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치매 초기 아버지의 한정후견인, 변호사가 아닌 자녀도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한정후견인이 되는 데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자격은 필요 없어 자녀도 아버지의 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후견인의 자격요건을 따로 두지 않고 제937조에서 결격사유만 정합니다. 지금은 후보가 될 자녀에게 파산선고나 아버지와의 소송 같은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한정후견 청구서의 후견인 후보란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녀를 적고, 그 자녀가 아버지와 얼마나 가까이 살며 재산 사정을 아는지 한두 문장으로 적어 두십시오.
후견인이 되기 위해 따로 시험을 보거나 자격증을 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임된 뒤에는 재산목록 작성과 법원 보고를 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아버지는 2026년 여름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상가 한 채와 예금이 있어 자녀들은 재산관리를 위해 한정후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원인 K씨가 후견인이 되려 하자 친척이 변호사나 법무사만 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해, K씨는 자신도 후보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후견인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법이 요구하는 자격은 없습니다.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없는지는 결격사유로만 정해 둡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전문직 자격을 후견인의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피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 중인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과 후견인·감독인, 행방불명자, 피후견인과 소송했거나 소송 중인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입니다.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자녀도 후보가 됩니다.
법원은 여러 후보 중 누구를 고르나요?
법원은 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보의 직업과 경험, 아버지와의 이해관계 유무를 함께 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며 병원을 모시고 다니는 자녀라면 생활관계 면에서 유리합니다.
| 고려 요소 | 예시 |
|---|---|
| 본인 의사 | 아버지가 원하는 자녀 |
| 생활관계 | 함께 살며 돌보는지 |
| 재산상황 | 관리할 재산 규모 |
| 직업과 경험 | 금융·행정 경험 |
| 이해관계 | 아버지와 소송 여부 |
- 본인 의사
- 예시: 아버지가 원하는 자녀
- 생활관계
- 예시: 함께 살며 돌보는지
- 재산상황
- 예시: 관리할 재산 규모
- 직업과 경험
- 예시: 금융·행정 경험
- 이해관계
- 예시: 아버지와 소송 여부
출처 - 민법 제936조 제4항, 제959조의3 제2항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재산 규모가 크면 법원이 가족 대신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어 후견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이 되면 무엇을 하게 되나요?
한정후견인의 권한은 법원이 심판에서 정한 범위로 정해집니다. 법원은 아버지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필요하면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심판도 합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예금 인출처럼 사고가 나기 쉬운 행위가 동의 대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권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한정후견인이라고 해서 아버지를 대신해 모든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대리권 수여 심판을 한 범위에서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 한정후견인 선임 대응 순서
- 결격사유 점검 - 후보 자녀의 파산·회생, 형 선고, 아버지와의 소송 이력을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다른 후보를 정합니다.
- 가족 합의 - 형제들과 누가 후보가 될지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전문가를 선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아버지 의사 확인 - 아버지가 누구를 원하는지 들어 두고 가능하면 기록합니다. 법원은 본인 의사를 존중합니다.
- 범위 정해 청구 - 아버지 주소지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와 후견인 선임, 동의 범위와 대리권 범위를 함께 청구합니다. 진단서와 재산 자료를 붙입니다.
- 후견 교육과 준비 - 선임 뒤 해야 할 재산목록 작성과 보고 방법을 미리 익힙니다. 가정법원이 안내하는 후견인 교육을 들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제 사이에 후견인 후보를 두고 다툼이 있거나 아버지 재산에 큰 거래가 걸려 있다면 가족 사정과 재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후견·성년후견 심판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견인은 전문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청구를 미루는 가족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정법원에서 선임되는 후견인의 상당수는 자녀나 배우자 같은 가족입니다. 법은 누가 될 수 없는지만 정해 둡니다.
다만 선임되면 기록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선임 심판일, 재산목록 제출일, 법원 보고일, 아버지 재산에서 돈을 쓴 날과 이유를 하나하나 남겨야 합니다. 형제 사이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기록이 후견인을 지켜 줍니다.
기록이 부실하면 다른 형제가 가정법원에 재산상황 조사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고, 심하면 후견인 개인에게 손해배상이나 횡령 책임을 묻는 사건으로 번집니다. 반대로 꼼꼼한 기록은 그런 청구를 초기에 정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모의 한정후견·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후견인 후보의 결격사유와 가족 간 이해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동의 범위와 대리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버지의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아버지 명의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자녀 후견인 후보의 결격사유·법원이 볼 선임 기준·동의 범위와 대리권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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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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