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지적장애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을 열여섯 살 아들이 맡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미성년자는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해 열여섯 살 아들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37조 제1호가 미성년자를 후견인 결격자로 정하고, 가족 중 맡을 성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합니다. 지금은 4촌 이내 친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버지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미성년 아들이 후견인이 될 수는 없어도, 4촌 이내의 친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후견인을 맡을 성인이 없다고 해서 후견 절차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전문가나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마흔세 살 I씨는 선천성 지적장애로 혼자서는 은행 업무나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가을 I씨를 돌보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가족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인 열여섯 살 아들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명의의 전세보증금 2억원과 장애연금을 관리하려면 자신이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미성년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후견인의 결격사유 첫 번째로 미성년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까운 가족이 아들 한 명뿐이라도, 아들이 19세가 되기 전에는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고 대리하는 후견인 역할을 맡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결격사유는 선임 당시뿐 아니라 후견인으로 있는 동안에도 적용됩니다.
후견인 결격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민법은 아래 9가지를 후견인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
| 호 | 결격사유 |
|---|---|
| 1호 | 미성년자 |
| 2호 | 피성년·피한정·피특정·피임의후견인 |
| 3호 |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를 받은 자 |
| 4호 | 자격정지 이상 형의 형기 중인 사람 |
| 5호·6호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후견인·감독인 |
| 7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 8호·9호 | 피후견인과 소송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
- 1호
- 결격사유: 미성년자
- 2호
- 결격사유: 피성년·피한정·피특정·피임의후견인
- 3호
- 결격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를 받은 자
- 4호
- 결격사유: 자격정지 이상 형의 형기 중인 사람
- 5호·6호
- 결격사유: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후견인·감독인
- 7호
- 결격사유: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8호·9호
- 결격사유: 피후견인과 소송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출처 - 민법 제937조 제1호~제9호
- 나이·능력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 재산 상태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형사 처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해임 전력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해임된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소재·이해관계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가족 중 후견인을 맡을 성인이 없으면 누가 맡나요?
가정법원이 전문가나 법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합니다.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19세가 되면 그때 성년후견인 추가 선임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필요하면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들 자신도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버지가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미성년후견인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년후견 대응 순서
- 청구권자 확인 - 4촌 이내 친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들은 미성년자라 직접 청구가 어렵습니다.
- 후보자 물색 - 친척 중 후견인 후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전문가 후견인 선임을 요청합니다.
- 재산 자료 정리 - 전세계약서, 연금 내역, 통장 사본을 모읍니다. 후견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쓰입니다.
- 아들의 후견 검토 - 아들에게 미성년후견인이 필요한지 함께 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양할 형편인지도 따집니다.
- 성년 뒤 추가 선임 - 아들이 19세가 되면 성년후견인 추가 선임이나 변경을 청구합니다. 가족 후견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 명의 부동산이나 보험금이 있거나 다른 친척과 재산 다툼이 있다면 재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개시와 후견인 선임·변경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은 가족이 미성년 자녀뿐이면 「아이가 크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미성년자를 후견인에서 제외하는 대신, 친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판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하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 사이 재산 기록이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관리하던 전세계약서, 연금 입금 통장, 보험 증권이 어디 있는지, 어머니 사망 뒤 누가 어떤 돈을 썼는지를 날짜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이 자료로 재산목록을 만듭니다.
이 기록은 후견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출발점이 되고, 아들이 성년이 되어 후견인 변경이나 추가 선임을 청구할 때 기존 후견인의 재산관리를 점검하는 기준이 됩니다. 재산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으면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개시와 후견인 선임·변경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격사유와 청구권자를 먼저 확인한 뒤 가족 상황에 맞는 후견인 구성과 성년 이후 전환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버지의 장애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전세계약서와 연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성년후견개시 청구권자·후견인 후보 구성·아들의 미성년후견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937조 제1호
- 민법 제9조 제1항
- 민법 제937조
- 민법 제936조 제4항
- 민법 제936조 제3항
- 민법 제4조
- 민법 제937조 제3호
- 민법 제937조 제8호·제9호
- 민법 제955조
- 민법 제930조 제2항·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