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아버지가 출생신고한 혼외자가 실제로 없는 사람이면 등록부는 어떻게 고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판결 없이 가정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정리합니다. 대법원 95스5 결정은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낼 수 없으므로 법원 허가로 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의 주민등록·출입국·학적 기록이 실제로 없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정법원의 정정허가가 나오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그 등본을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로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낼 방법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허무인 기록은 판결이 아니라 가정법원 허가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아버지가 2026년 2월 돌아가셨습니다. 상속 등기를 준비하며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니, 아버지가 오래전 혼인 외 자녀로 출생신고한 「정」이라는 사람이 올라 있었습니다. 가족 누구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주민등록이나 학교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등기소는 정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요구했고, L씨는 실제로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등록부에서 정리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없는 사람이 자녀로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정정하나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면 시·읍·면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대법원은 실재하지 않는 사람의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기록된 경우, 이를 정리할 직접적인 소송 방법이 가사소송법이나 다른 법률에 없고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낼 수도 없으므로 법원 허가로 정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다른 자녀처럼 허무인 기록 때문에 상속 절차가 막힌 사람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착오가 있으면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하도록 정합니다.
허무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가족의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람이 존재했다는 흔적이 공적 기록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앞의 95스5 결정도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허무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불가 확인, 출입국 기록 부존재, 건강보험·학적·병적 기록 조회 결과처럼 기관이 발급하거나 회신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자료는 정정허가 사건에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당시의 신고서와 첨부 서류도 등록관서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사람인데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면요?
그 경우는 허가로 정정할 수 없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실재하는데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만 없다면, 가사소송법에 직접적인 소송 방법이 있는 신분관계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합니다. 허무인인지 실존 인물인지는 조회해 보기 전까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조회부터 해 보고 절차를 고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허무인 등록부 정정 대응 순서
- 기록 확인 -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에서 그 사람의 출생일, 신고일, 신고인을 확인합니다.
- 실존 여부 조회 - 주민등록, 출입국, 학적, 건강보험 기록을 확인합니다. 본인 조회가 안 되는 자료는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절차 선택 - 흔적이 전혀 없으면 정정허가를, 실존 인물이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택합니다.
- 정정허가 신청 -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조회 결과를 붙입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추가 조회로 답합니다.
- 정정과 상속 등기 -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정정된 증명서로 상속 등기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사람이 외국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가족이 존재를 주장하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상속인 확정에 얽힌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기록 확인
출생일·신고일·신고인 확인
- 2
실존 여부 조회
주민등록·출입국·학적 기록
- 3
허무인이면 정정허가
등록기준지 가정법원
- 4
실존 인물이면 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5
정정 신청
재판서 등본 수령 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06조, 제107조
실무상 착안점
허무인 정정 상담에서 가족들은 「우리가 아무도 본 적이 없으니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법원은 그 말만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진술서만으로는 허무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가족의 기억이 아니라 기관의 조회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회 기록을 날짜와 함께 모아야 합니다. 주민등록 발급 불가 확인, 출입국 사실 부존재 회신, 학적·건강보험 조회 결과가 각각 언제 어느 기관에서 나왔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출생신고서 원본에 적힌 출생장소와 신고인 서명도 확인 대상입니다.
이 기록은 상속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허무인이 등록부에 남아 있으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한 상속재산분할과 상속 등기가 멈춥니다. 반대로 조회 결과 실존 인물로 확인되면 그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있어, 소송 방향과 상속분 계산이 모두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상속인 확정에 얽힌 가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적 기록 조회로 실존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정정허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가운데 맞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출생신고서 사본·그 사람의 주민등록 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허무인 해당 여부·정정허가와 소송 가운데 절차 선택·상속 등기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4. 13. 자 95스5 결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 대법원 1993. 5. 22. 자 93스14 전원합의체 결정
- 민법 제865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