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친생부모 동의가 없다며 입양이 취소되면 아이의 친권자는 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입양이 취소되어도 친생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고, 가정법원이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친권자가 정해집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2항은 입양 취소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친생부모의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취소판결 확정일과 아이를 지금 누가 돌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는 입양 취소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입양이 취소되었다고 아이와 함께 지내던 양부모가 그날 바로 아이를 돌려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친권자나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가정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5년 가을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다섯 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친생부가 자신은 입양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입양 취소를 청구했고, 2026년 여름 입양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 부부는 이제 아이의 친권자가 누구인지, 그동안 아이를 계속 돌봐도 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양이 취소되면 양부모의 친권은 어떻게 되나요?
양부모의 친권은 없어집니다. 미성년자인 양자의 친권자는 양부모인데,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취소 전에 양부모가 친권자로서 한 행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입양 취소의 효력에 혼인 취소의 비소급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취소 전에 양부모가 아이를 대리해 맺은 계약이나 받은 금전은 취소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친생부모의 친권은 자동으로 되살아나나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법 개정 전 실무는 입양이 취소되면 친생부모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한다고 보았지만, 자녀 복리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은 가정법원의 지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친생부모 한쪽 또는 양쪽,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판결 확정
양부모 친권 소멸, 임무대행자 선임 가능
안 날부터 1개월
친생부모 친권자 지정 청구 기한
취소일부터 6개월
친권자 지정 청구 최종 기한
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출처 - 민법 제909조의2 제2항·제3항·제5항
가정법원은 친생부모의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청구 동기, 아이의 의사를 보고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하다고 보면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합니다.
친생부모 동의가 없으면 왜 입양이 취소되나요?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긴 입양은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양자나 동의권자인 친생부모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 취소 청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입양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입양 후 1년이 넘었다면 기간이 지났다는 항변을 먼저 검토합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취소 청구가 들어왔다면,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 사유였는지(친생부모의 친권상실, 소재불명 등)를 입양 허가 기록으로 확인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입양 취소 후 친권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입양 취소판결 확정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1개월·6개월 기한의 기준입니다.
- 임무대행자 선임 - 병원 동의, 학교 절차처럼 급한 일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임무대행자 선임을 청구합니다.
- 양육 현황 정리 - 아이가 지금 누구와 살고 있고 어떻게 지내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친권자 지정과 후견인 선임 판단의 기준입니다.
- 지정 또는 선임 청구 - 친생부모가 키울 사정이면 친권자 지정을, 적절하지 않다면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양부모도 후견인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손해 정리 - 취소 전 양부모가 관리하던 아이 재산을 넘기고, 입양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소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취소와 친권자 지정·미성년후견 등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양이 취소되면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이제 아이는 친생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민법은 친생부모의 친권을 자동으로 되살리지 않고,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보고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한 계산이 먼저입니다. 취소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까지 누가 어떤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 절차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사이 아이의 병원·학교 일은 임무대행자 선임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이가 누구와 어떻게 지내 왔는지 보여 주는 기록은 친권자 지정과 후견인 선임 심판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양부모가 후견인 선임을 원한다면 그동안의 양육 기록과 아이의 의사가 그대로 판단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취소와 그 뒤의 친권자 지정·미성년후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취소 확정일 기준의 기한과 아이의 양육 현황을 먼저 정리한 뒤 임무대행자 선임과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양 허가 결정문과 입양 취소 판결문·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양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친권자 지정 청구 기한·후견인 선임 가능성·임무대행자 선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