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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아버지 한정후견인이 되려면 자녀도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아버지의 한정후견인이 되는 데 변호사·법무사 같은 자격은 필요 없고 결격사유만 없으면 자녀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7조는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람 등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만 정하고, 제959조의3이 이를 한정후견인에 준용합니다. 지금은 후보로 나설 가족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후견인 후보로 나설 가족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은 자격증과 관계없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자격을 따로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은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만 정하고, 자격 요건은 두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버지는 2025년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뒤 2026년 들어 통장과 임대 건물 관리를 혼자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회사원인 G씨는 한정후견인이 되려면 법률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 전문가를 따로 선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가족 중 G씨의 남동생은 2024년 아버지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한 적이 있어, 동생도 후견인 후보가 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후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면 가족도 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후견인의 결격사유만 나열하고 직업이나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도 자녀·배우자가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고 형기 중인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해임된 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빠집니다

소송을 했던 가족은 후견인이 될 수 없나요?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자녀는 결격입니다. 그 자녀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결격이지만, 아버지의 손주처럼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외로 빠집니다.

한정후견인은 가족이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청구인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는 있지만 법원은 그 추천에 묶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생활관계·재산 상황과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경험, 이해관계 유무를 함께 봅니다.

한정후견인 선임 흐름
  1. 1

    후보자 결격 점검

    민법 제937조

  2. 2

    한정후견개시 청구

    4촌 이내 친족 등

  3. 3

    법원 심리

    본인 의사·재산 상황

  4. 4

    직권 선임

    가족·전문가·복수 선임

직업과 경험은 선임 때 고려하는 사정일 뿐 자격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 사이에 재산 다툼이 있거나 관리할 재산이 크고 복잡하면 법원이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가족과 함께 여러 명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한정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누가 청구하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기존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4촌 이내 친족으로 청구권자에 들어갑니다.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합니다.

한정후견인 선임 대응 순서

  • 결격 여부 확인 - 후보자가 파산선고·소송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해당하면 다른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 가족 의견 정리 - 다른 형제가 후보 선정에 동의하는지 확인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예금·부동산·임대 수입을 정리합니다. 법원은 관리할 재산의 규모를 보고 후견인 구성을 정합니다.
  • 진단서·청구서 제출 - 아버지 주소지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와 후견인 선임을 함께 청구합니다. 후보자를 청구서에 적습니다.
  • 교육과 보고 준비 - 선임되면 법원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재산목록과 후견 사무를 보고합니다. 영수증과 통장 내역을 모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제 사이에 아버지 재산을 두고 다툼이 있거나 이미 증여·대여가 오간 사정이 있으면 재산 자료와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한정후견 청구와 후견인 선임 다툼을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정후견을 알아보는 자녀들은 후견인은 전문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청구를 미룹니다. 실제로 자격 요건은 없고 결격사유만 있습니다. 법원이 걸러 내는 것은 자격증이 아니라 피후견인과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보는 것은 가족 사이의 기록입니다. 후보자가 아버지와 돈을 주고받은 내역,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둘러싼 대화, 다른 형제의 동의서가 날짜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과거 소송이 있었다면 사건번호와 종결일을 확인해 둡니다.

이 기록은 선임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견인이 된 뒤에는 재산목록과 사무 보고로 이어지고, 형제가 후견인의 재산 관리를 문제 삼으면 해임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선임 전부터 통장 내역을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모의 한정후견·성년후견 청구와 후견인 선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후보자의 결격 여부와 가족 간 이해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후견인 구성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버지의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아버지 명의 재산 목록·가족 간 소송이나 금전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후보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족 후견인 선임 가능성·한정후견 청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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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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