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사촌형의 성년후견은 어디에 등기되고 사촌인 저도 확인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성년후견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관리하는 후견등기부에 등기되고, 4촌 이내 친족인 사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가 후견등기부를, 제15조 제1항 제2호가 4촌 이내 친족의 발급청구권을 정합니다. 지금은 사촌형과의 관계를 보여 줄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두십시오.
발급을 청구할 때는 사용 목적을 지정해야 합니다. 「사촌형의 성년후견 여부 확인」처럼 목적을 한 줄로 적어 가십시오.
후견 사실을 확인하려고 사촌형의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을 따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가정법원에서도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에게는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낸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사촌형이 있습니다. 큰아버지가 2025년 세상을 떠난 뒤 큰어머니가 사촌형의 성년후견인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2026년 들어 큰어머니도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N씨는 사촌형의 후견이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사촌인 자신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견등기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에 관한 사항을 등기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후견등기부는 전산으로 입력·처리되는 등기 정보를 모은 장부이고,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후견등기관이 사무를 처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이 제도를 정합니다.
미성년후견은 후견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후견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고, 성인에 대한 후견과 후견계약만 후견등기부에 오릅니다. 법의 목적 조항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의 등기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예전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공개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등록부를 떼는 사람에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후견 사실이 별도의 후견등기부에 기록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도 법으로 제한되어, 판단 능력에 관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금융 거래에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후견 사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 구분 | 금치산·한정치산(구 제도) | 후견등기(현행) |
|---|---|---|
| 기록 장부 | 가족관계등록부 | 후견등기부 |
| 열람 범위 | 등록부 발급 범위 | 본인·4촌 이내 친족 등 |
| 보호 범위 | 재산 중심 | 재산과 신상 |
- 기록 장부
- 금치산·한정치산(구 제도): 가족관계등록부
- 후견등기(현행): 후견등기부
- 열람 범위
- 금치산·한정치산(구 제도): 등록부 발급 범위
- 후견등기(현행): 본인·4촌 이내 친족 등
- 보호 범위
- 금치산·한정치산(구 제도): 재산 중심
- 후견등기(현행): 재산과 신상
출처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5조
보호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성년후견은 재산관리뿐 아니라 치료, 거주지 결정 같은 신상 문제까지 다루고,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이 후견인을 감독합니다.
후견등기는 누가 하나요?
후견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촉탁이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면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등기는 성년후견인 등이 신청하며, 후견계약 등기는 임의후견인이 신청합니다. 등기가 끝나야 후견인이 은행이나 병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심판 확정 뒤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촌은 사촌형의 후견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나요?
사촌은 4촌 이내의 친족이어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사촌형에게 후견이 필요하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합니다.
후견등기 확인 대응 순서
- 관계 서류 준비 - 사촌형과의 관계를 보여 줄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4촌 이내임을 증명해야 발급됩니다.
- 사용 목적 정하기 - 무엇 때문에 확인하는지 한 줄로 적습니다. 목적 외로 쓰면 안 됩니다.
- 가까운 법원 방문 - 가까운 가정법원이나 지원에서 발급을 청구합니다. 관할 법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 기록 내용 확인 - 후견 종류, 후견인, 권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후견이 없으면 부존재 취지의 증명서가 나옵니다.
- 필요하면 심판 청구 - 후견이 없는데 보호가 필요하다면 성년후견 등 심판 청구를 검토합니다. 사촌도 청구권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촌형의 후견인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나 다른 가족과 이견이 있다면 등기 내용과 재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심판 청구와 후견인 감독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견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성인에 대한 후견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후견등기부에 기록되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이 정한 사람만 뗄 수 있습니다. 사촌은 4촌 이내 친족이라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일과 내용은 그 자체로 기록이 됩니다. 언제 누가 후견인이었고 권한 범위가 어땠는지를 날짜와 함께 보여 주므로, 후견인의 재산관리에 의문이 생겼을 때 출발점이 됩니다. 발급 시 지정한 사용 목적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후견인의 관리가 부적절해 보이면 친족은 가정법원에 재산상황 조사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청구서에 첨부하는 첫 서류가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이고, 후견인과 권한 범위를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심판 청구와 후견인 감독에 관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후견등기 내용으로 후견인과 권한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친족으로서 할 수 있는 청구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후견등기사항증명서·피후견인 재산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후견등기 내용의 의미·친족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절차·후견인 변경이나 추가 선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민법 제9조 제1항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