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형 부부가 돌아가셔서 15살 조카의 후견인이 됐는데 어디까지 제가 결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은 조카의 보호·교양·거소 지정과 재산 관리를 친권자처럼 맡아 결정합니다. 민법 제945조는 신분 사무에서 친권자와 같은 권리의무를 주고, 제950조는 상속 포기나 부동산 처분처럼 큰 행위에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지금은 취임 뒤 2개월 안에 조카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니 예금과 부동산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미성년후견인은 취임하면 지체 없이 조카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감독인이 참여해야 목록이 효력을 가집니다.
조카의 생활 결정을 할 때마다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호·교양과 거소 지정은 친권자와 같은 권한으로 후견인이 결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형과 형수는 2025년 겨울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고, 2026년 초 가정법원은 H씨를 열다섯 살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조카 앞으로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아파트와 예금, 사망보험금이 있었고, 조카는 방학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H씨는 조카의 전학과 이사, 상속재산 정리, 아르바이트 계약까지 자기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조카의 생활을 어디까지 결정하나요?
부모가 모두 사망해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은 조카의 신분과 재산 전반을 맡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보호·교양과 거소 지정에서 미성년후견인에게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줍니다.
다만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다음 경우에는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교육방법·양육방법·거소 변경 - 친권자(돌아가신 부모)가 정해 둔 방식을 바꿀 때
- 영업 허락의 취소·제한 -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때
미성년후견인은 조카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조카가 혼인하려면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조카에게 자녀가 있으면 후견인이 조카를 대신해 그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합니다.
조카의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후견인은 조카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첫 단계는 재산목록입니다. 후견인과 조카 사이에 채권·채무가 있고 감독인이 있으면, 목록 작성을 마치기 전에 그 내용을 감독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취임
재산 조사 시작
목록 완료 전
후견인 채권·채무 감독인에게 제시
취임 후 2개월 내
재산목록 작성(감독인 참여)
상속 결정 시
승인·포기·분할에 감독인 동의
후견인이 조카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시하지 않으면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형 부부의 장례비를 대신 냈다면 그 금액을 목록 작성 전에 밝혀 두어야 합니다.
후견감독인 동의가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큰 재산이 움직이는 행위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특히 여섯째 항목이 문제가 됩니다.
- 영업에 관한 행위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의 권리 득실변경
- 소송행위
- 상속의 승인·한정승인·포기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조카나 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독인이 조카에게 이익인데도 동의하지 않으면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카의 아르바이트 계약은 후견인이 대신 맺나요?
대신 맺을 수 없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조카가 직접 계약합니다. 대신 근로계약이 조카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후견인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 사무 대응 순서
- 재산 조사 - 예금·부동산·보험금·채무를 확인합니다. 취임 뒤 2개월 안에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 채권·채무 제시 - 후견인이 대신 낸 장례비나 조카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감독인에게 알립니다. 알리지 않으면 채권을 잃습니다.
- 상속 방침 결정 - 부모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따져 승인·한정승인·포기를 정합니다. 감독인이 있으면 동의를 받습니다.
- 생활 사항 정리 - 전학·이사·진학을 정하고, 돌아가신 부모가 정한 방식을 바꾸면 감독인 동의를 받습니다.
- 근로계약 점검 - 조카가 맺은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불리한 조건이면 후견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 부부에게 채무가 있거나 다른 친족이 상속재산 관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정이 있으면 재산목록과 후견 심판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과 상속 승인·포기, 상속재산 분할을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카를 맡은 삼촌·고모들은 후견인이 되면 모든 일을 법원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부모처럼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생활 결정은 후견인이 하고, 상속 포기·부동산 처분 같은 큰 재산 행위만 감독인 동의라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후견 사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은 취임일과 재산목록 작성일입니다. 취임일부터 2개월 안에 목록을 만들어야 하고, 후견인이 대신 낸 장례비처럼 조카에 대한 채권은 목록을 마치기 전에 알려야 합니다.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을 날짜별로 모아 둡니다.
이 기록은 후견이 끝날 때 다시 쓰입니다. 조카가 성년이 되면 후견인은 재산을 넘기며 계산을 해야 하고, 조카나 다른 친족이 재산 관리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산목록과 감독인 동의서가 후견인의 책임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의 후견과 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목록 작성과 상속 승인·포기 방침을 먼저 정리한 뒤 후견감독인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구분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서·조카 명의와 돌아가신 부모 명의 재산 자료·부모의 채무 자료·조카의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산목록 작성·상속 승인이나 포기 방침·감독인 동의가 필요한 행위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945조
- 민법 제941조
- 민법 제928조
- 민법 제948조 제1항
- 민법 제942조 제1항
- 민법 제942조 제2항
- 민법 제950조 제1항
- 민법 제950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 민법 제941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945조 제1호
- 민법 제950조 제1항 제6호
- 민법 제942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95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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