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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하면 외국인 배우자도 바로 한국 국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해도 외국인 배우자가 곧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고, 간이귀화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은 혼인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살았거나 혼인 3년 경과 후 1년 이상 산 외국인에게 5년 거주 요건을 면제합니다. 지금은 혼인신고일과 입국 후 계속 거주 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혼인신고일과 한국에 입국해 계속 산 기간을 출입국사실증명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간이귀화의 기간 요건은 이 두 날짜로 계산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은 일반귀화처럼 5년 거주나 영주 체류자격을 먼저 갖추지 않아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A씨는 2023년 5월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8월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습니다. 2025년 가을 남편 가족에게서 결혼했으니 이미 한국 사람이 된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지만, 외국인등록증은 그대로였습니다. A씨는 언제부터 국적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서류는 어디에 내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만으로 한국 국적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혼인은 국적을 주는 원인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 하고,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도 이 절차를 거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될 뿐, 외국인등록과 체류자격은 그대로 남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도 결혼에 따른 자동 취득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뒤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가합니다. 결혼했다는 사실은 요건 일부를 줄여 주는 사정일 뿐 심사 자체를 생략해 주지 않습니다.

결혼이민자 간이귀화는 거주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 대상입니다. 두 경로 중 하나만 채우면 됩니다.

결혼이민자 간이귀화 기간 요건(2026. 9. 30. 기준)
제1호
요건: 혼인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
제2호
요건: 혼인 3년 경과 + 혼인 상태로 한국 1년 이상 계속 주소
제3호
요건: 배우자 사망·실종 등 귀책 없는 혼인 파탄 + 잔여기간 충족
제4호
요건: 혼인으로 낳은 미성년 자녀 양육 + 기간 충족

출처 - 국적법 제6조 제2항

A씨처럼 2023년 5월 혼인하고 같은 해 8월 입국했다면 입국일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8월 무렵 첫째 경로를 채웁니다.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에 늦게 들어온 부부라면 둘째 경로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혼인 후 3년이 지난 부부는 한국에 1년 이상 살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하므로 중간에 장기간 출국해 체류가 끊기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채우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깨졌다면 남은 기간을 채운 뒤 신청할 수 있고, 그 혼인으로 낳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귀화를 신청해도 남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간이귀화로 면제되는 것은 5년 거주와 영주 체류자격 두 가지뿐입니다. 성년,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국어능력 등 기본 소양,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은 그대로 심사합니다.

  • 성년 - 한국 민법상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품행 단정 - 법령 준수 여부 등 법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봅니다. 벌금형이나 체류 위반 기록이 있으면 불리합니다.
  • 생계유지 능력 - 본인 자산이나 기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도 고려됩니다.
  • 기본 소양 - 국어능력과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를 봅니다.

귀화허가는 어디에 신청하고 국적은 언제 생기나요?

귀화허가 신청서에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또는 그 출장소장에게 냅니다. 받은 기관이 조회와 조사를 마친 뒤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간이귀화 신청부터 국적 취득까지
  1. 1

    기간·요건 확인

    혼인일·입국일로 2년 또는 3년·1년 계산

  2. 2

    신청서 제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

  3. 3

    심사

    품행·생계·기본 소양 심사

  4. 4

    허가

    법무부장관 귀화허가

  5. 5

    국민선서·증서 수여

    이때 한국 국적 취득

허가가 나도 그날 바로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 뒤 원래 국적 처리 문제가 따로 남으므로 본국 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 간이귀화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혼인신고일과 입국일, 출국 기록을 대조합니다. 2년 경로와 3년 경과·1년 경로 중 먼저 채우는 쪽을 고릅니다.
  • 혼인 유지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사는 주소 자료를 모읍니다.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심사에서 확인됩니다.
  • 생계 자료 - 부부의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증명하는 데 씁니다.
  • 소양 준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국어능력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기본 소양 요건 심사에 대비합니다.
  • 신청과 선서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고 허가 뒤 국민선서 일정을 챙깁니다. 선서와 증서 수여로 국적 취득이 완성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기간 중 별거나 장기 출국이 있었거나 형사처벌 기록이 있으면 출입국 기록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사 사건과 관련 행정처분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혼이민자 가족들은 혼인신고를 하면 국적 문제도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혼인신고 뒤에도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계속해야 하고, 국적은 귀화허가를 받아야 생깁니다. 국적 신청을 미루다 체류기간을 놓치면 귀화 심사 이전에 체류 문제부터 생깁니다.

간이귀화 심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날짜입니다. 혼인신고일, 입국일, 출국과 재입국 날짜가 출입국사실증명에 그대로 남습니다. 본국 가족 방문으로 몇 달씩 나가 있었다면 그 기간이 계속 거주로 인정되는지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혼인 관계가 흔들리는 시기에 신청하면 정상적인 혼인생활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배우자의 폭행이나 가출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면 고소 기록, 진단서, 가출신고 같은 자료가 제3호 간이귀화의 증거가 되고, 그 자료가 없으면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결혼이민자의 가사 사건과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혼인과 거주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한 뒤 귀화 요건 충족 시점과 불허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외국인등록증 사본·부부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간이귀화 기간 충족 시점·생계유지 요건·혼인 유지 증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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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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