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재산 많은 이모의 성년후견인이 된 조카가 후견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청구해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가족 후견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5조는 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등을 참작해 보수를 수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후견사무 비용은 보수와 별도로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출합니다. 지금은 후견사무에 쓴 시간과 비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후견사무에 쓴 시간과 비용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법원은 보수를 정할 때 후견인이 한 일의 양과 피후견인의 재산상태를 함께 봅니다.
후견사무에 드는 비용을 후견인이 자기 돈으로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치매 진단을 받은 이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모에게는 상가 건물과 예금 등 30억원대 재산이 있고, J씨는 2년 가까이 매주 요양병원을 찾고 임대료 관리와 세금 신고까지 맡아 왔습니다. 교통비와 세무사 비용도 J씨가 먼저 내 온 상황에서, J씨는 2026년 후견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후견인은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후견인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법원이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해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 후견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후견인이 스스로 정해 가져가는 돈이 아닙니다. 청구가 있어야 하고, 액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의 결정 없이 피후견인 통장에서 보수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면 나중에 반환 책임이나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수는 후견 기간 중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청구하거나, 후견이 끝날 때 전체 기간에 대해 청구하는 방식이 모두 쓰입니다. 어느 쪽이든 청구하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보여 주는 사무 기록이 있어야 법원이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보수 액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피후견인의 재산상태와 후견사무의 내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재산이 많고 관리할 일이 복잡할수록 보수가 인정될 여지가 크고, 피후견인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먼저 확보한 뒤 남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법에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 재산 규모 - 부동산·예금 등 관리 대상 재산의 크기와 수입
- 사무의 양 - 임대 관리, 세무 신고, 소송 대응 같은 업무의 난이도
- 신상보호 - 병원 방문, 요양시설 계약, 치료 동의 등 돌봄의 정도
- 후견인 지위 - 가족 후견인인지 전문가 후견인인지
후견사무에 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합니다. 요양병원 방문 교통비, 세무사·감정평가 비용, 등기 비용처럼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보수와 별개로 피후견인 재산에서 나갑니다. 후견인이 먼저 냈다면 영수증을 붙여 정산합니다.
| 구분 | 보수 | 후견사무 비용 |
|---|---|---|
| 근거 | 민법 제955조 | 민법 제955조의2 |
| 지급 절차 | 후견인 청구, 법원 결정 |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출 |
| 액수 | 재산상태 등 참작 | 실제 필요 비용 |
| 예시 | 후견 수고에 대한 대가 | 교통비·세무사 비용 |
- 근거
- 보수: 민법 제955조
- 후견사무 비용: 민법 제955조의2
- 지급 절차
- 보수: 후견인 청구, 법원 결정
- 후견사무 비용: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출
- 액수
- 보수: 재산상태 등 참작
- 후견사무 비용: 실제 필요 비용
- 예시
- 보수: 후견 수고에 대한 대가
- 후견사무 비용: 교통비·세무사 비용
출처 - 민법 제955조, 제955조의2
비용 지출도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어서, 정기 보고 때 비용 내역을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영수증 없는 지출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후견인 보수 청구 대응 순서
- 사무 기록 정리 - 후견사무를 한 날짜와 내용, 소요 시간을 적습니다. 보수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비용 증빙 보관 - 교통비, 세무 비용 영수증을 모읍니다. 보수와 별도로 피후견인 재산에서 정산합니다.
- 재산목록 확인 - 선임 뒤 작성한 재산목록과 현재 재산을 대조합니다. 재산상태가 보수 액수의 기준입니다.
- 보수 청구 - 가정법원에 후견인 보수 수여를 청구합니다. 기간을 정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결정 후 인출 - 법원이 정한 금액만 피후견인 재산에서 받습니다. 결정문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후견인의 다른 친족이 보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후견인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후견인 보수 청구와 후견사무 관련 분쟁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후견인은 「가족이니 보수는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내가 관리하니 알아서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둘 다 아닙니다. 보수는 받을 수 있지만 가정법원에 청구해 정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와 비용을 인정받는 근거는 기록입니다. 병원을 찾은 날,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한 날, 세금을 신고한 날과 그에 든 비용 영수증이 후견사무 일지로 남아야 합니다. 법원 보고 때 일지가 없으면 한 일이 있어도 보수 판단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이 일지는 보수 청구 심판의 증거가 되고, 다른 친족이 재산 유용을 문제 삼을 때 후견인을 방어하는 자료가 됩니다. 후견이 끝나면 1개월 안에 재산 계산을 해야 하는데, 그때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후견인 보수 청구와 후견사무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후견사무 일지와 비용 증빙을 먼저 정리한 뒤 피후견인의 재산상태에 맞는 보수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후견인 선임 심판문·재산목록·후견사무 일지와 비용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보수 청구 가능성·비용 정산 방법·법원 보고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