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성년후견제도는 어떤 제도이고 한정·특정후견과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으로 정신적 제약이 생긴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정하거나 본인이 미리 맺은 후견계약으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돕는 제도입니다. 민법은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후견계약(임의후견)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의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와 급하게 처리할 재산·치료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적어 보십시오.
부모님 예금 해지나 집 매매처럼 급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목록부터 적어 두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중 청구할 심판이 달라집니다.
후견이 시작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는다고 걱정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후견 사실은 별도의 후견등기부에 기록되고,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 법이 정한 사람만 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5년 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6년 초 어머니 명의 정기예금 1억 2,000만원을 요양병원비로 쓰려 했지만, 은행은 어머니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해지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 형제 중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만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법원은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 유형 | 대상 | 본인 행위 |
|---|---|---|
| 성년후견 | 사무처리 능력 지속적 결여 |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일용품 제외) |
| 한정후견 | 사무처리 능력 부족 | 법원이 정한 행위만 동의 필요 |
| 특정후견 | 일시적·특정 사무 후원 | 본인 의사에 반해 불가 |
| 후견계약 | 능력 부족 대비 | 공정증서, 감독인 선임 때 효력 |
- 성년후견
- 대상: 사무처리 능력 지속적 결여
- 본인 행위: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일용품 제외)
- 한정후견
- 대상: 사무처리 능력 부족
- 본인 행위: 법원이 정한 행위만 동의 필요
- 특정후견
- 대상: 일시적·특정 사무 후원
- 본인 행위: 본인 의사에 반해 불가
- 후견계약
- 대상: 능력 부족 대비
- 본인 행위: 공정증서, 감독인 선임 때 효력
출처 - 민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2, 제959조의14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성년후견인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한정후견에서는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의 거래는 본인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 필요한 일만 돕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후견계약(임의후견)은 법원이 정하는 후견과 어떻게 다른가요?
후견계약은 판단능력이 있을 때 본인이 미리 믿을 사람을 골라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맡기는 계약이고, 공정증서로 맺어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를 사문서로만 써 두면 후견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아직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후견계약이 본인 뜻을 가장 많이 살리는 방법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무를 맡길지, 대리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줄지를 부모님이 직접 정합니다. 가정법원과 임의후견인은 계약을 이행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부모님이 사는 집을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아니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이 살고 있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임대하고,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차를 해지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주지는 생활 기반이라 후견인 판단만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자기 신상에 관해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결정합니다.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본인이 동의할 수 없을 때 후견인이 대신 동의하더라도 사망이나 상당한 장애 위험이 있으면 다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는 지금도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 시행됐고, 그 전에 받은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는 개정 민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이 지나면서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었습니다. 예전 선고를 받은 가족이 지금도 보호가 필요하다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새로 청구해야 합니다.
2013. 7. 1.
성년후견제도 시행
2018. 7. 1.
종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2026. 9. 29.
현행 민법 기준 후견 유형 4가지
성년후견 청구 대응 순서
- 필요 사무 목록 - 예금 해지, 부동산 처분, 요양시설 입소 계약처럼 도움이 필요한 일을 적습니다. 목록의 범위가 성년·한정·특정후견을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 진단 자료 준비 - 정신적 제약의 정도를 보여 주는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모읍니다. 진단 시점과 내용이 후견 종류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후견인 후보 협의 - 형제자매 중 누가 후견인을 맡을지 미리 의견을 모읍니다. 가족 사이에 다툼이 크면 법원이 가족이 아닌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 심판 청구 -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냅니다. 청구인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입니다.
- 후견등기 확인 -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기록됩니다. 은행이나 관공서 업무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내고 처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견인 선정을 두고 가족 간 다툼이 있거나 부모님 재산에 이미 증여·대출이 얽혀 있으면 진단서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년후견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자녀가 알아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가정법원 심판이 있어야 하고, 후견인이 정해진 뒤에도 부모님이 사는 집을 처분하려면 따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은 재산을 쉽게 쓰는 길이 아니라 법원의 감독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부모님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맺은 후견계약 공정증서, 진단서가 처음 나온 날, 예금을 옮기거나 증여한 날짜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진단 뒤에 자녀 명의로 옮긴 돈은 나중에 다른 형제가 문제 삼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후견 사건이 끝난 뒤에도 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다툼이 생기면, 후견 개시 전후의 인출·증여 내역이 특별수익이나 부당이득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후견인이 법원에 낸 재산목록과 보고서는 그대로 소송 증거로 제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개시 청구와 후견인 선정 다툼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필요한 사무의 범위와 진단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후견 종류와 후견인 후보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모님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명의 재산 목록·후견계약 공정증서(있는 경우)를 준비해 주시면,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청구할 심판·후견인 후보·급한 재산 처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9조 제1항
- 민법 제14조의2 제3항
- 민법 제12조 제1항
- 민법 제10조 제1항
- 민법 제13조 제1항
- 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 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 민법 제947조의2 제4항
- 민법 제9조 제1항·제2항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제4항
- 민법 제13조 제1항·제4항
- 민법 제14조의2 제2항·제3항
- 민법 제959조의14 제2항·제3항
- 민법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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