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특정후견은 누가 어느 법원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특정후견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시작됩니다. 민법 제14조의2 제1항이 청구권자를,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가 관할을 정합니다.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일이 무엇이고 얼마 동안 필요한지를 적어 두십시오.
청구서를 쓰기 전에 본인에게 특정후견을 받을 뜻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반대하면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특정후견을 받으려고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처럼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한 일에 대한 도움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남동생은 경도 지적장애가 있지만 혼자 직장에 다니며 생활합니다. 2026년 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아파트 등기를 해야 했는데, 동생이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H씨는 이 일만 도와줄 특정후견인을 선임받고 싶어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정후견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이 청구에 따라 심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청구권자 목록도 같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에 공공후견 지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정후견을 따로 청구할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먼저 기존 후견 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특정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원이나 지방법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심판이 확정된 뒤 이어지는 후견 사건은 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청구 비용을 낼 형편이 어렵다면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절차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도움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나 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특정후견 심판을 하면서 반드시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그에 따른 등기 신청」, 「2년간 예금 관리」처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범위가 넓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원은 한정후견이 맞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 1
본인 의사 확인
본인 의사에 반하면 불가
- 2
범위·기간 정리
도움이 필요한 사무 특정
- 3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
본인·친족 등이 청구
- 4
심판
기간 또는 사무 범위 지정
- 5
후견인 선임·대리권
필요 시 대리권 수여
출처 - 민법 제14조의2, 제959조의11;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후견인 후보도 함께 적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처분으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필요하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해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줍니다. 대리권이 필요한 일이면 청구서에 대리권 수여를 함께 구합니다.
특정후견 청구 대응 순서
- 본인 의사 확인 - 본인이 특정후견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남깁니다. 본인 의사에 반하면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 도움 범위 정리 - 필요한 사무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범위가 넓어지면 한정후견을 검토하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 후보의 서류를 모읍니다. 진단서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주소지 법원 청구 -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특정후견 심판을 청구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절차구조를 함께 신청합니다.
- 심판 후 등기 확인 -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은행 등에 대리권을 보일 때 등기사항증명서를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이 특정후견을 원하지 않거나 필요한 도움의 범위가 넓다면 진단서와 생활 사정을 보고 다른 후견 유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후견·한정후견 심판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정후견을 청구하려는 분들은 가족 누구나 아무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청구권자가 정해져 있고, 본인 주소지 법원이 관할하며, 무엇보다 본인이 반대하면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청구서에 도움의 범위를 흐릿하게 적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해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청구 전 기록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특정후견에 동의한 날짜와 방식, 도움이 필요한 일의 목록, 진단서 발급일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본인 동의를 문서로 남겨 두면 심판 과정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특정후견인이 선임되고 대리권을 받으면 그 범위는 후견등기로 공시됩니다. 은행이나 등기소는 이 등기를 보고 대리권을 확인하므로, 청구서에 적은 사무의 범위가 곧 뒤의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후견과 한정후견 심판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본인 의사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대리권 범위와 기간을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본인의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도움이 필요한 사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특정후견 청구 가능 여부·관할 법원과 청구권자·대리권 범위와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4조의2 제1항
- 민법 제14조의2 제2항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
- 민법 제14조의2 제3항
- 민법 제959조의11 제1항
- 민법 제959조의8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