적으로 누구의 자녀인가요?

남편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는 자연 임신과 똑같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시술 방법만 다를 뿐 혈연관계가 있으므로 친생추정을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인공수정 자녀를 따로 정하지 않고 일반 친생추정 규정으로 처리합니다.

혼인신고 전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는 먼저 어머니의 혼인 외 자녀가 됩니다. 그 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기증 정자로 인공수정했을 때 남편 동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혼인 중 아내가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그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렇게 보면서,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공수정 유형별 친자관계
남편 정자
친생추정: 추정됨
남편의 친생부인: 혈연 있어 사실상 불가
기증 정자·남편 동의
친생추정: 추정됨
남편의 친생부인: 허용 안 됨
기증 정자·동의 추정
친생추정: 추정됨
남편의 친생부인: 허용 안 됨
기증 정자·동의 없음 증명
친생추정: 추정됨
남편의 친생부인: 안 날부터 2년 내 가능

출처 - 민법 제844조 제1항, 제846조; 대법원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동의서가 남아 있지 않아도 곧바로 친생부인이 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태어난 인공수정 자녀라면 다른 명확한 증명이 없는 한 남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출생신고를 했거나 오랫동안 자기 자녀로 키워 왔다면 동의가 있는 것과 같이 본다고 했습니다.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도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친자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면 친생부인의 소로 친생추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 한쪽이 제기하고, 상대방은 다른 배우자나 자녀입니다.

다만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이가 법률상 남편의 자녀입니다. 그동안은 아이 쪽에서 정자 기증자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친생추정이 깨진 뒤에야 생부나 생모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 자녀 친자관계 대응 순서

  • 시술 기록 확보 - 병원의 인공수정 동의서와 시술 기록 사본을 받아 둡니다. 동의 여부가 다툼이 되면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 출생신고 경위 확인 - 누가 언제 출생신고를 했는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신고서로 확인합니다. 남편이 사정을 알고 신고했다면 동의가 있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 양육 기간 정리 - 남편이 아이를 자기 자녀로 키워 온 기간과 방식을 적어 둡니다.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기간 계산 - 동의가 없었다고 다투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친생부인의 소는 부적법해집니다.
  • 소송 형태 선택 - 동의가 없었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친생추정이 깨진 뒤에는 인지청구를 검토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부가 별거 중에 시술을 받았거나 외국에서 시술해 동의서 형식이 다르면 시술 기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공수정 자녀 상담에서 남편 쪽은 「피가 안 섞였으니 언제든 부인할 수 있다」고 믿고, 아내 쪽은 「동의서를 잃어버렸으니 끝났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동의서가 없어도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태어난 아이라면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툼은 날짜로 갈립니다. 시술일, 출생일, 남편이 출생신고를 한 날, 남편이 기증 정자 사용을 알게 된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병원 기록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지므로 분쟁 기미가 보일 때 사본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친생부인 소송에서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남편이 사정을 알고 출생신고를 한 날짜가 확인되면 동의 번복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친생자관계가 유지되면 양육비와 상속 문제도 그 관계를 전제로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과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시술 동의서와 출생신고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친생추정 유지 여부와 제소기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공수정 동의서·시술 기록·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남편 동의의 존재·친생부인 제소기간·인지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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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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