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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출생신고로 부모가 다른 등록부가 두 개인데 어떻게 정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부모가 서로 다르게 기록된 이중 등록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정리해야 하고, 가정법원 허가만으로는 정리할 수 없습니다. 이중 등록부를 없애면 한쪽 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두 등록부 가운데 어느 쪽이 실제 부모의 기록인지 보여 줄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만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부는 그대로 남습니다.

두 등록부 가운데 마음에 드는 쪽을 골라 남길 수는 없습니다. 정리 대상은 착오로 만들어진 등록부이고, 어느 쪽인지는 실제 출생 사실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 둔 상태에서, 어릴 때 자신을 키워 준 이모 부부가 자기 자녀로 또 출생신고를 하는 바람에 등록부가 두 개가 되었습니다. 2025년 상속 문제로 서류를 떼다가 같은 사람이 부모가 다른 두 등록부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민등록은 이모 부부 쪽 기록으로 써 왔습니다. F씨는 두 기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정리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중 등록부는 왜 허가 절차로 정리할 수 없나요?

가정법원 허가에 의한 정정은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부모가 서로 다르게 기록된 두 등록부 가운데 하나를 폐쇄하면 폐쇄되는 쪽 부모와의 친자관계를 사실상 부정하게 되므로, 친족법·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사항은 확정판결로만 정정합니다.

이중 등록부 유형별 정리 절차
부모 등 신분사항이 같음
절차: 가정법원 허가로 착오 등록부 폐쇄
근거: 제104조
부모가 서로 다름
절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후 정정
근거: 제107조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제107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

반대로 부모 등 신분사항이 두 등록부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단순히 같은 사람이 두 번 등록된 경우라면, 신분관계에 영향이 없으므로 허가 정정으로 하나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실무도 이중 등록부 단일화는 신분관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정정을 허용하고, 폐쇄할 쪽은 당사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착오된 등록부로 정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

어떤 소송을 내야 하나요?

허위 출생신고로 부모로 올라간 사람과 본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냅니다. 이 소송은 가사소송법상 가류 사건으로,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본인, 기록상 부모, 그 밖에 민법이 정한 이해관계인입니다. 허위로 기록된 부모 중 한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 이유에 실제 부모가 누구인지 드러나면 정정 과정에서 올바른 등록부만 남기고 허위 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출생 당시 병원 기록, 양육 경위를 아는 친척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하나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청인의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허위 출생신고로 만들어진 등록부가 폐쇄되고 실제 부모 쪽 등록부 하나만 남습니다.

부모가 다른 이중 등록부 정리 흐름
  1. 1

    증거 수집

    유전자 검사·출생 병원 기록

  2. 2

    소 제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허위 부모 사망 시 2년 안 검사 상대

  3. 3

    판결 확정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 발급

  4. 4

    정정신청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

  5. 5

    등록부 단일화

    허위 등록부 폐쇄, 명의 정리

출처 - 민법 제86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폐쇄되는 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로 생활해 왔다면 주민등록, 여권, 금융·보험 정보, 부동산 등기 명의를 남는 등록부 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판결 등본을 여러 부 받아 두면 각 기관에 낼 때 편합니다.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대응 순서

  • 두 등록부 확인 - 두 등록부의 부모·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비교합니다. 부모가 다르면 판결 절차 대상입니다.
  • 증거 수집 - 유전자 검사, 출생 병원 기록, 양육 경위 진술을 모읍니다. 어느 쪽이 실제 부모인지 가리는 자료입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허위 부모와의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허위 부모가 사망했으면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 정정신청 -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로 정정신청을 합니다. 허위 등록부가 폐쇄됩니다.
  • 명의 정리 - 주민등록·여권·금융·등기 정보를 남는 등록부 기준으로 고칩니다. 상속 절차 전에 끝내 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위 부모 쪽에서 입양의 실질을 주장하거나 상속 재산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 경위와 양육 사실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가사 소송과 등록부 정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중 등록부를 발견한 분들은 대개 주민센터에서 하나를 지워 달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다르게 적힌 두 기록은 어느 한쪽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없애는 문제여서, 등록관서도 가정법원 허가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판결이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출생 무렵의 기록입니다. 출생 병원의 분만 기록, 첫 출생신고와 두 번째 출생신고의 접수일, 누가 아이를 데려가 키웠는지 보여 주는 사진과 편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허위 부모가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도 적어 두어야 2년 기간을 지켰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등록부 정리에 그치지 않고 상속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허위 부모 쪽 상속인 지위가 없어지고 실제 부모 쪽 상속인이 되는 결과가 생기므로,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판결 확정 시점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회복청구 문제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두 등록부의 기록과 출생 무렵 자료를 먼저 대조한 뒤 판결 절차와 정정신청, 상속 문제까지 이어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출생 병원 기록, 유전자 검사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판결 절차 필요 여부·소송 상대방과 기간·상속에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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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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