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지적장애 사촌형의 성년후견 사항은 어디서 확인하고 누가 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성년후견 사항은 가정법원의 후견등기부에 기록되고, 사촌형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 등이 가정법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은 성년·한정·특정후견과 후견계약을 등기로 공시하고, 발급 청구권자를 법으로 정해 둡니다. 지금은 확인하려는 목적과 사촌형과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 서류부터 준비하십시오.
후견인과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계약 전에 후견인에게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대리권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후견인은 자기 자격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도 후견 여부는 나오지 않으므로 후견등기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의 사촌형은 지적장애가 있고, 2024년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작은어머니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고 들었습니다. 2026년 사촌형 명의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후견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졌고, M씨도 친척으로서 후견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M씨는 후견등기가 무엇인지, 사촌인 자신도 증명서를 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후견등기제도란 무엇인가요?
후견등기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후견계약에 관한 사항을 등기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 후견등기관이 전산으로 만든 후견등기부에 기록하고, 필요한 사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근거입니다.
후견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 촉탁이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에 관한 등기 신청은 성년후견인 등이, 후견계약에 관한 등기 신청은 임의후견인이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후견의 종류, 심판한 가정법원과 확정일, 피후견인과 후견인·후견감독인의 인적사항,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 한정후견인의 동의권·대리권 범위,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 범위, 후견 종료 사유 등이 나옵니다. 후견인이 사촌형의 땅을 팔 권한이 있는지는 이 증명서의 대리권 범위로 확인합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어서, 후견인이라고 모든 재산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에 대리권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그 범위를 넘는 거래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촌도 등기사항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뗄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 본인,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임의후견인, 퇴임한 후견인(자기 관련 기록만), 법정대리인 등이 사용 목적을 정해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촌형과 사촌 관계라면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합니다.
| 청구권자 | 비고 |
|---|---|
| 피후견인 본인 | 후견계약 본인 포함 |
| 배우자·4촌 이내 친족 | 사촌 포함 |
| 후견인·후견감독인 | 임의·미성년후견 포함 |
| 퇴임한 후견인 등 | 자기 관련 기록만 |
| 법정대리인 |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 등 |
| 법원 문서로 제출 필요한 자 | 보정명령·사실조회 등 |
| 정당한 이해관계인 |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
- 피후견인 본인
- 비고: 후견계약 본인 포함
- 배우자·4촌 이내 친족
- 비고: 사촌 포함
- 후견인·후견감독인
- 비고: 임의·미성년후견 포함
- 퇴임한 후견인 등
- 비고: 자기 관련 기록만
- 법정대리인
- 비고: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 등
- 법원 문서로 제출 필요한 자
- 비고: 보정명령·사실조회 등
- 정당한 이해관계인
- 비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출처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후견등기 정보는 사람의 판단능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어서 사생활 보호가 강하게 적용됩니다. 후견등기관은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발급받은 사람은 사용 목적 외로 쓰면 안 됩니다. 기록이 없을 때는 그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이 발급되는데, 흔히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라고 부릅니다.
거래 상대방도 직접 떼어 볼 수 있나요?
법에 정한 청구권자 목록에는 거래 상대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려는 사람은 보통 후견인이나 본인에게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거래 상대방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발급 청구는 관할 가정법원이 아닌 다른 가정법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 지원 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후견등기 확인 순서
- 목적 정하기 - 후견인 권한 확인인지, 후견 유무 확인인지 정합니다. 사용 목적을 적어야 발급됩니다.
- 자격 서류 준비 - 사촌이면 4촌 관계를 보여 줄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합니다. 후견인은 신분증으로 충분합니다.
- 가정법원 신청 - 가까운 가정법원 창구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합니다. 관할 법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 대리권 범위 확인 - 증명서의 법정대리권·동의권 범위를 봅니다. 부동산 처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거래 시 제시 - 거래 상대방에게는 후견인이 발급한 증명서를 보여 줍니다.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는 매매가 이미 진행됐거나 후견인의 재산 처분에 친족 간 이견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심판과 후견인 권한을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견이 시작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후견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별도의 후견등기부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가족관계 서류만 보고 계약하면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놓치게 됩니다.
후견인과 거래할 때는 계약서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일과 대리권 범위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서를 받은 날짜와 그 내용이 계약 당시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했다는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다른 친족이 후견인이 권한 없이 재산을 처분했다고 다투면, 계약 당시 증명서에 적힌 대리권 범위와 가정법원 허가 여부가 효력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증명서 없이 거래했다면 매수인도 등기 말소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심판과 후견인의 재산 처분을 둘러싼 가사·부동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후견등기부의 대리권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거래나 분쟁 대응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후견등기사항증명서나 후견 심판문, 가족관계 서류,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와 거래 효력, 친족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민법 제938조 제2항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1호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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