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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고등학생 아들 대신 엄마가 식당과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친권자인 엄마라도 고등학생 아들을 대신해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고 아들이 직접 계약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 당사자 칸에 아들 본인 이름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업주가 부모 서명만 받고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계약 당사자 칸에 자녀 본인 이름이 들어가는지와 근로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자녀가 받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모가 대신 서명해 주어야 자녀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동의서를 써 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혼자 친권을 행사하는 어머니로,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2025년 여름방학부터 동네 한식당 주방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들이 요리에 흥미를 보이자 식당 주인이 시급 1만 1천 원으로 정식 근로계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D씨는 아들이 아직 어리니 자신이 대신 계약서에 서명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근로계약은 아들이 직접 맺어야 하고, D씨는 동의서를 써 주는 방식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권자가 자녀 대신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아니요,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근로계약의 대리 자체를 금지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일을 자녀에게 억지로 시키거나 자녀의 노동으로 부모가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미성년 자녀 근로계약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2026. 10. 1. 기준)
근로계약 대리
부모: 불가
근거: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근로계약 동의
부모: 가능
근거: 민법 제5조 제1항
불리한 계약 해지
부모: 가능
근거: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임금 대신 수령
부모: 자녀가 독자 청구
근거: 근로기준법 제68조

출처 - 근로기준법 제66조·제67조·제68조, 민법 제5조

그래서 근로계약서의 당사자는 자녀 본인이어야 하고,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를 합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사업주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정으로, 부모의 동의서는 이 단계에서 쓰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업주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이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자로 쓸 수 있습니다.

계약이 자녀에게 불리하면 부모가 끝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계약을 맺을 수는 없지만, 자녀에게 불리한 계약에서 자녀를 빼낼 권한은 남겨 둔 것입니다.

월급은 누가 받나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임금을 받아 가는 방식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임금이 밀리면 자녀 본인이 사업주에게 청구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근로계약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자녀가 15세 이상인지, 중학교 재학 중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 동의서 작성 - 부모는 근로계약 동의서를 써서 사업주에게 줍니다. 대리 서명은 하지 않습니다.
  • 본인 명의 계약 - 자녀 이름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받습니다. 18세 미만이면 서면 교부가 의무입니다.
  • 근로조건 점검 - 근로시간, 휴게, 임금이 자녀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불리하면 부모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수령 확인 - 임금이 자녀 계좌로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미지급이 생기면 자녀가 직접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야간 근무나 위험한 업무가 포함되었거나 이미 임금 체불이 생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사 사건과 근로관계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미성년 자녀의 계약은 당연히 부모가 대신 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은 반대로 부모의 대리가 금지되어 있고, 부모는 동의서를 써 주는 역할만 합니다. 사업주가 부모 서명만 받은 계약서는 나중에 계약 당사자와 임금 청구권자를 두고 혼선을 부릅니다.

아르바이트 분쟁에서 가장 먼저 찾는 자료는 근로계약서와 동의서, 그리고 출퇴근 기록입니다. 18세 미만이면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자녀가 계약서를 받았는지와 받은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근무 시간은 휴대전화 메모나 사진으로라도 날마다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임금 체불 진정이나 소송에서 근로시간과 임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과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여부도 사업주의 법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이고, 부모가 불리한 계약을 해지할지 판단할 때도 이 기록을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자녀의 근로계약과 친권 행사에 관한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사자와 동의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근로조건의 불리 여부와 해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 초안·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재학증명서·근무 일정표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 당사자와 동의 절차·취직인허증 필요 여부·근로조건의 불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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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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