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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자녀로 신고한 아이가 아내의 혼전 아이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판결을 받은 뒤 그 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아이가 혼인신고일부터 200일이 지나 태어났다면 민법 제844조로 남편 자녀로 추정되어 친생부인의 소를, 200일 전에 태어났다면 부존재확인의 소를 냅니다. 지금은 혼인신고일과 출생일 사이의 날수를 계산해 두십시오.

기한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하는 경우라면 친생부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등록부에 혼인 중 자녀로 올라 있다고 해서 시·읍·면 창구에서 정정 신청서만으로 부자관계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부자관계는 신분관계라서 가정법원 판결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3년 5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10월 아내가 아이를 낳아 K씨가 혼인 중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2026년 6월 우연히 한 유전자 검사에서 아이가 K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아내는 혼인 전 교제하던 남성의 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K씨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부자관계를 어떤 절차로 정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 중 자녀로 신고한 아이가 혼외자로 밝혀지면 어떻게 정정하나요?

가정법원에서 부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합니다. 가사소송법이 친생부인과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을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 사항은 친족법상·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판결로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시점에 따른 소송 구별
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안
친생추정: 추정 안 됨
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제소기간: 제한 없음
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후
친생추정: 남편 자녀로 추정
소송: 친생부인의 소
제소기간: 안 날부터 2년

출처 - 민법 제844조, 제847조, 제865조

어느 소송을 낼지는 아이가 태어난 날이 혼인신고일부터 200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이 지난 뒤 태어난 자녀를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혼인 200일 안에 태어났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K씨 사례처럼 혼인신고 뒤 200일이 되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받지 않습니다. 이때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고, 친생부인의 소와 같은 2년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 임신 시기가 혼인 전이었다는 점은 출생일, 산부인과 진료 기록, 유전자 검사 결과로 증명합니다. 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K씨의 부란 기록을 지우는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200일이 지나 태어났다면요?

그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낳은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그것만으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도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하고, 2년 기간이 지나면 부자관계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판결 뒤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부자관계가 판결로 정리되면 생부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생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거나 인지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생기고, 인지된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혼외자 등록부 정정 대응 순서

  • 출생일 계산 - 혼인신고일과 아이 출생일 사이가 200일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소송 종류가 정해집니다.
  • 사유를 안 날 확정 -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날이나 사실을 들은 날을 기록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2년 기간의 기준입니다.
  • 증거 준비 - 유전자 검사 결과, 산부인과 기록, 가족관계증명서를 모읍니다. 법원 감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소 제기와 판결 -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냅니다. 판결 확정증명서를 받습니다.
  • 정정 신청 -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합니다. 생부 인지와 성·본 문제를 이어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를 오래 자녀로 키워 왔거나 인공수정 등 다른 사정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인지 등 가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상담에서 남편들은 유전자 검사 결과만 있으면 등록부를 바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판결이 있어야 하고, 어느 소송을 낼지가 출생일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혼인신고 뒤 200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2년 제소기간이 걸리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혼인신고일, 출생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날, 아내에게서 사실을 들은 날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라면 사유를 안 날이 2년 기간의 출발점이 되므로, 카카오톡이나 검사 결과지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등록부 정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자관계가 없어지면 아이의 상속권과 부양 관계가 바뀌고, 그동안 지출한 양육비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혼이 함께 진행된다면 친권·양육 문제와 순서를 맞춰야 아이의 등록부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인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신고일과 출생일로 친생추정 여부를 먼저 가린 뒤 소송 종류와 제소기간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유전자 검사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친생추정 여부·친생부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 선택·판결 후 정정과 인지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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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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