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성년후견제도는 예전 금치산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으로 사무 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이나 후견계약으로 정한 후견인이 재산과 신상을 함께 보호하는 제도로, 재산 중심이던 금치산 제도를 대신합니다. 민법 제9조 등이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대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을 두었습니다. 지금은 보호가 필요한 가족에게 재산 문제와 신상 문제 중 무엇이 급한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가족에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병원에서 인지 기능이나 정신 상태에 관한 진단서를 먼저 받아 두십시오. 어떤 후견 유형이든 심판 청구에서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성년후견을 청구한다고 가족이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필요한 만큼만 보호하는 유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의 아버지는 2025년 뇌졸중 이후 판단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2026년 병원에서 수술 동의와 요양병원 입원 계약이 필요해졌는데, 병원은 가족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후견인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P씨는 예전 금치산 제도처럼 아버지가 무능력자로 기록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성년후견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어떤 사람을 위한 제도인가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성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나 본인이 후견계약으로 정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의 네 가지를 둡니다.
본인의 뜻은 절차 곳곳에서 존중됩니다. 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해 할 수 없습니다.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정해 두는 후견계약도 이 제도의 일부입니다.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무엇이 달라졌나요?
2013년 7월 1일 전에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 낭비를 이유로 법원이 금치산·한정치산을 선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문제에 치우쳐 있었고, 후견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기 어려웠으며, 선고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드러나 이용이 드물었습니다.
| 구분 | 금치산·한정치산 | 성년후견제도 |
|---|---|---|
| 보호 범위 | 재산 중심 | 재산과 신상 |
| 감독 | 실질 감독 어려움 | 가정법원·후견감독인 |
| 공시 | 가족관계등록부 | 후견등기부 |
| 본인 의사 | 고려 규정 없음 | 본인 의사 고려 |
- 보호 범위
- 금치산·한정치산: 재산 중심
- 성년후견제도: 재산과 신상
- 감독
- 금치산·한정치산: 실질 감독 어려움
- 성년후견제도: 가정법원·후견감독인
- 공시
- 금치산·한정치산: 가족관계등록부
- 성년후견제도: 후견등기부
- 본인 의사
- 금치산·한정치산: 고려 규정 없음
- 성년후견제도: 본인 의사 고려
출처 - 민법 제9조(2013. 7. 1. 개정 전·현행), 제947조의2, 제954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지금의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재산뿐 아니라 치료, 거주지 결정 같은 신상 문제까지 지원합니다. 둘째,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이 후견인을 감독합니다. 셋째, 후견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별도의 후견등기부에 기록해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신상에 관한 보호는 어디까지 이루어지나요?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해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후견인이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없으면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상당한 장애의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라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후견인은 누가 감독하나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친족 등의 청구로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중요한 재산 행위에 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 이용 대응 순서
- 진단받기 - 인지 기능이나 정신 상태에 관한 진단서를 받습니다. 능력의 정도가 후견 유형을 정합니다.
- 필요한 보호 정리 - 재산관리, 치료 동의, 거주지 문제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적습니다. 필요한 범위에 맞춰 유형을 고릅니다.
- 본인 의사 확인 - 본인이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듣고 기록합니다. 판단 능력이 남아 있다면 후견계약도 검토합니다.
- 심판 청구 -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선임 뒤 보고 - 후견인은 재산목록을 만들고 법원 보고를 준비합니다. 감독은 선임 뒤에도 계속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전에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가족이 있거나 후견 유형을 두고 가족 사이에 이견이 있다면 과거 심판 기록과 현재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가족이 성년후견을 예전 금치산 선고와 같은 것으로 여겨 청구를 꺼립니다. 지금 제도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필요한 범위만 보호하며, 후견 사실도 별도 등기부에만 기록합니다. 재산보다 치료와 요양 문제 때문에 후견이 필요해지는 사례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후견이 필요해진 시점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발급일, 병원이 후견인을 요구한 날, 본인이 어떤 뜻을 말했는지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법원이 유형과 권한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후견 개시 전 가족이 대신 한 계약이나 동의는 뒤에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후견 개시 뒤에는 후견인이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한 행위로 정리되므로, 병원이나 은행과의 분쟁에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한 장이 권한을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본인의 판단 능력과 필요한 보호의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제한이 가장 적은 후견 유형과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본인의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병원이나 은행이 요구한 서류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알맞은 후견 유형·후견인이 맡을 신상과 재산 사무의 범위·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9조 제1항
- 민법 제12조 제1항
- 민법 제14조의2 제1항
- 민법 제9조 제2항
- 민법 제9조(2013. 7. 1. 개정 전)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 민법 제947조의2 제3항
- 민법 제954조
- 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