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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5년간 해외 파견 중 아내가 임신했는데 친생추정이 미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남편이 해외에 장기간 나가 있어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겉으로 명백하다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동거 결여의 예외에서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출입국 기록으로 파견 기간 중 귀국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아 파견 기간 중 한 번이라도 귀국했는지, 아이의 임신 추정 시기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날짜로 맞춰 보십시오. 친생추정의 예외가 인정되는지는 이 기록으로 갈립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친생부인 기간 2년이 지났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는 그런 기간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건설회사 직원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중동의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한 번도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한국에 있던 아내가 임신해 2024년 딸을 낳았고, 출생신고는 아내가 C씨의 딸로 했습니다. 귀국한 C씨는 딸이 자기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친생부인의 소만 가능한지, 친생부인 기간 2년이 지나면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근무 중 아내가 낳은 아이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나요?

원칙은 추정되지만, 장기 해외 체류로 동거가 없었던 것이 명백하면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부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는 등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겉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이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아래에서도 이 예외는 유지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동거 결여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사정 없이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예외를 넓히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면 어떤 소송을 내나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냅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낼 수 있고,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이 소로 부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받습니다. 당사자 한쪽이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대상
친생부인의 소: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
부존재확인의 소: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녀
기한
친생부인의 소: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부존재확인의 소: 원칙적으로 없음(사망 시 2년)
원고
친생부인의 소: 부부 중 한쪽
부존재확인의 소: 이해관계인 등
잘못 고르면
친생부인의 소: -
부존재확인의 소: 추정 자녀면 각하

출처 - 민법 제847조 제1항, 제865조

반대로 예외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짧게라도 귀국해 함께 지낸 기간이 임신 시기와 겹치면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외가 인정될지 불확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친생부인 기간 안이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아내나 자녀를 상대로 내야 합니다. 파견 중 휴가 귀국이 있었거나 임신 시기가 애매하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고 부존재확인은 함께 주장하는 방식을 씁니다.

해외 파견 중 출생 자녀 정리 절차
  1. 1

    출입국 기록 확인

    임신 시기 해외 체류 증명

  2. 2

    예외 해당 판단

    동거 결여가 명백한지 검토

  3. 3

    소송 제기

    명백하면 부존재확인, 불확실하면 2년 안에 친생부인

  4. 4

    등록부 정정

    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신청

출처 - 민법 제847조 제1항, 제865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뒤 생부가 아이를 인지하면 생부와 아이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깁니다.

해외 파견 친생추정 대응 순서

  • 출입국 기록 확보 - 출입국사실증명으로 출국·귀국 날짜를 확인합니다. 임신 시기에 해외에 있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 근무 기록 확보 - 회사의 파견 명령서·현지 근무 기록·휴가 기록을 받아 둡니다. 귀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임신 시기 추정 - 출생일과 산부인과 기록으로 임신 추정 시기를 계산합니다. 이 시기가 해외 체류와 겹쳐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 소송 형태 선택 - 예외가 분명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불확실하면 2년 안에 친생부인을 함께 검토합니다. 잘못 고르면 각하됩니다.
  • 등록부 정정 - 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견 중 아내가 현지를 방문했거나 중간 귀국이 있었다면 날짜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 확인과 이혼·양육 분쟁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파견 중 태어난 아이 문제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친생부인 기간 2년이 지났다고 먼저 포기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한 번도 귀국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아 기간 제한이 없는 부존재확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 짧은 휴가 귀국이 한 번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부존재확인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날짜 기록 싸움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 회사의 파견·휴가 기록, 산부인과 초진 기록의 임신 주수가 서로 맞아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겉으로 명백한 사정」이 증명됩니다. 기억에 기대 「그때는 안 들어왔다」고 주장하면 상대방이 제출하는 사진 한 장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소의 적법 여부를 가르는 첫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본안에 앞서 추정이 미치는지부터 보므로, 기록이 약하면 친생부인의 소를 기간 안에 함께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 뒤에는 같은 기록이 등록부 정정과 양육비·상속 문제 정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출입국 기록과 임신 시기를 먼저 맞춰 친생추정 예외가 인정되는지 판단한 뒤 부존재확인과 친생부인 중 적법한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입국사실증명·회사 파견 기록·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친생추정 예외 해당 여부·소송 형태 선택·제소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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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