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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할아버지 성년후견인인데 감독인이 있으면 혼자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금전 차용, 부동산 처분, 소송, 상속 포기 등 민법이 정한 여섯 가지 행위를 할 때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일상적 재산 관리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0조 제1항이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정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려는 일이 이 여섯 가지에 들어가는지부터 대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려는 일이 민법 제950조 제1항 여섯 가지에 들어가는지 먼저 대조하십시오. 들어가면 감독인의 동의서를 받은 뒤 진행하고, 동의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취소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병원비 납부나 월세 수령처럼 일상적인 재산 관리까지 하나하나 감독인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는 법에 정해진 것에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치매가 깊어진 할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고, 가정법원은 전문가를 성년후견감독인으로 함께 선임했습니다. 2026년 A씨는 할아버지의 요양병원비를 예금에서 내고, 할아버지 명의 상가의 월세를 받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형이 사망해 상속 포기를 검토해야 하고, 상가 임차인과는 밀린 월세 소송도 고민 중이어서, 어디까지 혼자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는 무엇인가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이 할아버지를 대리해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 차용, 의무만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등 중요 재산의 권리 변동,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한정승인·포기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때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이 정한 여섯 가지입니다.

감독인 동의 필요 행위(2026. 9. 30. 기준)
제1호
행위: 영업에 관한 행위
사례 예: 가게 운영 계약
제2호
행위: 금전 차용
사례 예: 대출
제3호
행위: 의무만 부담
사례 예: 보증
제4호
행위: 중요 재산 권리 변동
사례 예: 부동산 매도
제5호
행위: 소송행위
사례 예: 월세 청구 소송
제6호
행위: 상속 승인·포기·분할협의
사례 예: 상속 포기

출처 - 민법 제950조 제1항

위 사례에서 할아버지 형의 상속을 포기하는 일과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일은 모두 동의 대상입니다. 요양병원비 납부나 월세 수령은 목록에 없으므로 후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월세를 조정하는 합의도 할아버지에게 의무만 지우는 내용이 아니라면 동의 목록에 들지 않지만, 월세를 크게 깎아 주는 합의라면 감독인과 미리 상의해 두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감독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감독인이 할아버지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동의하지 않으면,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기한이 다가오는데 감독인이 답을 미루는 경우에 씁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하면 할아버지나 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거래라면 나중에 취소되어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므로, 계약서에 동의서를 붙여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독인 동의 외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임대하거나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할 때, 할아버지가 사는 곳의 임대차를 해지할 때는 감독인 동의와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뒤 비어 있는 할아버지 집을 정리할 때 자주 문제가 됩니다.

후견인과 할아버지의 이해가 서로 부딪히는 거래는 감독인이 할아버지를 대리합니다. 후견인이 할아버지 재산을 사들이거나 할아버지 재산으로 후견인의 빚을 담보하는 거래가 그렇습니다.

성년후견인 권한 확인 대응 순서

  • 심판서 확인 - 성년후견 심판서에서 법정대리권 범위와 감독인 선임 여부를 확인합니다. 권한의 바깥 경계입니다.
  • 행위 분류 - 하려는 일이 민법 제950조 제1항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동의 필요 여부가 정해집니다.
  • 동의서 받기 - 해당하면 감독인에게 자료를 보내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거래 서류에 함께 보관합니다.
  • 허가 여부 확인 - 할아버지 거주 부동산이면 가정법원 허가를 따로 청구합니다. 동의와 허가는 별개입니다.
  • 기록과 보고 - 처리한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해 감독인에게 보고합니다. 후견 사무 감독의 기초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판서에 법원이 따로 정한 대리권 제한이나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가 있으면 심판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후견 사무를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독인이 선임되면 후견인이 모든 일에 감독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가족이니 알아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법은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고, 그 밖의 일상 관리는 후견인에게 맡깁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라면 동의를 받은 날짜와 내용이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감독인에게 보낸 요청서, 감독인의 동의서, 거래 계약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고, 일상 지출도 영수증과 통장 내역으로 정리해 정기 보고에 씁니다.

동의 없이 한 거래는 나중에 할아버지나 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고, 다른 가족이 후견인의 재산 처분을 문제 삼아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때 법원은 동의서와 보고 기록을 먼저 보므로, 이 서류가 후견인의 적법한 사무 처리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후견 사무를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심판서와 민법 제950조를 기준으로 동의·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먼저 가려낸 뒤 동의 요청과 법원 허가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성년후견 심판서·하려는 거래의 계약서나 자료·감독인과 주고받은 서면·재산관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감독인 동의 필요 여부·법원 허가 대상 여부·동의 거부 시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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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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