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형 부부가 숨져 15살 조카 후견인이 됐는데 어디까지 처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친권자가 모두 없는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은 조카의 보호·교육·거소 같은 신분 사무와 재산 관리·대리를 모두 맡습니다. 민법 제945조와 제949조가 신분과 재산 양쪽의 권한을 정하고, 중요한 재산 행위에는 후견감독인 동의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취임한 날짜를 확인하고 2개월 안에 조카 재산목록을 만들 준비를 하십시오.
후견인은 지체 없이 조카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참여가 없는 목록은 효력이 없습니다.
조카가 아르바이트를 하려 할 때 후견인이 근로계약서에 대신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고 조카 본인이 맺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6월 형 부부가 교통사고로 함께 숨지면서 15살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형 부부 앞으로 아파트와 사망보험금 2억원이 있지만 사업 대출도 남아 있었습니다. 조카는 전학을 해야 했고, 방학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R씨는 후견인으로서 어디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카의 신분에 관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보호·교양과 거소 지정에 관해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조카를 어느 학교에 보낼지, 어디서 살게 할지를 후견인이 정합니다. 다만 친권자가 정해 둔 교육방법이나 거소를 바꾸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제한할 때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카에게 자녀가 있다면 후견인이 조카를 대신해 그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합니다. 15살 조카에게는 드문 일이지만 법이 정한 권한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는 예전처럼 징계나 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2021년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미성년후견인의 신분상 권한에서도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후견인에게 남은 신분상 권한은 보호·교양과 거소 지정입니다.
조카의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후견인은 조카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형 부부의 사망보험금 수령, 상속 예금 해지, 조카 명의 집의 임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관리는 취임 뒤 2개월 안에 작성하는 재산목록에서 출발합니다.
후견인과 조카 사이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관계가 있다면 목록 작성을 마치기 전에 후견감독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후견인이 조카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알리지 않으면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후견감독인 동의가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이나 중요한 재산의 권리 변동,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한정승인·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대상입니다. 형 부부의 상속을 한정승인하거나 조카 몫의 부동산을 파는 일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 사무 | 후견인 권한 | 감독인 동의 |
|---|---|---|
| 학교·거소 결정 | 있음 | 기존 방식 변경 시 |
| 예금·보험금 관리 | 있음 | 원칙적으로 불요 |
| 부동산 처분 | 대리 | 필요 |
| 상속 승인·포기 | 대리 | 필요 |
| 근로계약 | 대리 불가, 해지 가능 | 해당 없음 |
- 학교·거소 결정
- 후견인 권한: 있음
- 감독인 동의: 기존 방식 변경 시
- 예금·보험금 관리
- 후견인 권한: 있음
- 감독인 동의: 원칙적으로 불요
- 부동산 처분
- 후견인 권한: 대리
- 감독인 동의: 필요
- 상속 승인·포기
- 후견인 권한: 대리
- 감독인 동의: 필요
- 근로계약
- 후견인 권한: 대리 불가, 해지 가능
- 감독인 동의: 해당 없음
출처 - 민법 제945조, 제949조, 제950조; 근로기준법 제67조
동의 없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조카나 후견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거래가 뒤집힐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동의서부터 받습니다.
조카가 일을 하게 되면 후견인은 무엇을 하나요?
근로계약은 조카가 직접 맺고, 후견인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근로계약이 조카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후견인이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도 같은 해지 권한을 가집니다.
미성년후견 사무 대응 순서
- 재산 조사 - 형 부부의 예금, 보험, 부동산, 채무를 조사합니다. 2개월 안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상속 방식 결정 - 채무가 많으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합니다. 후견감독인 동의가 필요하고 기한이 있습니다.
- 채권·채무 제시 - 후견인과 조카 사이에 돈 문제가 있으면 목록 완성 전에 감독인에게 알립니다. 늦으면 채권을 잃습니다.
- 신분 사무 처리 - 전학, 주소 이전, 의료 동의처럼 조카 생활에 필요한 일을 처리합니다. 친권자가 정해 둔 방식을 바꿀 때는 감독인 동의를 확인합니다.
- 기록 남기기 - 모든 지출과 거래를 기록합니다. 조카가 성년이 되면 이 기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 부부의 채무가 크거나 조카 몫의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면 상속재산 자료와 후견 심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과 상속 한정승인·포기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갑자기 후견인이 된 분들은 조카를 키우는 일에만 신경 쓰다가 재산목록 작성 기한과 상속 결정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후견인은 조카의 보호자이면서 동시에 조카 재산의 관리자이고, 두 역할 모두 법이 정한 기한과 절차가 따라옵니다.
기록은 취임한 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선임 심판 확정일, 재산목록 작성일, 상속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날, 후견감독인 동의를 받은 날을 서류로 남겨 둡니다. 후견인 자신과 조카 사이의 돈 거래도 목록 완성 전에 감독인에게 알린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조카가 성년이 되어 관리 계산을 할 때, 그리고 다른 친족이 후견인의 재산관리를 문제 삼아 가정법원에 조사를 청구할 때 후견인을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후견인 개인이 배상 책임을 지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의 후견과 상속 처리를 함께 수행해 왔으며, 재산목록 작성과 상속 승인·포기 결정 기한을 먼저 정리한 뒤 후견감독인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구분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문·형 부부의 재산과 채무 자료·조카의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산목록 작성 방법·상속 한정승인이나 포기 필요성·후견감독인 동의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949조 제1항
- 민법 제941조 제1항
- 민법 제945조
- 민법 제948조 제1항
- 민법 제915조
- 민법 제942조 제2항
- 민법 제950조 제1항
- 민법 제950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 민법 제941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 민법 제950조 제1항 제6호
- 민법 제942조 제1항
- 민법 제945조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