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지적장애 조카의 전세계약만 도와주려면 특정후견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가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삼촌도 조카 주소지 가정법원에 특정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조의2는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를 인정하되 본인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고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조카가 도움받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조카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조카에게 먼저 「삼촌이 이 일만 도와줘도 되겠느냐」고 묻고 그 대답을 적어 두십시오. 특정후견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개시될 수 없습니다.
특정후견을 받는다고 조카가 계약이나 은행 거래를 스스로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달리 본인의 행위능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스물여섯 살 조카를 2024년부터 돌보고 있습니다. 조카는 혼자 출퇴근하고 편의점 물건도 사지만, 2026년 초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아파트 전세 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은행과 중개사무소는 조카 혼자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꺼렸고, B씨는 삼촌 자격으로 대신 서명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특정후견 심판으로 전세계약 체결과 보증금 관리에 한정한 대리권을 받는 방법이 검토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정후견은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무엇이 다른가요?
특정후견은 평소 생활은 스스로 하지만 전세계약·보험금 청구·상속재산 분할처럼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특정후견 심판을 합니다.
| 구분 | 대상 | 본인 행위능력 |
|---|---|---|
| 성년후견 | 능력 지속적 결여 | 원칙적 취소 가능 |
| 한정후견 | 능력 부족 | 동의 유보 범위만 제한 |
| 특정후견 | 특정 사무 후원 필요 | 제한 없음 |
- 성년후견
- 대상: 능력 지속적 결여
- 본인 행위능력: 원칙적 취소 가능
- 한정후견
- 대상: 능력 부족
- 본인 행위능력: 동의 유보 범위만 제한
- 특정후견
- 대상: 특정 사무 후원 필요
- 본인 행위능력: 제한 없음
출처 - 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 성년후견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후견인이 포괄적으로 대리합니다.
- 한정후견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법원이 정한 행위에 후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특정후견 - 특정한 사무에만 후원이 필요한 사람.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하고, 본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특정후견 심판을 할 때 반드시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합니다. 「조카의 아파트 전세계약 체결과 보증금 반환 청구」처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합니다.
삼촌도 특정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삼촌은 조카와 3촌이므로 4촌 이내 친족에 들어갑니다.
관할은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조카가 삼촌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조카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을 정합니다.
특정후견인은 어떤 권한을 받나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그 처분으로 특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특정후견인이 선임됐다고 바로 대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리가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따로 합니다.
가정법원은 대리권을 행사할 때 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처럼 큰돈이 오가는 사무라면 이런 조건이 붙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정후견인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선임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정후견심판 청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청구서에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관계 소명자료,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를 붙입니다. 인지액·송달료·감정료는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진단서에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도움이 필요한 일이 드러나야 합니다.
특정후견 신청 대응 순서
- 본인 의사 확인 - 조카에게 도움받을 일의 범위를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기록합니다. 본인 의사에 반하면 개시되지 않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사무 특정 - 전세계약, 보험금 청구처럼 대상 사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범위가 넓으면 한정후견이 맞는지 다시 봅니다.
- 진단서 발급 -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사무 처리 능력을 적은 진단서를 받습니다. 법원이 감정을 명하면 비용이 추가됩니다.
- 청구서 제출 - 조카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대리권이 필요하면 대리권 수여 심판도 함께 구합니다. 범위와 기간을 청구취지에 적습니다.
- 심판 후 사무 처리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은행·중개사무소에 제시합니다. 정해진 범위를 넘는 거래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카가 이미 계약을 맺어 손해를 입었거나 다른 친족과 재산 관리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진단서와 재산 자료를 보고 한정후견이 맞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청구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본인 의사 확인
동의 없으면 개시 불가
- 2
사무 범위 특정
기간 또는 사무 범위
- 3
진단서 발급
정신적 제약 정도
- 4
가정법원 청구
본인 주소지 관할
- 5
대리권 수여 심판
필요할 때 함께 청구
실무상 착안점
특정후견을 알아보는 가족들은 후견을 신청하면 본인이 아무 계약도 못 하게 된다고 걱정합니다. 특정후견은 그 반대입니다. 본인의 행위능력은 그대로 두고, 법원이 정한 일에만 후견인이 옆에서 돕거나 대리합니다.
심판에서 법원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입니다. 조카가 도움을 원한다는 말을 언제 어떤 자리에서 했는지, 대상 사무가 무엇인지 기록해 두면 심문 준비가 쉬워집니다. 진단서 발급일과 계약 예정일도 함께 정리해야 심판 시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심판문에 적힌 사무 범위와 대리권 범위는 이후 은행·보험사·중개사무소가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범위를 좁게 적었다가 다른 사무가 생기면 추가 심판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앞으로 1~2년 안에 생길 사무를 미리 따져 청구취지를 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 가족의 후견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본인의 의사와 도움이 필요한 사무를 먼저 특정한 뒤 특정후견과 한정후견 중 맞는 제도를 골라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카의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도움이 필요한 계약서나 서류·조카 명의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특정후견과 한정후견 중 맞는 제도·대리권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청구 서류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4조의2 제1항
- 민법 제14조의2 제2항
- 민법 제14조의2 제3항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 민법 제959조의11 제1항
- 민법 제959조의11 제2항
- 민법 제959조의9 제2항
- 민법 제959조의11 제1항·제2항
- 민법 제93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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