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는 무엇이 적히고 거래 상대방도 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는 후견의 종류와 피후견인, 후견인·후견감독인,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등이 적히고, 거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가 기록사항을, 제15조가 발급청구권자를 정합니다. 지금은 거래에 쓸 사용 목적을 정하고 후견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시할 준비를 해 두십시오.
은행이나 매수인이 후견인의 대리권을 확인하겠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발급을 맡기지 말고 후견인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제시하십시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이 아닌 다른 가정법원에서도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후견등기를 마쳤습니다. 2026년 어머니 요양비를 마련하려고 어머니 명의 오피스텔을 3억원에 팔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M씨의 대리권을 확인하겠다며 자신이 직접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M씨는 증명서에 무엇이 나오는지와 매수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히나요?
후견의 종류와 심판한 가정법원, 사건번호, 재판 확정일이 먼저 적힙니다. 이어서 피후견인의 인적사항, 후견인의 성명과 주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성명이 기록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록사항입니다.
| 구분 | 기록 내용 |
|---|---|
| 후견 정보 | 종류, 심판 법원, 사건번호, 확정일 |
| 피후견인 | 성명, 출생 연월일 등 |
| 후견인·감독인 | 성명, 주소 등 |
| 권한 범위 | 대리권·동의 범위, 특정후견 기간 |
| 종료 | 종료 사유와 날짜 |
- 후견 정보
- 기록 내용: 종류, 심판 법원, 사건번호, 확정일
- 피후견인
- 기록 내용: 성명, 출생 연월일 등
- 후견인·감독인
- 기록 내용: 성명, 주소 등
- 권한 범위
- 기록 내용: 대리권·동의 범위, 특정후견 기간
- 종료
- 기록 내용: 종료 사유와 날짜
출처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권한 범위입니다.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와 대리권 범위,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 범위가 적혀 있어 상대방은 이것으로 후견인이 그 계약을 대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후견이 끝나면 종료 사유와 날짜도 기록됩니다.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어디에 쓰나요?
후견등기부에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거래 시점에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후견계약 등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므로, 본인이 행위능력에 제한 없이 스스로 거래할 수 있다는 자료로 쓰입니다. 법에서는 기록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도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시킵니다.
부동산을 사는 쪽이 매도인에게 부존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매수인이 직접 떼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 본인이 발급받아 건네는 방식입니다. 거래 직전에 발급한 증명서여야 그 사이 후견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누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피후견인이나 후견계약의 본인, 그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그 직에서 퇴임한 사람(자기 관련 기록에 한함), 법정대리인, 직무상 필요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원 문서가 있는 소송 당사자 등이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목록에 들지 않습니다.
후견등기관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발급받은 사람은 지정한 사용 목적 외에 쓰면 안 됩니다. 판단 능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담긴 정보여서 공개 범위를 좁힌 것입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활용 대응 순서
- 사용 목적 정하기 - 어떤 거래에 쓸지 정합니다. 발급을 청구할 때 사용 목적을 지정해야 합니다.
- 발급 청구 - 후견인이나 본인이 가까운 가정법원에서 발급을 청구합니다. 관할 법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 권한 범위 대조 - 증명서의 대리권 범위와 하려는 계약을 맞춰 봅니다. 범위 밖이면 법원 허가나 범위 변경을 먼저 받습니다.
- 상대방에게 제시 - 은행·매수인·요양시설에 증명서를 제시합니다. 상대방에게 발급을 맡기지 않습니다.
- 목적 외 사용 막기 - 제출한 증명서의 사본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제출처를 기록합니다.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명서에 적힌 권한 범위로 하려는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애매하다면 심판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후견 심판과 후견인 권한 범위를 둘러싼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견인이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누구나 떼어 볼 수 있는 서류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거래 상대방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후견인이 직접 떼어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제시한 기록을 남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느 거래에 어떤 목적으로 발급받았는지, 언제 누구에게 제시했는지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증명서의 발급일도 중요한데, 거래 직전에 발급한 증명서여야 그 사이 후견이 종료되거나 권한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거래 후 다른 가족이 후견인의 권한 밖 처분이라고 다투면, 거래 당시 제시한 증명서의 대리권 범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도 이 증명서를 확인했다는 기록으로 자신이 선의였음을 주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후견인의 대리 거래와 권한 범위를 둘러싼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권한 범위와 하려는 거래를 먼저 대조한 뒤 법원 허가나 범위 변경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후견 심판문·후견등기사항증명서·하려는 거래의 계약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증명서상 대리권 범위·법원 허가 필요 여부·상대방에게 제시할 서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