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아들이 죽고 전 며느리는 연락이 끊겼는데 할아버지가 손자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친권자였던 아들이 사망하고 기간 안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거나 친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조부를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3항과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가 이 경우 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정합니다. 지금은 아들의 사망일과 친모와 아이들의 연락이 끊긴 기간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단독 친권자였던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는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청구가 없으면 조부모가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뒤 연락이 끊긴 친모가 살아 있다고 해서 아이들의 친권이 자동으로 친모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아이들의 복리를 보고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의 아들은 2019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큰아이의 친권자가 되었고, 작은아이의 친권자는 전 며느리로 정해졌습니다. 아들은 2025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전 며느리는 이혼 뒤 두 아이와 연락도 면접교섭도 없이 재혼해 돌이 된 딸을 두었습니다. 두 아이는 줄곧 T씨 부부가 키웠고 앞으로도 조부모와 살고 싶어 합니다. T씨는 2026년 자신이 두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들이 친권자였던 큰손자는 할아버지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하는 부모나 친족이 기간 안에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친족 등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조부는 미성년자의 친족으로 청구인이 됩니다.
단독 친권자 사망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 시작
안 날부터 1개월
지정 청구 기간(안 날 기준)
사망일부터 6개월
지정 청구 기간(사망일 기준)
기간 경과
친족 등 청구로 미성년후견인 선임
이때 법원은 소재를 모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생존한 친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법원이 생존 부모의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를 고려해 청구가 복리에 맞지 않으면 기각하고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오랫동안 아이들과 교류가 없던 친모보다 실제로 키워 온 조부모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전 며느리가 친권자인 작은손자는 어떻게 되나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독 친권자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독 친권자 사망 때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 구분 | 친권자 | 상황 | 근거 |
|---|---|---|---|
| 큰손자 | 아들(사망) | 기간 내 친권자 지정 청구 없음 |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
| 작은손자 | 전 며느리 | 친권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 |
- 큰손자
- 친권자: 아들(사망)
- 상황: 기간 내 친권자 지정 청구 없음
- 근거: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 작은손자
- 친권자: 전 며느리
- 상황: 친권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 근거: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
출처 -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
하급심은 이혼 뒤 자녀와 교류가 전혀 없고 재혼해 새 가정을 꾸린 친권자에게 자녀의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중대한 사유를 인정하고, 형제가 함께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정까지 고려해 조부를 두 손자 모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망한 아들을 작은손자의 친권자로 새로 지정할 수는 없으므로 후견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후견인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미성년후견인은 손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학교·병원·은행 업무와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후견인이 되면 지체 없이 손자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선임된 뒤에도 친모의 양육 상황이 달라지고 아이의 복리에 필요하면, 친모나 아이의 청구로 후견을 끝내고 친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후견은 아이의 상황에 따라 다시 조정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부모 미성년후견인 선임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아들의 사망일과 친모가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이 지났는지가 후견인 선임 청구의 전제입니다.
- 교류 단절 자료 - 친모와 아이들 사이의 연락·면접교섭이 끊긴 기간을 정리합니다. 중대한 사유와 복리 판단의 자료입니다.
- 양육 기록 수집 - 조부모가 아이들을 키워 온 기간, 학교·병원 보호자 기록을 모읍니다. 양육 능력과 계속성의 근거입니다.
- 아이들 의사 확인 - 아이들이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나이에 맞는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법원도 미성년자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 두 아이 함께 청구 - 형제를 함께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들어 두 아이의 후견인 선임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모가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거나 아이들 명의로 사망보험금·상속재산이 있다면 가족관계 자료와 재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친권자 지정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부모들은 「아들이 죽으면 친권은 당연히 전 며느리에게 간다」거나 「우리가 키우니 우리가 보호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도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생존 부모의 양육의사와 능력, 아이들의 의사를 보고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먼저입니다. 아들의 사망일, 친모가 사망 사실을 안 날, 친모와 아이들의 마지막 연락일이 확인되어야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이 지났는지, 교류가 얼마나 끊겼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실제로 돌본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이력과 학교 보호자 기록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후견인 선임 심판에서 친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줄 때 비교 자료가 되고, 친모가 뒤늦게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때 기각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뒤에는 아이들 명의 사망보험금이나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의 근거가 되므로, 재산목록 작성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친권자 지정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과 생존 부모의 교류 단절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조부모의 양육 기록으로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들의 기본증명서·아들의 사망 기록·친모와 연락이 끊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조부모의 양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친권자 지정 기간 경과 여부·중대한 사유 인정 가능성·두 아이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