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지적장애 딸의 성년후견인 보수와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성년후견인의 보수는 후견인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딸의 재산상태를 보고 딸의 재산에서 상당한 금액을 정해 주고, 후견사무 비용도 딸의 재산에서 지출합니다. 민법 제955조와 제955조의2가 보수와 비용의 부담을 이렇게 정합니다. 지금은 딸 명의 재산과 매달 들어오는 연금·수당을 목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딸의 재산이 적어 보수와 심판 비용이 부담된다면, 청구할 때 가정법원에 절차구조를 함께 신청하고 주민센터에 공공후견 지원을 문의하십시오.
후견인 보수를 가족 후견인이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는 후견인이 청구할 때만 법원이 정하므로, 가족이 무보수로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78세 L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53세 딸을 평생 돌봐 왔습니다. 2026년 L씨의 지병이 급격히 나빠지자,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딸을 맡아 줄 성년후견인을 정해 두고 싶어졌습니다. 딸 명의로는 장애연금과 예금 2천만원 정도가 있어, L씨는 후견인에게 보수를 줘야 하는지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후견인 보수는 누가 정하나요?
보수는 후견인의 청구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보수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깁니다.
보수를 딸의 가족이 대신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수는 딸 본인의 재산에서 나가므로, 딸의 재산이 적으면 보수도 그만큼 적게 정해지거나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보수 청구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후견사무에 드는 비용은 누가 내나요?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딸의 재산에서 지출합니다. 딸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교통비, 서류 발급 수수료, 딸 명의 부동산 관리비처럼 후견 사무에 직접 드는 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용을 쓸 때는 영수증과 용도를 남겨야 합니다. 후견인은 나중에 관리 계산과 법원 보고에서 지출 내역을 설명해야 하고, 증빙이 없는 지출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적은 발달장애인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가정법원은 심판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없거나 내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절차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이 필요한데 스스로 선임하기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부담 주체 |
|---|---|
| 후견인 보수 | 피후견인 재산(법원 결정) |
| 후견사무 비용 | 피후견인 재산 |
| 심판 절차 비용 | 절차구조 신청 가능 |
| 공공후견 사무비용 | 국가·지자체 일부 지원 |
- 후견인 보수
- 부담 주체: 피후견인 재산(법원 결정)
- 후견사무 비용
- 부담 주체: 피후견인 재산
- 심판 절차 비용
- 부담 주체: 절차구조 신청 가능
- 공공후견 사무비용
- 부담 주체: 국가·지자체 일부 지원
출처 - 민법 제955조, 제955조의2;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로 선임된 후견인에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사무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공공후견으로, 어머니 사후에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에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후견인이 사망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새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성인 자녀의 후견인을 유언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없고, 유언 지정은 미성년후견인에게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다른 가족이나 전문가를 추가 후견인으로 함께 선임받아 두는 방법이 쓰입니다.
성년후견인 보수 대응 순서
- 딸 재산 정리 - 예금, 연금, 장애수당, 부동산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보수와 비용은 이 재산에서 나갑니다.
- 후견인 구성 결정 - 어머니 혼자 맡을지, 다른 가족이나 전문가를 추가할지 정합니다. 사후 대비라면 추가 선임이 필요합니다.
- 지원 제도 확인 - 절차구조와 공공후견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발달장애인이면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 심판 청구 - 딸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와 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절차구조가 필요하면 함께 신청합니다.
- 보수와 비용 기록 - 선임 뒤 쓰는 비용의 영수증을 모으고, 보수가 필요하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보고와 계산 때 이 기록을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딸 명의 재산 규모가 크거나 후견인 후보를 두고 가족 사이에 이견이 있다면 재산 자료와 가족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성년후견 심판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견인을 두면 가족이 매달 보수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보수는 후견인이 청구할 때만 법원이 정하고, 그 돈도 피후견인 본인의 재산에서 나옵니다. 재산이 적은 발달장애인에게는 공공후견이라는 별도의 길도 있습니다.
사후 대비라면 시점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성년후견을 청구해 두면 어머니와 함께 다른 가족이나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일과 선임 심판일, 추가 후견인 선임일을 기록해 두면 어머니 사후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후견인이 쓴 비용과 받은 보수는 모두 법원 보고와 관리 계산의 대상입니다. 영수증 없는 지출이나 법원 결정 없이 가져간 보수는 뒤에 다른 가족이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딸의 재산과 후견인 개인 돈을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피후견인의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후견인 구성, 보수와 비용 부담, 공공 지원 활용 여부를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딸의 장애인증명서와 진단서·딸 명의 재산과 연금 자료·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후견인 보수와 비용 부담·절차구조와 공공후견 지원 대상 여부·사후 대비 후견인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955조
-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
- 민법 제955조의2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 민법 제936조 제2항
- 민법 제931조 제1항
- 민법 제936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