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후견·가족관계

협의이혼 확인만 받고 신고 없이 두 달째 같이 사는데 이혼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가정법원의 확인만 받고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여전히 부부입니다. 민법은 협의이혼이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확인만 있고 신고가 없으면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면 한쪽의 신고로 이혼이 될 수 있으니 등본 수령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두 달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은 약 1개월이고, 그 안에는 배우자 혼자서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기로 했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따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은 처음부터 끊긴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 부부는 2026년 7월 외박 문제로 다툰 끝에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뒤 두 사람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두 달 넘게 한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J씨는 서류상 이혼이 된 것인지, 이대로 두어도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인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부인가요?

부부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확인은 이혼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일 뿐, 이혼 자체는 신고가 수리되어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확인 뒤에도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그대로 남고, 이 기간에 한쪽이 사망하면 다른 쪽은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확인서등본을 가진 배우자가 혼자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붙은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낼 수 있고, 신고가 수리되면 그때 이혼이 성립합니다. 함께 사는 중이라도 다툼이 다시 생기면 한쪽이 신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고서를 받는 시·읍·면은 그 사이 부부가 함께 살았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확인서등본 수령 뒤 3개월
  1. 등본 수령일

    신고기간 시작

  2. 3개월 안

    한쪽 신고로 이혼 가능

  3. 신고 접수 전

    철회서로 차단 가능

  4. 3개월 경과

    확인 효력 상실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제80조

혼인을 이어가기로 했다면 시·읍·면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내 두면 이 위험이 사라집니다. 철회서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확인서등본을 붙여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 냅니다. 다만 배우자의 신고가 먼저 접수되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그 확인으로는 더 이상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신고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붙여서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혼하려면 신청과 안내, 숙려기간부터 새로 밟아야 합니다.

확인을 받았던 사실은 나중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이혼사유로 쓰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83므11 판결은 협의이혼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협의이혼 미신고 상태 대응 순서

  • 등본 수령일 확인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을 찾아 3개월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만료 전까지는 한쪽 신고로 이혼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상태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이혼신고가 이미 수리됐는지 봅니다. 수리됐다면 철회는 늦었습니다.
  • 의사 정리 - 혼인을 이어갈지 부부가 함께 정합니다. 이어간다면 철회서를, 이혼한다면 기간 안 신고를 준비합니다.
  • 철회서 제출 -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시·읍·면에 철회서를 내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배우자의 단독 신고를 막습니다.
  • 만료 후 재확인 - 3개월이 지나면 다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합니다. 확인 효력이 사라져 협의이혼 절차는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부 중 한쪽이 등본을 숨기고 있거나 재산 처분이 함께 문제되면 등록 기록과 재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과 이혼 무효·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확인만 받고 같이 사는 부부는 「법원에서 도장 받았으니 서류상으로는 이혼한 것 아니냐」고 묻곤 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아직 부부이고, 오히려 등본이 살아 있는 3개월 동안은 누구 한 사람의 마음에 따라 언제든 이혼이 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본을 받은 날짜가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 날짜로 만료일을 계산하고,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철회서를 낸 날과 접수 번호,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등본을 누가 갖고 있는지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한쪽이 몰래 신고한 경우 이혼무효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그 사이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지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산분할 기한 2년도 실제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확인일과 신고일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 절차와 이혼 무효·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확인서등본 수령일과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 혼인 유지 또는 이혼 중 부부가 정한 방향에 맞춰 철회나 신고 절차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현재 혼인관계 유지 여부·3개월 만료일과 철회 필요성·재산과 상속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