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전 후견인이 아이 예금을 생활비로 썼으면 이자까지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후견인의 금전을 쓰면 쓴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도 해야 합니다. 민법 제958조 제2항이 후견인의 금전 소비 책임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피후견인 명의 계좌의 인출일과 금액, 그 돈의 사용처를 거래내역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새 후견인이 되었다면 전 후견인이 돈을 인출한 날짜와 금액을 통장 거래내역에서 뽑아 두십시오. 이자는 돈을 쓴 날부터 붙기 때문에 인출일이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전 후견인이 쓴 돈이 생활비였다는 해명만으로 반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후견인을 위해 쓴 돈인지, 후견인 자신을 위해 쓴 돈인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성년후견인 B씨는 2024년 5월 20일 미성년자 C 명의 예금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해 자기 생활비로 썼습니다. 후견 활동이 전반적으로 C의 복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25년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D씨로 변경했습니다. D씨는 2026년 재산을 조사하다가 이 인출 사실을 확인했고, C를 대리해 B씨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 돈을 자기 생활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후견인의 금전을 쓰면 쓴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이 책임을 따로 규정해, 일반 부당이득보다 이자 기산점을 앞당겨 두었습니다.
| 1년 후 | 75만원 |
|---|---|
| 2년 후 | 15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379조 연 5%, 단리)
이자는 약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500만 원을 쓴 사례라면 1년에 75만 원, 2년이면 150만 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 예를 들어 그 돈을 쓰지 못해 해지한 적금의 손실이나 연체로 생긴 비용이 있으면 따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원래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자기 목적으로 쓸 권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새 후견인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새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전 후견인의 인출 내역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조사와 목록 작성에 감독인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1
재산조사
2개월 안에 재산목록 작성
- 2
인출 내역 확인
인출일·금액·사용처 대조
- 3
반환 요구
내용증명으로 금액과 이자 기산일 통지
- 4
가압류·소송
후견감독인 동의 후 반환 소송
반환 청구는 새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전 후견인을 상대로 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으므로, 전 후견인이 자료를 내주지 않을 때 이 절차를 함께 씁니다.
후견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돈을 사사로이 쓴 사실은 변경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후견인 횡령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거래내역 확보 - 피후견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인출일과 금액이 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사용처 확인 - 인출한 돈이 피후견인의 학비·치료비에 쓰였는지 후견인 본인에게 쓰였는지 영수증으로 가립니다. 피후견인을 위한 지출이면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 재산목록 작성 - 새 후견인은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만들어 가정법원에 냅니다. 전 후견인 인출분을 목록에 적어 두면 뒤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 반환 요구 통지 - 전 후견인에게 금액과 이자 기산일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소송과 보전 - 전 후견인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고 반환 소송을 냅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소송 동의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친족이거나 인출금 일부를 피후견인을 위해 썼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영수증과 가정법원 후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후견 재산 관리 분쟁과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견인이 피후견인 돈을 쓴 사건에서 가족들은 「같은 집안 돈인데 문제가 되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반대로 봅니다. 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쓴 돈에는 쓴 날부터 이자가 붙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관리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은 책임을 줄이지 않습니다.
다툼은 결국 날짜와 사용처에서 갈립니다. 은행 거래내역의 인출일, 그 돈으로 결제한 카드 명세, 피후견인의 학비나 병원비 영수증이 나란히 있어야 어느 돈이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 가려집니다. 전 후견인은 대부분 「아이를 위해 썼다」고 답하므로, 새 후견인이 재산조사 단계에서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반환 소송에서 청구 금액과 이자 기산일을 정하고, 가압류 신청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전 후견인의 예금·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며, 가정법원 후견 기록에 남은 변경 사유는 소송에서 사용처 다툼을 판단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후견 재산 관리를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 인출일과 사용처를 먼저 확정한 뒤 이자 기산일과 가압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후견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후견인 변경 심판문·재산목록과 사용처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반환 대상 금액·이자 기산일·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