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조카의 공동 특정후견인인 형이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공동 특정후견인인 형이 조카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서명 등 권한 행사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형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2는 특정후견 사무에 제949조의2를 준용하고, 같은 조 제3항이 이 재판을 정합니다. 지금은 형에게 협력을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기록해 두십시오.
형에게 협력을 요청한 날짜와 형의 답변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십시오. 법원은 형이 필요한 권한 행사에 협력하지 않았는지, 그로 인해 조카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이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형의 서명 없이 혼자 합의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이 형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해 주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형 B씨는 2025년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성인 조카의 공동 특정후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조카가 교통사고로 다친 뒤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하는 사무에 한정해 대리권을 받았고, 두 사람이 함께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해졌습니다. 2026년 7월 보험회사가 합의안을 보내왔는데, B씨는 이유 없이 합의서 서명을 미루며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합의 기한이 다가오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 특정후견인 중 한 명이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 특정후견인 중 한 명이 조카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필요한 권한 행사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그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성년후견인에 관한 이 규정을 특정후견 사무에 준용합니다.
이 재판은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공동 특정후견인 본인이므로 직접 청구인이 됩니다. 재판이 나면 형이 서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 A씨가 보험회사와 합의를 마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인 여러 명의 권한은 누가 정하나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여러 명의 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할지, 사무를 나누어 맡을지 정합니다. 그 결정도 법원이 직권으로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으므로, 형과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사무 분장으로 바꿔 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은 가정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해 수여합니다. 법원은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도 있으므로, 심판서에 동의 조건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형을 특정후견인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규정은 특정후견인에게도 준용됩니다. 형의 비협조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조카의 치료비·생활비 처리까지 막는다면 변경 청구를 검토합니다.
| 절차 | 쓰는 때 | 청구인 |
|---|---|---|
| 의사표시 갈음 재판 | 급한 사무 한 건 | 피후견인·후견인·감독인·이해관계인 |
| 사무 분장 변경 | 역할을 나누면 해결될 때 | 법원 직권 |
| 후견인 변경 | 비협조가 반복될 때 | 피후견인·친족·감독인·검사·지자체장 |
- 의사표시 갈음 재판
- 쓰는 때: 급한 사무 한 건
- 청구인: 피후견인·후견인·감독인·이해관계인
- 사무 분장 변경
- 쓰는 때: 역할을 나누면 해결될 때
- 청구인: 법원 직권
- 후견인 변경
- 쓰는 때: 비협조가 반복될 때
- 청구인: 피후견인·친족·감독인·검사·지자체장
출처 - 민법 제949조의2 제1항·제3항, 제940조
변경 청구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급한 합의 한 건이라면 의사표시 갈음 재판이 빠르고, 비협조가 반복된다면 변경 청구가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공동 특정후견 분쟁 대응 순서
- 심판서 확인 - 특정후견 심판서에서 대리권 범위와 공동 행사 조건을 확인합니다. 무엇에 협력이 필요한지 정해집니다.
- 협력 요청 기록 - 형에게 서명을 요청한 문자와 내용증명을 남깁니다. 비협조를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 이익 침해 우려 정리 - 합의 기한, 지연에 따른 손해를 보험회사 공문 등으로 정리합니다. 재판의 요건입니다.
- 의사표시 갈음 재판 청구 - 가정법원에 형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합니다. 합의안 사본을 붙입니다.
- 분장·변경 검토 - 갈등이 계속되면 사무 분장 변경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합니다. 조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정후견감독인이 있거나 심판서에 법원 동의 조건이 붙어 있으면 심판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특정후견 절차와 후견인 사이의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후견인 한 명이 버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혼자 서명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권 없는 행위가 되어 합의 자체가 흔들립니다. 법원이 비협조하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재판이 따로 있으므로 그 절차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재판에서는 형이 언제 무엇을 요청받고 어떻게 거부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서명 요청 문자, 합의안을 전달한 날짜, 보험회사가 정한 회신 기한을 한데 모아 두면 이익 침해 우려와 비협조를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같은 갈등이 되풀이되면 후견인 변경 심판으로 이어지고, 그때도 법원은 그동안의 협력 요청 기록과 조카가 입은 불이익을 봅니다. 한 건의 합의를 위해 모은 기록이 이후 변경 청구의 증거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특정후견 절차와 후견인 사이의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심판서의 권한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의사표시 갈음 재판과 후견인 변경 청구 중 필요한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특정후견 심판서·형에게 보낸 협력 요청 문자나 내용증명·보험회사 합의안·조카의 치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의사표시 갈음 재판의 요건·사무 분장 변경 가능성·후견인 변경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949조의2 제3항
- 민법 제959조의12
- 민법 제949조의2 제1항
- 민법 제959조의11 제1항
- 민법 제940조
- 민법 제949조의2 제1항·제2항
- 민법 제959조의11 제2항
- 민법 제959조의9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