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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후 냉동정자로 낳은 아이도 남편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남편 사망 후 냉동정자로 낳은 아이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사망한 남편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4조는 아버지가 사망했으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남편 사망일을 기준으로 2년이 얼마나 남았는지와 정자 보관·시술 기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의 소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남편이 사망한 날짜와 아이의 출생일을 나란히 적어 남은 기간부터 계산하십시오.

사망한 남편과 아이의 관계를 인정받으려고 남편의 부모나 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검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18년 혼인신고를 한 남편과 사이에 첫아이를 두었습니다. 둘째를 위해 불임 시술을 준비하며 남편의 정자를 냉동 보관해 두었는데, 남편이 2025년 1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V씨는 보관해 둔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받아 2026년 1월 둘째를 낳았고, 유전자검사에서도 첫째와 둘째가 같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V씨는 2026년 둘째가 사망한 남편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 사망 뒤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나요?

남편이 사망한 날부터 300일이 지나 태어났다면 추정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뒤 냉동정자로 임신해 낳은 아이는 이 추정의 범위 밖에 있습니다.

사후 출생 아이의 친생자 추정과 인지청구 기간
  1. 2025년 1월

    남편 사망, 혼인관계 종료

  2. 사망 후 300일

    이 안에 출생하면 친생자 추정

  3. 2026년 1월

    사후 시술로 출생, 추정 범위 밖

  4.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검사 상대 인지청구 기한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의 인지가 있어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해 스스로 인지할 수 없으므로, 아이 쪽에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망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인지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으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청구는 가정법원이 판결로 정하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사후 인지청구 절차
  1. 1

    기간 계산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2. 2

    증거 확보

    보관 기록·진료기록·유전자검사

  3. 3

    소 제기

    가정법원에 검사를 피고로 인지청구

  4. 4

    판결 확정

    출생 시로 소급해 부자관계 성립

  5. 5

    등록 신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 기록

소송에서는 아이가 사망한 남편의 자녀라는 혈연관계를 증명합니다. 냉동정자 보관 기록, 시술 병원의 진료기록, 형제 사이 유전자검사 결과가 주요 증거입니다. 하급심은 아내가 남편 사망 뒤 생전에 냉동해 둔 정자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대리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한 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사망을 안 날을 누구 기준으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간 안에 서둘러 제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정자로 한 시술이 법에 어긋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은 사망한 사람의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금지는 배아를 생성하는 시술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고, 이미 태어난 아이와 아버지의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인지청구를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시술 과정의 위법은 시술 기관 쪽 문제로 따로 다루어집니다.

인지가 인정되면 그 효력은 아이의 출생 때로 소급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할 때 아이는 태아도 아니었으므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는 따로 다툼이 있는 문제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걸려 있다면 인지청구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사후 인지청구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남편 사망일과 어머니가 사망을 안 날을 확인하고 2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술 기록 확보 - 정자 냉동 보관 동의서, 보관 기록, 시험관 시술 진료기록을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 혈연관계의 핵심 증거입니다.
  • 유전자 검사 - 형제 사이 또는 남편 쪽 친족과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준비합니다. 사망한 사람과 직접 검사할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 검사 상대 소 제기 - 가정법원에 검사를 피고로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합니다.
  • 판결 후 신고 -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해 등록부에 아버지를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 사망 뒤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났거나 상속재산 분할이 이미 끝났다면 출생 기록과 상속 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친생자관계 소송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후 시술로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은 「남편 아이인 게 분명하니 출생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 300일이 지나 태어난 아이는 친생자 추정을 받지 못하고, 인지청구 판결을 받아야 아버지가 등록부에 올라갑니다. 기간도 짧습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병원 기록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남편 사망일, 정자를 냉동한 날과 보관 동의서, 시술일, 출생일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법원이 혈연관계를 쉽게 확인합니다. 병원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기록을 정리하므로 진료기록 사본은 일찍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검사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를 기록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속이나 유족연금처럼 아버지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다른 절차도 이 판결을 출발점으로 진행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친생자관계 소송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소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시술 기록과 유전자검사 결과로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편의 사망 기록·정자 냉동 보관 동의서와 보관 기록·시술 진료기록과 유전자검사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제소기간 경과 여부·혈연관계 증명 방법·상속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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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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