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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지적장애 딸의 성년후견인 보수는 누가 정하고 어디서 나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성년후견인의 보수는 후견인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딸의 재산상태를 보고 정하며, 딸의 재산에서 지급됩니다. 민법은 후견인 보수를 법원이 피후견인 재산 중에서 수여하고, 후견사무 비용도 피후견인 재산에서 쓰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딸 명의 재산과 매달 들어가는 돌봄 비용 내역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후견 심판 비용을 내기 어렵다면 청구서를 낼 때 절차구조 신청을 함께 하십시오. 가정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심판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성년후견인이 되면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는 후견인이 청구할 때만 법원이 정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딸은 스물두 살로 지적장애가 있고, 2025년 할머니에게서 예금 5천만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은행이 딸 명의 예금을 쓰려면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한다고 해 성년후견을 알아보던 중, 가족 대신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면 매달 보수를 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G씨는 보수를 누가 얼마로 정하는지, 형편이 어려우면 비용 지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후견인 보수는 누가 얼마로 정하나요?

성년후견인의 보수는 후견인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법원이 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정액은 없고, 딸의 재산 규모와 후견사무의 양을 보고 법원이 금액을 정합니다.

가족 후견인은 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 후견인이나 법인 후견인은 보통 보수를 청구합니다.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어서, 재산관리는 전문가가, 신상보호는 가족이 나눠 맡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후견 사무에 든 비용은 누가 내나요?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딸의 재산에서 씁니다. 병원 동행 교통비, 서류 발급비, 재산관리에 드는 수수료 같은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후견인은 이런 지출 영수증을 보관했다가 가정법원 감독 때 재산목록과 함께 냅니다.

후견 보수와 비용의 부담
후견인 보수
누가 정하나: 후견인 청구 시 가정법원
어디서 나가나: 피후견인 재산
후견사무 비용
누가 정하나: 실제 지출
어디서 나가나: 피후견인 재산
심판 절차 비용
누가 정하나: 청구인 부담
어디서 나가나: 절차구조 시 지원
지자체 청구 후견 비용
누가 정하나: 보건복지부령
어디서 나가나: 국가·지자체 일부 지원

출처 - 민법 제955조, 제955조의2,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친족 등의 청구로 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수나 비용이 과하게 나간다고 보이면 가족이 법원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후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심판 절차 비용은 가정법원의 절차구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사비송사건 절차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내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신청이나 직권으로 절차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 명백하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선임하기 어렵고,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거나 권리를 대변할 가족이 없거나 권리침해 위험이 상당하면 직접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 비용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딸의 의사를 존중하고, 딸의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딸과의 이해관계를 함께 봅니다. 부모가 오랫동안 돌봐 왔다면 가족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딸이 상속받은 재산을 두고 부모와 이해관계가 부딪치거나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때는 보수 부담이 생깁니다.

성년후견인 보수와 비용 대응 순서

  • 딸 명의 재산 정리 - 예금, 상속재산, 장애연금 등 딸 명의 재산을 적습니다. 보수 수준과 감독 강도가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후견인 후보 정하기 - 가족 후견인이 맡을지, 전문가와 나눠 맡을지 정합니다. 보수 청구 여부도 함께 정합니다.
  • 절차구조 신청 - 형편이 어려우면 심판 청구와 함께 절차구조를 신청합니다. 소득 자료를 첨부합니다.
  • 지자체 지원 확인 -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 대상인지 주민센터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지자체장이 청구합니다.
  • 비용 기록 관리 - 선임 뒤에는 후견사무 비용 영수증을 따로 보관합니다. 법원 보고 때 재산목록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딸이 받은 상속재산이 크거나 다른 가족과 분할 문제가 남아 있다면 상속 서류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심판 청구와 후견 관련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무조건 전문가에게 매달 보수를 줘야 한다고 걱정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가족이 후견인이 되면 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수는 청구가 있을 때만 법원이 정합니다. 비용이 두려워 후견 자체를 미루면 딸 명의 재산이 묶인 채로 남습니다.

후견인이 된 뒤에는 딸의 돈과 가족의 돈을 섞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딸 명의 통장을 하나로 정하고, 쓴 날짜와 용도, 영수증을 그때그때 남겨 두어야 가정법원 보고가 수월합니다.

이 기록은 법원이 보수를 정하거나 비용 지출을 점검할 때 근거가 되고, 나중에 다른 가족이 후견인의 지출을 문제 삼거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때 해명 자료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정당한 지출도 횡령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심판 청구와 후견인 선임·감독을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후견인 재산과 가족 사정을 먼저 정리한 뒤 후견인 구성과 보수·비용 지원 방법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딸의 장애인 등록 서류와 진단서, 딸 명의 예금·상속재산 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후견인 후보 구성과 보수 청구 여부, 절차구조·지자체 지원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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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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