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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엄마가 돌아가신 뒤 후견인이 된 이모는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와 같은 범위에서 아이의 보호·교육·거처를 정하고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며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다만 부동산 처분·금전 차용·소송·상속 관련 행위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취임일부터 2개월 안에 아이의 재산목록을 작성할 준비부터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후견인으로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M군의 재산(부동산 등기부, 예금·보험금 내역)을 조사하고 목록 작성을 시작하십시오. 재산목록은 2개월 안에 작성해야 하고,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후견인이 됐다고 모든 결정을 법원에 일일이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보호·교육과 재산 관리는 후견인이 직접 결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군은 16세로, 부모가 이혼한 뒤 단독친권자였던 어머니가 2025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정법원은 M군의 이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고, 외삼촌을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선임했습니다. M군 앞으로는 어머니에게서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과 사망보험금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모는 후견인으로서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고, 무엇을 할 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아이의 생활에 관해 무엇을 결정할 수 있나요?

친권자와 같은 범위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거처를 정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후견인이 자녀의 보호·교양과 거소지정에 관해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친권자가 정해 둔 교육방법·양육방법·거소를 바꾸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제한할 때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려면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18세가 된 미성년자의 약혼도 같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후견인이 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아이의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서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예금 관리, 보험금 수령, 임대차 계약처럼 재산에 관한 일은 후견인이 아이를 대리해 처리합니다. 다만 아이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때는 아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과 아이 사이에 채권·채무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재산목록 작성을 마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아이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제시하지 않으면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다음 행위를 아이를 대리해 하거나 아이의 행위에 동의할 때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이나 중요한 재산의 권리 변동,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포기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입니다.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아이나 후견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 단독 가능 행위와 동의 필요 행위
후견인 단독
예시: 보호·교육, 거처 지정, 일상 재산 관리
감독인 동의
예시: 영업, 금전 차용, 의무만 부담하는 행위
감독인 동의
예시: 부동산 등 중요 재산 처분, 소송행위
감독인 동의
예시: 상속 승인·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
감독인 동의
예시: 친권자가 정한 교육·거소 변경

출처 - 민법 제945조, 제949조, 제950조 제1항

사례의 아파트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려면 외삼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아이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 사무 처리 순서

  • 취임 신고 -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후견 사실이 기록됩니다.
  • 재산 조사 - 등기부·예금·보험금·채무를 조사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재산목록 작성 - 취임 후 2개월 안에 목록을 만듭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채권·채무 제시 - 후견인과 아이 사이의 금전 관계를 후견감독인에게 알립니다. 알리지 않은 채권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중요 행위 동의 - 부동산 처분·소송·상속 관련 행위 전에 후견감독인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 명의 부동산을 팔거나 보험금을 투자하려는 계획이 있으면 이해상반과 동의 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과 상속재산 관리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견인이 된 친척들은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헤맵니다. 모든 일을 법원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일상적인 결정도 미루거나, 반대로 친권자처럼 아이 재산을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일상 보호와 재산 관리는 후견인에게 맡기되, 중요한 재산 처분에는 후견감독인이라는 확인 장치를 둡니다.

시작 시점의 기록이 이후 책임을 가릅니다. 취임일, 재산목록 작성일, 목록에 적힌 예금 잔액과 보험금 수령일이 나중에 후견 종료 때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아이 돈으로 쓴 생활비·학비는 영수증을 남기고 후견인 개인 돈과 계좌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면 후견인은 재산 관리 내역을 계산해 넘겨야 하고, 그때 설명하지 못한 지출은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 동의서와 법원 허가서를 함께 보관해 두면 부동산 처분 같은 큰 거래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과 상속재산 관리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후견 개시 직후 재산목록과 동의 절차를 먼저 정리한 뒤 부동산 처분 등 중요한 행위의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문·아이 명의 재산 자료·후견감독인 선임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후견감독인 동의가 필요한 행위·재산목록 작성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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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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