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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아버지 한정후견인을 누나와 함께 맡을 수 있나요? 누나가 파산신청 중이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한정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어 누나와 함께 아버지의 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지만, 누나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59조의3 제2항이 여러 명 선임(제930조 제2항)과 결격사유(제937조)를 한정후견인에게 준용합니다. 지금은 누나의 파산 사건이 신청 단계인지 선고까지 났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누나의 파산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를 확인해 두십시오. 파산신청만 한 상태와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는 후견인 자격에서 결론이 다릅니다.

한정후견인을 한 명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모든 부담을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사정을 보고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아버지는 2026년 초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고, 자녀들은 한정후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J씨와 은행에 오래 다닌 누나가 함께 한정후견인이 되기로 했는데, 누나는 2025년 사업 실패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J씨는 누나가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나요?

둘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성년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렇게 정합니다.

여러 명을 선임할 때 법원은 역할을 나누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생은 신상보호를, 금융 업무에 밝은 누나는 재산관리를 맡도록 정하는 식입니다. 후견인을 정할 때 법원은 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보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유무를 함께 봅니다.

누나가 파산신청을 했다면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나요?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파산을 신청만 하고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의 결격사유에는 들지 않습니다.

파산·회생 진행 단계별 후견인 자격(2026. 9. 30. 기준)
파산신청만 함
후견인 결격: 해당 없음
파산선고 받음
후견인 결격: 결격
회생 신청만 함
후견인 결격: 해당 없음
회생절차개시결정
후견인 결격: 결격

출처 - 민법 제937조 제3호

다만 선고가 곧 날 상황이라면 선임 뒤에 결격이 생깁니다. 후견인이 결격으로 없게 되면 법원은 직권이나 청구로 새 후견인을 선임하므로, 처음부터 동생을 중심으로 청구하고 누나는 파산 절차가 정리된 뒤 추가 선임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산 말고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 중인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도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직계비속, 즉 자녀는 이 배우자·직계혈족 제한에서 빠집니다. 누나의 남편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 중이더라도 누나 자신은 이 사유로 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한정후견인 선임 대응 순서

  • 결격 점검 - 후보마다 파산선고·회생개시결정, 형 선고, 아버지와의 소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사람은 제외합니다.
  • 역할 분담 정리 - 여러 명을 청구한다면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중 누가 무엇을 맡을지 정합니다. 법원이 권한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 아버지 의사 확인 - 아버지가 누구를 후견인으로 원하는지 들어 둡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 한정후견개시 청구 - 아버지 주소지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 심판과 후견인 선임을 함께 청구합니다. 진단서와 재산 자료를 붙입니다.
  • 사정 변경 대응 - 선임 뒤 누나에게 파산선고가 나면 법원에 알리고 후견인 변경이나 추가 선임을 구합니다. 결격 상태로 후견 사무를 계속하면 뒤에 효력 다툼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나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형제 사이에 아버지 재산을 두고 이해가 엇갈린다면 사건 기록과 재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후견 심판 청구와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파산신청만 해도 후견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파산과 후견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이 결격으로 정한 것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결격이 아니지만 선고가 나면 그때부터 결격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결론을 바꿉니다. 파산신청일, 파산선고일,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일을 나란히 적어 보면 누나가 어느 시점에 자격이 있었는지 드러납니다. 파산 사건 진행 상황은 사건번호로 확인해 둡니다.

선임 뒤 결격이 생겼는데도 누나가 재산관리를 계속했다면, 그 시기의 거래가 뒤에 다른 형제나 거래 상대방과의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정 변경을 알린 날짜와 후견인 변경 심판일이 그 거래의 효력을 가르는 기록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후견 심판 청구와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후견인 후보의 결격사유와 파산 절차의 진행 단계를 함께 확인한 뒤 후견인 구성과 선임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버지의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누나의 파산 사건 진행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한정후견인 복수 선임 가능성·누나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후견인 역할 분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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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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